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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3광9252 (202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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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법인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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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비용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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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법인은 일부 계약서등을 제시한 것 이외에 경비 산정근거, 용역수행 내역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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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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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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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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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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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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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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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4.7. 광주광역시 동구 OOO에서 광고대행 및 기업 컨설팅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7.26.부터 2023.1.4.까지 청구법인의 2020〜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이하 “쟁점안과”라 한다)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사업자들로부터 「의료법」제27조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수사자료를 2022.11.22.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아, 해당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자들에게 2020〜2021년에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비용①”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B을 비롯한 5개 매입처(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2021년 제1기 및 제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OOO원(이하 “쟁점비용②”라 한다)이 환자 알선소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소명을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비용①ㆍ쟁점비용②과 함께 기타 판매관리비 부인액 OOO원(이하 “쟁점비용③”이라 하고, 쟁점비용①ㆍ쟁점비용②ㆍ쟁점비용③을 합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입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 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쟁점비용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3.4.11.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 및 <표2> 기재와 같이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법인세 신고 및 경정 내역(2021사업연도)
<표2>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병·의원의 마케팅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형태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병·의원과 마케팅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대로 용역을 제공(병·의원 홍보를 위해 플랫B,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계약대상 병·의원이 온라인상 노출되게 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설문지를 통해 각 개인의 정보를 수집 및 정리하여 대상 병·의원에 제공)하였으며, 용역결과를 매월 보고하고 계약된 금액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매입처들이 수행한 용역 내용을 확인한 후 용역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병·의원의 홍보를 위한 컨텐츠,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B 관련 제작, 유지 보수 등 병·의원의 마케팅과 관련 있는 용역이다.
(다) 청구법인은 프리랜서를 채용하여 온·오프라인 질병정보 리서치 및 DB 수집, 홍보물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수집된 DB(설문지를 통한 일반인의 정보)를 정리하여 해당 병·의원에 제공하였다. 지급비용은 일 근무 6시간 이상, DB 수집 내용에 따라 일 10〜15만원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거래의 실제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았으나,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3) 대법원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각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광고대행용역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청구법인은 프리랜서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설문지상에 기재된 인적 사항 및 설문내용을 병·의원에 제공하였을 뿐, 환자의 유인ㆍ알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안과로부터 용역대가를 월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안과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관련 알선수수료 내역을 통보받았다고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의 「의료법」위반 혐의금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재수사 결과 변경되었음에도 당초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안과 중 일부는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수백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며, 병원 직원이나 브로커들에게 진료비의 30〜40%를 소개비 명목으로 제공한다는 내용’ 및 ‘브로커들이 실손보험가입 환자를 직접 병원에 알선하거나 환자들이 지인을 데려오면 그 대가를 환자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에 제공한 용역은 사실상 환자알선용역으로서, 「의료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위해 지급한 쟁점비용을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거나 그 지출이 부득이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없고, 위법행위에 따른 지출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만큼 법인세를 절감받게 되어 국가가 간접적으로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일반인의 사회적 통념 및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쟁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비용이 환자 알선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었음에도 광고홍보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처럼 위장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들 및 프리랜서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의 매입금액 및 사업소득 지급액 등을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안과 간에 체결된 마케팅 대행계약이 해지되어 쟁점안과는 청구법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 2곳은 직접 쟁점안과로 환자 불법알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매입금액 및 사업소득 지급액 등을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다수의 사업소득자를 모집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계획서 및 기안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공고 등 다수의 사업소득자를 모집하기 위한 절차, 면접 및 계약 등 채용의 절차도 필요하며, 다수의 사업소득자들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증빙을 수집하는 것과 다수의 사업소득자들에게 각기 다른 사업소득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정산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① 사업소득자별 계약서, ② 지급대장, ③ 업무 관련 품의서, ④ 각 사업소득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실물을 확인할 수 서류, ⑤ 사업소득자별 지급금액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근거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소득자로부터 DB수집 및 키워드 검색 노출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1일에 10〜15만원의 금액을 책정하고 1주일에 한 번씩 통계를 확인해서 직접 평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4) 법원(대법원 2015.1.15. 선고 OOO 판결)은 아래 <표4>와 같은 요건 검토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던바, 쟁점비용에 대해 동일 요건으로 검토하면 모든 항목에서 판단요건에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조사 및 판단
(1) 조사청은 2022.7.26.부터 2023.1.4.까지 C(쟁점안과 원장)을 주 조사자, 청구법인 등을 관련인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관련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에서 작성한 C(주 조사자) 등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조사 당시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I의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안과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금융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고, 2023년 9월 이루어진 재조사 결과 청구법인과 쟁점안과 사이에 체결되었던 마케팅 대행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자들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금융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소득 지급내역(계좌이체내역 등 금융증빙)은 물론 계약서, 견적서, 용역수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 정산서 등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비용③(소모품비 OOO원, 지급수수료 OOO원, 접대비 OOO원, 차량유지비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하여 2022.11.22. 회신받은 범죄일람표(당초분)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서울지방경찰청에 회신한 범죄일람표(2022.11.22. 통보)
(마) 처분청은 ‘정상적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와 ‘청구법인’을 비교한 자료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정상 광고업체와 청구법인 비교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안과와 체결한 마케팅 대행계약서(2021.11.1.)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쟁점안과는 청구법인에게 마케팅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해당 용역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자료는 쟁점매입처 중 3곳과 체결한 계약서가 전부이고, 그 외에 견적서, 제안서, 용역수행결과보고서, 대금청구서, 정산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인적 용역 소득자들이 DB수집을 위해 사용한 설문지를 제출(동일 쟁점 사건들과 같은 양식임)하였다.
(4) 한편, 쟁점안과와 관련한 과세처분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안과 병원장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불복하여 2023.2.6. 조사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조사청(심사1담당관)은 2023.5.10. 다음과 같이 일부 재조사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조사청의 재조사(2023.6.19.〜2023.9.24.) 결과, 쟁점안과 병원장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중 약 OOO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안과가 2021년 11월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금액 OOO만원(공급대가)는 해당 마케팅 용역계약이 해지되어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으며(대금 지급내역 없음), 2022년 3월 이를 취소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쟁점안과에 대한 당초 경정 및 최종 경정내역 비교
(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23.8.17. 조사청에게 통보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쟁점안과의 유인·알선 환자 123명의 명단이 확인되고, 쟁점안과와 청구법인의 용역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중 청구법인이 직접 알선한 환자는 없으나 당초 청구법인의 매입처로 확인되었던 OOO 및 K가 알선한 것으로 확인된 환자는 총 8명으로 나타난다.
(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23.9.6. 조사청에게 통보한 쟁점안과 관련 「의료법」위반에 대한 범죄사실 설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DB용역 수집․제공 홍보용역에 대하여 객관적인 지급근거 등이 없으므로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인데, 청구법인과 쟁점안과 간에 체결된 마케팅 대행계약이 해지되어 쟁점안과는 청구법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 2곳은 직접 쟁점안과로 환자 불법알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매입금액 및 사업소득 지급액 등을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비용③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그 외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비용의 지급에 대한 근거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일부 계약서 등을 제시한 것 외에 경비 산정근거, 용역수행 내역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4. 유형자산의 수선비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의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호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잉여 식품등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라. 「고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1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9의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2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21. 임원 또는 직원(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 해당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다.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23.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27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 제4항, 제35조 제1항 단서, 제38조 제3항, 제47조 제11항, 제59조 제3항, 제64조 제2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 제2항 또는 제69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2. 제23조의5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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