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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3인10312 (202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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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증여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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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피상속인이 법인의 채무를 상환하고 이를 대표자(청구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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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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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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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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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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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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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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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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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父)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0.10.13. 사망함에 따라 2021.4.30.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세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2.4.9.부터 2022.6.4.까지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 및 B, C, D(이하 “형제들”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인천광역시 옹진군 OOO외 4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0.9.22. OOO원에 매각하고, 지급받은 양도대금 등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형제들로부터 각 OOO원 합계 OOO원, 그 외에 2014년경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4회에 걸쳐 입금 받은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각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F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016.10.5. OOO원, 2017.1.17. OOO원 합계 OOO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것에 대해 이를 증여로 보았고, 피상속인이 2019.5.3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이하 “E”라 한다)의 대출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환한 것에 대해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았다.
라. 처분청은 위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 및 F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마. 청구인과 F는 이에 불복하여 2022.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3.5.2. “인천세무서장이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의 사용처(공사대금 지급내용 등),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E에 입금한 OOO원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와 동 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상속개시일 현재 상환 여부 및 인천광역시 옹진군 OOO외 4필지의 부동산 매각대금 등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이하 “쟁점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라 2023.6.2.부터 2023.6.21.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뒤 2023.8.9.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형제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던 OOO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상속인이 2019.5.31. E에 증여한 것으로 보았던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증액경정 하였고, 그 외 피상속인이 2016.10.5.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당초 신고누락 되었던 인천광역시 옹진군 OOO 1,653㎡(평가금액 OOO원)에 대한 증여세 OOO원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 건 상속세를 OOO원 감액경정․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9.5.3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당초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았다가 재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E의 가수금 계정별원장을 보면, 2019.1.5. 잔액은 OOO원이고 2019.11.28. 잔액은 OOO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금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2019.12.31. 위 가수금 잔액 중 OOO원은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되었고, OOO원은 임직원등장기차입금으로 대체되었는데, 임직원등장기차입금으로 대체 처리된 금액은 쟁점금액(OOO원)과 다르고, 2018년말에도 장기차입금 OOO원이 존재하여 해당금액이 2019년에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가수금과 가지급금 계정은 임시계정으로 쟁점금액과 임직원장기차입금과의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았고, 이는 재조사 결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재조사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조세심판원은 유사 심판례에서 법인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질소유자인 입금자와 장부에 계상된 대표자 사이에 금액의 귀속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 없이 기장내역만으로 귀속자가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21전6919, 2022.8.8.)한 바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E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9.5.3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당초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았다가,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E에 입금한 OOO원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와 동 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상속개시일 현재 상환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E의 계정별원장(가수금, 장기차입금, 임직원장기차입금 등), 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하여 E가 2019.5.31.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당초 대표이사(청구인)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임직원장기차입금으로 대체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E는 피상속인이 입금한 쟁점금액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2019년 귀속 E의 가수금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19.1.5. 잔액은 OOO원이었다가 2019.11.28. 잔액은 OOO원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 OOO원을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하고, OOO원을 임직원장기차입금으로 대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당시 E의 근로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 D이 유일하고, 법인 회계관리에 대한 책임은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피상속인과의 명시적․묵시적 증여의사 합치가 없다는 이유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로 정의하고 있다.
피상속인은 E의 채무를 상환한 후 이를 청구인 가수금으로 대체하였고 이후 이는 임직원장기차입금등으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이 E의 채무를 상환하고 청구인은 E로부터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금액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E의 채무를 상환하고 이를 대표자(청구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2014년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원과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OOO원 및 F가 2016~2017년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OOO원 등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 하였는바, 이 건 상속세 세무조사 후 상속세 결정결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상속세 결정결의 내용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은 2014년 및 2016년 청구인, F 및 형제들에게 토지를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바, 세부내용은 다음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 증여세 신고 내용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를 보면, 피상속인과 청구인, F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OOO 일원에서 ‘캠핑장’ 사업을 위해, 2016년경 피상속인 명의로 ‘G’을,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E’를 각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과 F는 2022.8.1. 고지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불복하여 2022.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23.5.2. 재조사결정 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재조사종결보고서(2023년 6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라 2023.6.2.부터 2023.6.21.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쟁점금액의 경우 피상속인은 2020.5.31. E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았으나, J의 대출 계정별원장을 확인한 결과 법인 대출 OOO원 상환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이 상환한 E 채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해당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6) 쟁점금액 관련 재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우리 원은 2023.5.2. “인천세무서장이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의 사용처(공사대금 지급내용 등),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E에 입금한 OOO원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와 동 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상속개시일 현재 상환 여부 및 인천광역시 옹진군 OOO외 4필지의 부동산 매각대금 등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이하 “쟁점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23.6.2.부터 2023.6.21.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E의 계정별원장(가수금, 장기차입금, 임직원장기차입금 등), 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하였다.
1) E는 피상속인이 입금한 쟁점금액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2) 2019년 귀속 E의 가수금 계정에 의하면 2019.1.5. 잔액은 OOO원이었다가 2019.11.28. 잔액은 OOO원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 OOO원이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E의 계정별원장(장기차입금)은 다음과 같다.
4) E의 계정별원장(임직원장기차입금)에 의하면 대표자 가수금 OOO원을 임직원장기차입금으로 대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2019년 당시 E의 근로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 D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6) E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E가 2019.5.31.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당초 대표이사(청구인)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임직원장기차입금으로 대체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E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E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2019.5.31. E 대출금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E는 피상속인이 입금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임직원장기차입금으로 대체한 점, 2019년 귀속 E의 가수금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19.1.5. 잔액은 OOO원이었다가 2019.11.28. 잔액은 OOO원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 OOO원을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하고, OOO원을 임직원장기차입금으로 대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2019년 당시 E의 근로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 D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3>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③ 법 제3조의2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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