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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3중9487 (202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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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합소득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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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박탈되는 등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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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이 의무를 해태하고 고의로 과세자료를 방치하였다거나 절차상 통지서 송달 등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리를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쟁점③․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입이 甲의 발행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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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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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조심2021중1725 / 조심2023중9600 / OOOOOOOOOO / 조심2017중3288 / 조심2011구3012 / 국심2004서1946 / 조심2023중9665 / 조심2015서0230 / 조심2010중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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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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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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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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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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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년경 인천광역시 송도구 OOO에 본점을 두고 기계설비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영업담당 부장으로 입사하였고, 법인등기부상 2017.7.13.부터 2019.12.18.까지 B과 함께 A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2.1.부터 2023.3.24.까지 A에 대한 법인세 조사 및 청구인 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이 2017사업연도에 전도금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가공자산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3.3.16.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4.24. 및 2023.6.20.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1. 및 2023.9.13.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관청의 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사실상 과세예고통지 절차가 생략된 채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2023.4.24. 과세예고통지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동시에 하여 사실상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한 채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은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1) 대법원은 과세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대법원 2020.4.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 49228 판결 등 다수).
조세심판원도 과세관청이 납부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시에 유치송달 함으로써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취소결정을 내렸다(조심 2022인7777, 2023.5.16., 조심 2022인5991, 2023.5.16. 등 참조).
2) 처분청은 A이 자산 계정의 전도금을 부채계정의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장부를 조작하여 사외유출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의견인데, 이와 같은 장부조작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명백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소득처분도 동일하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2011.12.31. 「국세기본법」제26조의2가 개정되었으나 조사청은 법률개정 이전의 판례를 잘못 제시하였다).
3)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장부의 거짓 기장은 예외없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고 있으며 특히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생긴 금액을 숨기기 위한 경우까지도 장부상 허위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조심 2021중1725, 2021.5.18. 외 다수).
4)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이 분명하지만 5년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의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처분청이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받았는지 A에서 해고된 청구인이 알 도리가 없을 뿐더러 연기신청이 있었더라도 2023년 2월말까지라도 통지하였다면 충분히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할 기회를 득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처분한 경우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과세예고통지를 사실상 하지 않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의 해태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가 박탈되거나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기한 이전 또는 결정이 있기 전의 과세처분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인10381, 2024.4.23., 조심 2023중9600, 2024.1.15. 외 다수).
(나) 처분청은 A에 2023.3.15.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2023.3.16.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인 경우 소득금액의 지급시기가 의제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의 지급이 의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처분 역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1) 대법원은 “과세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 49228 판결).
2)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인데 대법원 판례의 의하면 이 사건의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임이 분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인 경우 소득금액의 지급자체가 의제되지 않게 되므로 청구인의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도 되지 않아 이 건 처분도 당연무효의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3) 더욱이 처분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발송하고 청구인에게는 처분성이 없는 단순통지만 하였으면서도 당연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할 과세처분을 종합소득이 없는 근로자인 청구인에게 하여 「소득세법」 및 국세청 훈령을 스스로 위반한 위법이 있다.
국세청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1조(소득금액 변동자료 처리) 제6항은 세무서 법인세 담당과장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사본을 인계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였는지와 소득금액 변동사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지체 없이 결정‧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대법원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6.4.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만약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이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까지 소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2)] 소득금액 변동통지서(2)의 통지를 하였어야 하나, 처분청은 동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바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
(2) 객관적인 증빙 없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일부금액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더라도 청구인을 이를 성과보상 개념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6년 A에 영업담당 부장으로 입사하여 LG, F 등에 대한 영업활동을 전담하였고, 청구인은 영업활동을 하여 매출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사례금 성격으로 매출액의 0.5~1%를 현금지급(이하 “업무비”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입사한 2016년에는 A의 매출액이 OOO원도 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입사한 후 불과 1년 만에 매출액이 OOO원을 초과할 정도로 3배 이상의 큰 성장을 이루었는바, B 총괄대표는 매출증대에 대한 성과를 인정하고 청구인이 부장 직급으로는 영업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7.7.13. 청구인을 영업부문 대표로 승진시켰다. A은 청구인의 기여 등으로 급성장하였으나, 더 이상 청구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B은 청구인을 토사구팽으로 퇴출하였고, 이에 부득이하게 청구인은 2018.12.5. B과 업무계약서(이하 “쟁점업무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2019년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에 따라 2019.12.18. 퇴사하였다.
