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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3부10836 (202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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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상속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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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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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쟁점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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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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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조심2023부1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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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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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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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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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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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0.20.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22.4.30.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채무(기타 채무)를 OOO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총 결정세액을 OOO원으로 각각 계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2.13.부터 2023.5.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신고 시 상속채무에 포함시킨 쟁점대출금은 실질과세원칙상 피상속인이 아니라 b(피상속인의 아들이자 청구인의 남동생)의 개인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에서 쟁점대출금을 제외하는 등으로 하여 2023.11.27.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21.10.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대출금은 피상속인의 금융부채로서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은 b가 A농협에 2011.11.4. 피상속인 소유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외 3개 필지 토지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을 담보제공하고 대출받은 OOO원(쟁점①대출금)을 2013. 7.30. 계약인수를 통하여 그대로 인수하였고, 2013.7.26. 자신 명의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외 4개 필지 토지, b 명의의 같은 리 OOO 및 같은 리 OOO 지상의 공장건물 520.72㎡를 추가로 담보제공하면서 OOO원(쟁점②대출금)과, 자신 명의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토지 및 b 명의의 그 지상건물 194.4㎡를 추가로 담보제공하면서 OOO원(쟁점③대출금)을 각각 대출받는 등 합계 쟁점대출금(OOO원)의 금융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다.
쟁점대출금이 b 명의의 위 공장건물을 신축하는데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A농협에 그 대출 명의자가 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A농협에 쟁점대출금의 채무자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을 뿐, b가 쟁점대출금을 실제 수취하여 자신의 명의로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그 이자상당액을 임대료 등으로 직접 상환하였는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를 b로 보아 동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상속공제 대상 채무로 신고해 놓고, 처분청이 이를 피상속인이 아닌 b의 개인채무로 보아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자, b가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를 사전에 증여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b는 쟁점대출금이 자신의 금융부채이고, A농협의 요청에 따라 형식상 피상속인 명의로 바꾼 것이며, 쟁점대출금을 사용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같은 리 OOO 및 같은 리 OOO 소재 공장건물을 자신 명의로 신축하고 공장 임대료를 받아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b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 외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당의 금액을 출금ㆍ수취하였기에 이들 금액이 b의 사전증여재산 등이라면서 관할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향후 그 재판결과에 따라 상속세의 경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A농협의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대출금 관련 근저당권 설정내역 (단위 : 천원) OOO
*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 등 총 면적 2,770㎡ 및 같은 리 OOO 및 같은 리 OOO 지상 공장건물 1,018㎡
**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 등 총 면적 2,800㎡
(나) 국세청 전산자료(아래 <표2> 참조) 등에 의하면, b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같은 리 OOO 및 같은 리 OOO 지상에 자신 명의로 공장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공장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b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다) 피상속인의 A농협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매월 말일경 피상속인의 A농협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그 출금 직전일에 이자 상당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피상속인은 2006.8.20. 산재 발생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OOO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ㆍ장애연금 OOO원, 울산개발에서 병원비, 퇴직금 등으로 OOO원, 농협공제 보험금 OOO원 및 피상속인이 피공탁자인 울산지방법원의 공탁금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다.
(마) 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자료 등에 의하면, A농협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쟁점대출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2022.11.15. 관할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 신청(청구액 OOO원) 및 개시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상속인 등의 보유 부동산(위 <표1> 참조)에 대한 감정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피상속인 등의 보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단위 : 천원)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A농협 계좌거래내역서(아래 <표4> 참조) 등에 의하면, 쟁점②․③대출금(OOO원)이 2013.7.26.부터 2013.10.25.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b가 쟁점②․③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금융부채이면서 b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표4> 피상속인의 A농협계좌 거래내역 (단위 : 원) OOO
(나) 청구인이 2022.3.21. b를 상대로 관할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심판진행 중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b는 청구인의 위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이후인 2022.8. 31. 청구인(동생 d 포함)을 상대로 관할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b는 이 건 조사 당시 쟁점대출금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소명서(아래 참조)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이 피상속인의 금융부채로서 상속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쟁점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신고하였다가 이 건 부과처분 후 피상속인이 동 대출금을 대출받아 b에게 사전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내용을 변경하고 있는 점, b는 이 건 상속세 조사 당시 A농협의 요청(담보물건의 대부분이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인 점 등)에 따라 쟁점대출금의 채무자를 형식상 피상속인 명의로 변경 등을 하게 되었고, 동 대출금으로 자신 명의의 공장건물 등을 신축한 후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임대수입으로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다고 소명한 점, 피상속인의 A농협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매월 말일경 피상속인의 A농협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그 출금 직전일에 이자 상당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산재 발생(2006.8.20.) 후 수령한 보상금 등 합계 약 OOO원을 직접 관리하면서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기에 피상속인이 쟁점대출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이유 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b를 상대로 관할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b도 이에 대항하여 반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b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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