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4중3814 (2024.09.1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2023.12.6. 이 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에서 OOO(구매대행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 중인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23.8.28.~2023.11.18.(55일간, 당초 조사기간 2023.8.28.~2023.9.26., 조사연장기간 2023.9.27.~2023.10.21., 1차 조사중지 2023.10.5.~2023.10.21., 2차 조사중지 2023.10.30.~2023.11.9.)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 세무조사(2019~2020년 귀속분)를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조사중지 및 재개 과정을 거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및 사업무관 경비 등을 확인하여 2023.12.6.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제2항에 규정된 조사기간 20일을 초과하는 하자를 범하였는데, 이 건 과세처분의 이러한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고찰하더라도 중요한 법규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2)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청구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 건 심판청구는 무효 확인에 그 취지가 있고, 이 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여 중대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바, 따라서 청구기간과 무관하게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시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소명 등’을 사유로 하여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 신청한 경우의 승인권자인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청구인이 연장 신청한 기간보다 5일을 축소하여 승인하였다. 처분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사유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결과’를 통지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23.12.6)부터 90일을 경과(2024.6.25)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 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조사기간 연장통지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 기간을 2023.8.28.〜2023.9.26.(30일간)로 하여 조사에 착수하였고, 청구인은 ‘소명자료 제출 준비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 연장 및 중지를 신청하여 처분청은 최종 2023.8.28.〜2023.11.18.(55일간, 조사중지 기간 28일 제외)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무조사 진행 세부경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세무조사 세부 진행경과

 

(나) 청구인이 세무조사 기간 중 제출한 조사기간 연장신청서 및 승인 관련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세무조사 연장 신청서 및 신청결과 통지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을 보면,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연간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20일)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의 조사기간 검토조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금거래의 누락 등 혐의가 있다고 보아 이 건 세무조사 착수 시 최초 조사기간을 20일이 아닌 30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납부고지서를 2023.12.6. 각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24.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23.12.6. 이 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무효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6조에서 「행정심판법」 규정을 일부 준용하면서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의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쟁점②에 관하여는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