(나) 처분청은 전도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의견이나, 건별 소명과 확인, 금융추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A이 작성한 전표에 청구인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최종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만, 청구인은 물론 다른 영업을 담당하는 사업본부장들도 원청건설사의 하도급 수주, 정산금 증액, 하자에 대한 무마, 공사도면변경 등으로 증액된 매출액의 0.5~1% 정도를 업무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이 작성한 전도금 내역을 보면, 적요란에 대부분 ‘현장전도금 지급’, 또는 ‘출장 전도금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설령 쟁점금액과 관련된 전표나 지출결의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해당 금원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최소한 ‘계좌이체 내역’ 또는 ‘청구인의 서명이 포함된 현금수령증’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도 현금수령증을 수취하지 않는 업무 프로세스라면, 재무회계팀 직원이 원장에 실수로 혹은 고의로 전도금 금액을 잘못 기재하거나 다른 영업담당 임직원의 전도금을 청구인의 전도금이라고 잘못 기재하여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오류를 아무도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청구인은 2023.3.14. A의 법인세 세무조사 문답서를 통해 “청구인은 12억원에 가까운 전도금을 받은 적도 없고, 외부 영업활동을 전담하여 회사에 거의 출근하지 않아 계정별 원장에 전도금이 12억원 가까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의 진술과 전도금 전표의 내용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다고 결론짓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전도금을 단순 집계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고 언제 실제 최종 귀속되었는지, 청구인의 금융재산 등으로 귀속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라) C 전무는 “100만원 이상의 업무비는 현장사업 및 영업부서에서 반드시 사주이자 총괄대표인 B 대표에게 승인요청하여야 하고, B 총괄대표의 승인 후 지시에 따라 재무팀의 D 팀장이나 C 전무가 출금하는 절차로 자금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 전무는 “재무팀은 자금을 집행한 후 자금일보를 작성하여 B 총괄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아 B 총괄대표가 자금집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였다. 쟁점금액이 출금된 후 작성된 지출결의서와 전표는 분개와 기장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중요하지 않아 재무팀의 D 팀장을 거쳐 C 전무가 결재한 것이고, 청구인의 실명은 이러한 형식적인 지출결의서와 전표에만 나타난다.
업무비의 집행도 총괄대표이사 B이 직접 거래처 등에 지급하는 경우도 많았고, 청구인이 지급하는 경우 현장소장이나 A의 직원을 대동하는 등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B이 자금을 빼돌리면서 청구인의 이름을 도용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데, 단순히 전표상 청구인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이 모두 가져갔다고 보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마) 설령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성과보상 개념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매출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내부기준에 따라 매출액의 0.5~1% 수준의 전도금을 지급하였고, 쟁점금액은 전액 업무목적으로 사용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며, B 총괄대표의 사전승인 하에 지급되었고, 현장소장 등이 동석하여 사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또한, 청구인과 B 총괄대표가 2018.12.5. 직접 작성한 쟁점업무계약서 제2조에 따르면, “사장 B은 청구인이 2016년 1월 A에 입사 이후 청구인 명의로 사용한 모든 업무비(가지급금 및 전도금 등) 집행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모든 업무비 지출은 B 총괄대표의 승인과 책임하에 이루어졌고, 만일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이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주장하려면 지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나 청구인의 재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정황 등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의 판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성과보상과 관련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서면-2019-법인-2479, 2020.6.23.)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의2호는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매출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내부기준에 따라 매출액의 0.5~1% 수준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2016년 입사할 때에 비해 2017년 매출액이 3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런 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 사람들에게 매출액의 0.5~1% 수준의 전도금을 지급한 것은 ‘사회통념상 적절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법인세법」제67조는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더라도 A의 사실상의 대표자 및 영업부문의 최종결정권자는 B 총괄대표이므로 청구인이 아니라 B 총괄대표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서 말하는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A의 주식변동내역을 보면, B 총괄대표는 2009.4.24. 회사 설립 이후 2017년 10월까지 100% 지분을 보유한 1인 주주였고, 2017년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45%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반면, 청구인은 단 1주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A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은 B 총괄대표가 유일하다.
