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4관0075 (2024.10.28)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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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불복대상 처분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제1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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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8.12.26. 및 2019.3.26. 독일에 소재한 A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및 OOO호로 B 및 C이라는 현미경(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그 밖의 현미경’이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9011.80-9000호(WTO 양허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나. 인천세관장은 2022.5.10.부터 2023.1.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마이크로 사진용 현미경’으로 보아 HSK 제9011.20-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하는 의견을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3.30.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11.20-1090호로 정정하면서 세율차에 해당하는 관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12.19. 및 2024.3.19.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9011.80-9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16. 및 2024.5.17. 이를 각각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8. 및 2024.8.12.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

(단위 : 원)

OOO

 

마. 이후 처분청은 2024.10.7. 쟁점물품이 HSK 제9011.80-9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은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쟁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