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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4서3121 (202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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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증여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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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실혼 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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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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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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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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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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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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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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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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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5.11. A(2015.3.30. 사망한 사람으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OOO 등 토지 31필지(3,432,896㎡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5.15.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도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생활비 및 위자료 등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인 2017.2.6.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채무존재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8.12.27.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0.9.14.부터 2021.2.5.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날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5.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겠다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2.5.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조사관서에 제기한 결과, 조사관서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증여재산의 증여시기가 2012.5.15.에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4.22. 청구를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3.1.18. 쟁점토지의 임의경매에 따라 쟁점금액 전부를 배당받고,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3.4.19. 2023.1.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금액은 ‘위자료 또는 생활비’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기신고납부한 증여세 OOO원 환급하여 달라고 2024.3.1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4.5.3.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청구인에게 본인의 사망에 따라 혼인관계가 종료됨에도 청구인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정신적 또는 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인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1980.7.25.부터 2015.3.30.(피상속인 사망일)까지 35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도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사실혼 관계임을 명시하였고,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청구소송 판결문에도 이런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7에서는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역시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이 우려되자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점을 우려하여 그 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쟁점현금을 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현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OOO, 2016.6.8.)한바 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1980.7.25.부터 2015.3.30.(피상속인 사망일)까지 30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10년 전부터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치료를 받는 등 몸이 좋지 않았고, 2011.11.20.에는 발가락에 괴저가 발생하여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으며, 2013년 2월경에는 뇌경색증으로 쓰러져 사망할 때까지 계속 식물인간 상태였다.
피상속인은 평소 청구인과 20살 이상 차이가 나고,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청구인을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아 재산을 분할해줄 것을 반대해 왔기에 자신의 유고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할 경우를 우려하여 2012년 당시 90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하자 청구인에게 생활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다)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할 당시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도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생활비 및 위자료 등으로 OOO원을 현금으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를 통해 피상속인이 30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앞서 언급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과 이 건을 비교해보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점’, ‘청구인이 사실혼 기간 동안 생계유지 및 피상속인의 병간호에 헌신하였고, 쟁점금액은 사실혼 기간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인 점’,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이 우려되자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을 위해 쟁점금액을 보상의 대가로 준 점’ 등 조세심판원의 주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이 건과 거의 동일하다.
처분청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자료란 사실혼 관계의 일방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갖게 되는 「민법」상 위자료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세심판원 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위자료를 「민법」상 위자료 청구권의 개념보다 더욱 폭넓게 해석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위자료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마) 피상속인은 사망에 의해 사실혼 관계가 종료됨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재산의 일부를 준 것이고, 이는 실질적인 의미의 재산분할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따라 지급되는 위자료와 사망에 따른 사실혼 관계의 종료에 따라 지급되는 물질적·정신적 보장의 대가를 달리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35년 이상을 부부공동체로서 함께 지내 사실상 경제공동체였는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한 것은 재산분할의 일종이다.
2)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소송에서 1심 법원은 3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함에 대한 재산 분할의 의미로 가등기를 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면 증여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공제(OOO원)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의 종료를 원인으로 정신적·재산상 손해 배상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예약가등기 이후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OOO에서 같이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이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이유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이 아니다.
(나) 위자료의 법적인 의미는 불법원인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2021.5.15.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인에게 생활비 및 위자료 등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합의하였다거나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다.
(다)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소송의 판결문상 법원은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의 의미로 청구인에게 증여를 하면서 가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13. 선고 OOO 판결)하였는바, 법원 역시 이 건이 증여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전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당시 총 상속재산가액은 쟁점토지 가액 OOO원과 현금 OOO원 등 총 OOO원에 불과한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OOO원(쟁점금액)을 위자료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2)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민법」상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인바, 이 건과 같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실혼 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만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중 1필지인 ‘충청북도 청주시 OOO’의 등기부등본(아래 <그림1>)을 보면 ① 청구인은 2012.5.1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2012.5.15. 접수한 사실, ②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들의 자녀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2015.12.17.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 ③ 청구인이 2021.1.15. 채권자로서 임의경매개시결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그림1> 충청북도 청주시 OOO의 등기부등본 ㅇㅇㅇ
(2) 2012.5.15.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매매예약계약서(2012.5.11. 작성), 피상속인이 작성한 확인서(2012.5.15. 작성)의 내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예약 계약서
<표2> 피상속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
(3) 상속인들(피상속인의 자녀)이 2015.3.30.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기재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3>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명세 (단위 : 백만원)
ㅇㅇㅇ
(4) 청구인은 2017.2.6.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무존재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8.12.27.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1심 법원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선고, OOO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제기한 채무존재확인 등 소송의 주요 판결 내용
(5) 쟁점토지의 매매예약계약서, 쟁점가등기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던 법무사 B이 작성한 확인서(2017년 2월 내지 5월)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법무사 B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6) 상속인들은 청구인이 제기한 ‘채무존재확인 등’의 소송에서 2018.12.27. 최종 패소함에 따라 쟁점금액(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상속세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용산세무서장은 상속인들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9년 9월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전액 환급하였다.
(7) 상속인들(피상속인의 자녀들)은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13. 선고 OOO 판결), 2심 법원의 “항소 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9.30. 선고 OOO 판결), 3심 법원의 “기각(심리불속행)” 판결(대법원 2022.2.17. 선고 OOO)을 거쳐서 확정되었고, 상속인들이 당시 제출한 소장의 주요 내용 및 1심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각각 <표6>·<표7>과 같다.
<표6> 유류분반환청구시 상속인들이 제출한 소장의 주요 내용
<표7> 1심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8) 청주지방법원에서 2023.1.18. 작성한 배당표에 따르면 해당 법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에 따라 배당할 금액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2005.4.6.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료받은 사실, 2011.11.20. ‘당뇨병성말초혈관병종을 동반한, 괴저를 동반한 인슐린·의존당뇨병’으로 진료받은 사실, 2013.2.3.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OOO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10)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2.5.15.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예고통지 하였다가 조사관서의 과세전적부심사결과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2021.4.22.)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2012.5.15. 증여분 증여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내용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사실혼 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지급을 약정하였을 뿐 청구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무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전까지 쟁점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 역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시기를 2023.1.18.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바 피상속인의 사후에 지급이 확정된 쟁점금액을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사실혼 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여 지급된 정신적·물질적 보상대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위자료의 법적 의미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이 건에 있어 사실혼 관계에 있을 당시 피상속인에게 그러한 귀책사유들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쟁점토지 및 현금 OOO원 밖에 없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받은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경매대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바,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액으로 보기에 과도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인바(조심 2015서337, 2015.4.20., 같은 뜻임), 증여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3조【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3)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3조【준용규정】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7【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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