또한, B 총괄대표는 2009.4.24. 회사 설립이후 대부분을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을 지배한 반면, 청구인은 2017년말 기준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B 총괄대표를 제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바, 청구인은 직책만 대표일 뿐 B 총괄대표가 고용한 사실상의 직원에 불과하다.
A의 C 전 전무도 회사의 사실상의 대표 및 청구인의 전담업무였던 영업부문의 최종결정권자는 B 총괄대표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회장이란 직함으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99.5%의 지분소유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결정(국심 2004서1136, 2004.10.21.)을 하였는바, 하물며 B 총괄대표는 법인등기부에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이므로 A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B으로부터 A의 발행주식 45,000주(지분 45%)를 증여받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해당 주식은 B이 보유하다가 A과 B의 자금으로 임의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주식양도․계약서 등 권리서류 등을 모두 B이 가지고 있었고, B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 거래의 전반을 주도하고 종국에는 다시 찾아간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배당 등 어떠한 이익도 얻은바 없고,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A의 주식이 청구인의 지배하에 놓여 진 적이 없다. 만약 청구인이 진정한 소유자였다면 상식적으로 거액의 이익(2018년 매출 OOO원․영업이익 OOO원, 2019년 매출 OOO원․영업이익 OOO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2019년 퇴사하며 주식을 B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 쟁점업무계약서를 보면, B이 업무비 집행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본래의 영업분야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이러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확정된 보수는 월 OOO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을 A을 경영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마) 조사청은 청구인이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회의록에 날인이 되었다는 점을 상여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나, A은 한번도 이사회를 정식으로 개최한 사실이 없고, 당연히 청구인이 인장을 날인한 사실도 없다.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법무사가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날인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재무행정을 총괄한 C 전문가 확인해 주고 있고, 필요시 이사회의사록의 인장과 청구인의 인감을 대조하면 사실관계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사주와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총괄대표이사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아무런 증빙 없이 단순히 영업을 담당하는 청구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설령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고 사실상의 대표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4조 및 같은 법 집행기준 67-106-3 제3호에서는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과 조세심판원도 같은 입장(수원지방법원 2016.4.5. 선고 2014구합7122 판결, 조심 2010중25, 2010.3.16. 참조)이다.
(나) A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 2017년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보면, B 총괄대표는 2017년 전 기간, E은 2017.1.1.부터 2017.7.13.까지 193일동안, 청구인은 2017.7.13.부터 2017.12.31.까지 172일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고 사실상의 대표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에게는 쟁점금액 중 OOO원(OOO원×1/2×172/365)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A은 전 대표이사 B의 국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였고,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진행과정에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바, 처분청의 해태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것이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는 횡령금을 빼돌리기 위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일 뿐 횡령금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청주지방법원 2014.8.14. 선고 2014구합95 판결 등 참조).
A이 쟁점금액을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은 쟁점금액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청구인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나) A은 2022.9.23. 조사청에 ‘경영난 및 파산절차 등으로 인한 존폐위기’와 ‘대표이사의 베트남 장기출장’을 사유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였고, 조사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라 A이 신청한 세무조사 연기신청(2022.10.13.~2023.1.31.)을 승인하고, 2023.2.1. 세무조사를 재개하였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확인하였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기 전 조사를 종결하여, 2023.3.15. A에 결과를 통지하고, 2023.3.16. 201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처럼, A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으로 세무조사가 연기되었고, 조사기간 내 밝혀진 쟁점금액으로 인하여 소득처분이 이루어진바, 이 과정에서 과세당국에 해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23.5.31.로,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일인 2023.4.24.부터 부과제척기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조사청은 2023.3.16.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A에 송달하고, 수령증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때 「소득세법」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A이 상여소득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도우엔지지어링의 소득세 원천징수 지급의제 및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소득세법」제80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원천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귀속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데(조심 2017중3288, 2017.11.16., 조심 2015서230, 2015.12.21. 참조), 청구인이 2019년 퇴사하여 A이 청구인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었고, A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수령 당시 12억원의 체납이 존재하였으며, 부동산과 법정공탁금 등이 압류되어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A이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인 2023.4.10.까지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하지 않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23.4.2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
