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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4인3282 (2024.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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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합소득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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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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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2022.10.5.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4.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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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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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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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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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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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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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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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9.9.20. 경기도 부천시 OOO에서 상호를 ‘A’, 업종을 음식점업(중식)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무신고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10.5. 청구인에게 전자고지(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인 OOO@hanmail.net에 송달)의 방법으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2022.10.5.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4.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