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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2003.5.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911,44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이후 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03.12.23.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04.1.20. 이 건 처분을 결정취소하였다.(청구인의 신주소지 관할 OO세무서장이 2004.1.30. 재결정 고지)
그렇다면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며, 처분청이 이미 그 처분을 취소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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