(마) 또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그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된다(서울행정법원 2012.6.29. 선고 2011구3012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상여 소득은 2017.12.31.에 이미 성립되었으며, A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때(2023.3.16.)는 지급의제 규정으로 A의 원천징수 납세의무만이 확정된 것이다.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과세처분이 아니고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수급자의 납세의무의 존부,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8.11.8. 선고 85다카1548 참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확정신고기한이나 과세표준 등의 결정 또는 경정기한까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해 소득이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국심 2004서1946, 2004.9.9. 참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조사청은 2023.2.1. A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에 착수하였고, A은 전도금 계정의 거래처원장(청구인) 및 전도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처리한 전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A은 2017사업연도 각자대표였던 청구인에게 전도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회수하거나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2017사업연도 기말 전도금(자산)과 외상매입금(부채)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숨기는 회계처리를 하며 쟁점금액을 회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례금, 접대비 등으로 이미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A이 제출한 전도금계정의 거래처원장(청구인)과 전도금 지급시 작성된 지출결의서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지출결의서의 전결권자인 C 전무는 “본인이 결재한 지출결의서, 자금일보에 청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전도금은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이고,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거나 제가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전도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수령한 전도금의 금액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A의 2017사업연도 각자대표인 B은 “1천만원 이하의 전도금은 대표이사는 거래전표만 입력하면 지급되고, 1천만원 이상은 청구인의 신청서도 저에게 결재가 올라왔으나 사유를 묻지 않았다.”, “현금수령시 전도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는 없으나, 전도금 지출결의서에 누구의 전도금으로 지출되는지 기재되어 있고, 전무 C이 서명하였으며, 자금일보에 전도금으로 사용된 현금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현재 회수되지 않은 전도금은 청구인 것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A이 제출한 전도금계정은 거래처별로 구분되어 작성되었고, 출금시 청구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전도금이라는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전달된 것이 분명한데, 단지 본인이 수령한 전도금의 총 금액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과 제15조에 따라 A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장부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을 한 것으로, A의 실수 혹은 고의로 전표를 잘못 기재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다)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회사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을 때, 도와준 사람들과 현장책임자에게 사례금을 주었으나, 서류로 남길 수 없다고 하면서 사례금을 받을 사람들이 얼마를 원한다고 말하면 회사에서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통해 통상적이지 않은 비용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F 공사수주를 위한 영업을 주 업무로 하면서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수령증, 확인서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명확하므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B은 “현재 회수되지 않은 전도금은 청구인 것 뿐이다”라고 진술한바 있고, A의 거래처 원장에서 지급받은 자, 지급시기,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이 명확하다.
(나) 설령, 귀속이 불분명하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공사수주를 위한 주요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사회 회의마다 이사의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며, 회의록에 날인을 하는 등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실상 회사를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의 ‘대표자’에 해당한다.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청구인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조사청은 2023.2.1. 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 착수하여, 쟁점업무계약서[청구인이 G, H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A의 발행주식 45,000주(지분 약 45%)는 2019.12.31.까지 B에게 무상양도한다], B의 확인서(G, H에게 주식을 팔고 되사온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주식을 G, H 명의로 주었다가 다시 되돌려 받은 것임), C의 확인서(2019년 청구인이 퇴사하면서 B 대표가 주식을 돌려달라고 하여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음)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2017.11.21. B으로부터 A의 발행주식 45,000주를 증여받고, 같은 날 이를 G, H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처럼 2017년 당시 A의 주식 45%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단 1주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4)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 재직기간에 따라 대표이사 각인에게 균등하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지방세법」제91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동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박탈되는 등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이 전도금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더라도 사실상의 대표자는 B이므로 B에게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금액을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제137조ㆍ제137조의2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이 2022.9.23. 조사청에 제출한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의하면, 당초 조사기간은 2022.10.13.~2022.12.3.이고, 연기받고자 하는 사유는 ‘코로나 19로 인해 큰 손실을 입어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도가 난 상황이며, 파산 및 정리절차 등의 존폐기로에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도 생계를 위해 베트남에 장기출장 중에 있사오니, 제반사정 감안하시어 부디 연기신청을 받아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로, 연기를 원하는 기간은 2022.10.13.부터 2023.1.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A의 대표이사 B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2022.9.21. 출국)가 첨부되어 있다.
