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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3서10225 (2024.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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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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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들이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 등으로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는 가공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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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법인들은 정상 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명세서, 운송장 및 관련 금융자료 등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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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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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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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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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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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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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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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청구①법인”이라 한다)는 2018.8. 17. 설립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OOO에서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서비스업을 영위하였고, 그의 대표자는 설립 당시 a이었다가 2020.9.11. b로, 2022.3.30. c으로 각각 변경되었으며, 그의 법인명은 설립 당시 주식회사 B이었다가 2022.3.30. 현재의 법인명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주식회사 C(이하 “청구②법인”이라 하고, 청구①법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18.9.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OOO에서 유통판매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그의 대표자는 설립 당시 a이었다가 이후 a으로, b으로, c로, 2022.3.30. c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나. 처분청은 2022.3.28.부터 2023.1.10.까지 청구①법인의 2018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2022.8.30.부터 2023. 1.29.까지 청구②법인의 2019년 제2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은 ㈜D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홈쇼핑업체 방송 매출을 명목으로 물품 제조업체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등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면서도 물품을 매매거래한 것처럼 위장하여 아래 <표1-1> 및 <표1-2>와 같이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수수한 것으로 보고, 그 대표자 c 등을 실제 행위자로 하여「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후, 2023.3.13. 청구법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1> 청구①법인의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 매, 천원) OOO
<표1-2> 청구②법인의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 매, 천원) OOO
<표2> 청구법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6. 이의신청을 거쳐 2023.9. 25.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①법인은 J자산운용 등에서 K투자를 인수인으로 한 사모투자신탁(사모사채)을 발행하여 그 대금으로 홈쇼핑업체 납품예정인 제조업체에게 선지급하고, 물품 생산완료 시 홈쇼핑업체에게 납품하도록 한 후 그에 따른 홈쇼핑업체의 채권을 양수하여 그 변제금으로 사모사채를 상환하였다.
청구①법인은 위 거래를 함에 있어 제조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홈쇼핑업체의 요구에 따라 물품을 실제로 이동하거나 제조업체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고, 그 물품의 소유권 및 처분 권한은 모두 청구①법인이 가지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이는 청구①법인이 제조업체에게 선지급한 물품대금 등(홈쇼핑 매출관리와 영업활동 등에 대한 약정 수수료 포함)의 회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청구①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하여 금전의 대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②법인은 202.6.1. ㈜E과 ㈜D 발행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그 대금을 지급한 후 해당 주식을 인수하였고, 또한 2021.7.31., 2021.9.7. 및 2021.11.4. 총 3회에 걸쳐 ㈜F와 ‘G’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약 OOO원 상당액의 물품 등을 공급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이를 가공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의 가공 거래사실 등이 확인되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①법인은 중국인 여행객 송객과 관련하여 하위 여행사로부터 가공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응되는 가공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약 OOO원의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①법인은 거래처인 ㈜D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특수관계법인인 청구②법인이 ㈜E의 보유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 등에서 최초 20억원의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상환받지 못하자 추가로 OOO원을 대여하는 등 총 OOO원을 투입하면서 ㈜D의 발행주식을 인수하고 그의 경영권을 확보하였는바, 이는 물품 매매거래가 아니라 단순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들은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투자받은 자금으로 제조업체에게 선급금을 정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홈쇼핑업체 방송 매출 명목으로 제조업체에게 선급금을 대여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이자로 수취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이를 물품 매매거래로 위장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청구법인들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위 가공거래의 실제 행위자 c이 실권을 행사한 청구법인들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고, 그 사유는 위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적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밝히고 있으며, 청구법인들은 이 건 세무조사 시 소명자료 미제출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들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이 관련인 심문조서 및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5) 청구법인들은 정상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거나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들이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 등으로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는 가공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은 H 유한회사[I 유한회사 8,700좌, c 5,700좌, d(c의 배우자) 8,700좌, e(c의 자) 6,900좌 보유]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그 특수관계법인으로 주식회사 K 1호 외 3개 업체(아래 <표3> 참조)가 있으나 이들은 사실상 폐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들의 특수관계법인 현황 OOO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의 대표자 변경내역은 아래 <표4-1> 및 <표4-2>와 같다.