(나) 송달증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2023.2.1.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개하여 2023.3.15. 세무조사결과통지를, 2023.3.16.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A이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자 2023.4.24.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만약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이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까지 소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2)]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소득자 통지용)의 통지를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양식(유의사항 란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 소득자의 소득금액이 변동됨으로써 소득세를 추가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해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제출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A에게 2023.3.16. [별지 제22호 서식(1)]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법인통지용)를 통지하였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주는 소득금액변동통지(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를 하였으며, A이 청구인의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다.
(2) 조사청은 2023.2.1. A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에 착수하였고, 전도금계정의 거래처원장, 금융거래내역, 전표, 지출결의서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을 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A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장기간 미회수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전도금내역
(가) A의 전표에 의하면, A은 2017~2019사업연도 전도금(자산)과 외상매입금(부채)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숨기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A의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거래처는 청구인, 적요 란에는 ‘현장전도금’, 지급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회계담당책임자인 C 전무가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A의 이사회의사록(2017년 12월~2019년 6월, 10부)에 의하면, 대표이사 혹은 이사 직함으로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B이 2018.12.5. 작성한 아래 <표2>의 쟁점업무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쟁점업무계약서 주요내용
(5) 조사청의 2017년 A의 공동대표인 B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B에 대한 문답서(2022.2.21.)
(6)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23.3.14.)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7) 조사청의 C에 대한 질의답변서(2023.3.11.)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과 같다.
<표5> 조사청의 C에 대한 질의답변서
(8) 조사청이 제출한 B의 확인서(2023.3.19.)와 C의 확인서(2023.3.20.)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 <표7>과 같다.
<표6> B의 확인서(2023.3.19.)
<표7> C의 확인서(2023.3.20.)
(9)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입사시점인 2016년에는 매출액이 OOO원도 되지 않던 A이 2017년에는 매출액이 OOO원을 초과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3배 이상의 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 사람들에게 매출액의 0.5~1% 수준의 전도금을 지급한 것은 사회통념상 적절한 금액이고, 이는 ‘성과보상과 관련된 판매부대비용’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8>의 A의 매출액, 전도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8> A의 매출액 등
(나) 청구인이 제출한 C 전무의 확인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C 전무 확인서(2023.7.17.)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대리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O과 C 전 전무와의 통화녹취록 2부를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의 대리인 측과 C 전무와의 통화녹취록
(라) 청구인은 B 총괄대표는 2009.4.24. A이 설립된 후 2017년 10월까지 100%의 지분을 보유한 1인 주주였고, 2017년 말 기준으로 하더라도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데 반해, 청구인은 단 1주의 주식도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1>의 A 주식변동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1> 주식변동내역
(마)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대표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2017사업연도에 B은 전체기간 동안, E은 2017.1.1.부터 2017.7.13.까지 193일간, 청구인은 2017.7.13.부터 2017.12.31.까지 172일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2>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정리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2>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재직기간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실상 과세예고통지 등이 생략된 채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은 2022.9.23. 조사청에 세무조사연기를 신청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받아들여 세무조사를 연기하였다가 2023.2.1. 세무조사를 재개하여 2023.3.15. A에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2023.3.16.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2023.4.24. 및 2023.6.20.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조사청이 의무를 해태하고 고의로 과세자료를 방치하였다거나 절차상 통지서 송달 등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A이 쟁점금액을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사정 외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2024.4.24.)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3.5.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일부가 자신에게 전달되었다 할지라도 판매부대비용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의 거래처원장, 지출결의서 등을 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절차상 B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여 승인권자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A의 B 대표이사는 “현재 회수되지 않은 전도금은 청구인의 것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회계담당 책임자인 C 전무도 “본인이 결재한 지출결의서, 자금일보에 청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전도금은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이고,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거나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지출되는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더라도 자신은 A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B이므로 B에게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아니라 A의 거래처 원장과 지출결의서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2017.7.13.부터 2019.12.18.까지 B과 함께 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B 사이에 작성된 쟁점업무계약서 등을 보면, 2017년 11월부터 G․H이 보유하였던 A의 발행주식 45,000주(지분 45%)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조심 2023중9665․전9666․중9667(병합), 2024.8.22. 참조], 청구인이 A의 발행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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