<표4-1> 청구①법인의 대표자 변경내역
<표4-2> 청구②법인의 대표자 변경내역
(다)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5-1> 및 <표5-2>와 같다.
<표5-1> 청구①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 백만원) OOO
<표5-2> 청구②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 백만원) OOO
(라) 처분청은 이 건 조사 이후「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들 및 그 실제 대표자 c을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혐의(아래 <표6> 참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표6> 청구법인들 및 그 실제 대표자 c의 범칙혐의 등 (단위 : 백만원) OOO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①법인이 ㈜D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특수관계인 청구②법인이 ㈜E이 소유하고 있던 ㈜D 발행주식을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각각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홈쇼핑업체 방송 매출을 명목으로 제조업체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취하여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면서도 물품 매매거래로 위장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중국인 여행객 송객 관련, 하위 여행사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응되는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한 후 이들 업체들 간 거래내용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바, 해당 업체 명단 및 거래내역은 아래 <표7-1> 및 <표7-2>와 같다.
<표7-1> 청구①법인의 가공 거래처 및 거래내역 (단위 : 백만원) OOO
<표7-2> 청구②법인의 가공 거래처 및 거래내역 (단위 : 백만원) OOO
(나) 이 건 관련인들에 대한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의 전 대표들은 c이 임명한 실권 없는 대표자에 불과하고, c은 동일 사업장 내에 있는 H 유한회사 등(아래 <표8> 참조)에서 ‘회장’으로 불리며, 청구법인들 외에 특수관계법인을 사실상 통제·관리·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8> c의 청구법인들 외 특수관계법인 설립내역 OOO
(다) c은 자신이 청구법인들 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운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관련인들의 심문조서, 주식 양수도한 내용, 청구법인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감안할 때, c이 청구법인들 외 특수관계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실권자 또는 실제 행위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들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회계장부 등 증빙의 제출을 총 4회에 걸쳐 요구(조사과-1087, 2022.6.22. 외 3)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2022.12.15. 조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OOO원을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하였다.
(마) 청구①법인은 ㈜D에게 총 OOO원(아래 <표9> 참조)의 자금을 대여한 후 그 특수관계법인 청구②법인이 ㈜E이 보유한 ㈜D 발행주식 51%를 인수하면서 각각의 금융거래를 물품 매매거래로 위장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경영권을 장악한 청구②법인이 ㈜D의 골프의류 재고상품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면서 거래상대방 간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9> 쟁점법인들의 총 OOO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단위 : 원) OOO
(바)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 관련인들에 대한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는바, 주요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D 회계담당 f 이사의 문답내용 일부>
<청구①법인의 전 대표 b의 문답내용 일부>
<청구②법인의 전 대표 c의 문답내용 일부>
<청구②법인의 전 대표 a의 문답내용 일부>
<청구법인들의 실제 대표자 c의 문답내용 일부>
(3) 청구①법인은 법무법인 L 검토의견서(2020.1.23.), 상품설명서(OOO 사모투자신탁 1호), 업무제안서, 감사보고서(FY2021), 2020년 및 2021년 재고리스트(파일), 물품공급계약서 예시(OOO) 등을, 청구②법인은 주식매매계약서[(주)E], 거래처원장[(주)D, ㈜F], 물품공급계약서[(주)F] 3건 등을 각각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각 거래처들과 정상 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명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관련인들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들과 거래한 ㈜D 등을 가공의 거래업체 및 거래내역으로 확정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들과 그 실제 대표자인 c을 사법기관에 각각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들은 정상 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명세서, 운송장 및 관련 금융자료 등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법무법인 넥서스의 검토의견서 등은 청구법인들이 각 거래처들과 실제로 물품 매매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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