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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4서0391 (2024.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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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합소득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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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터넷 대부중개업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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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은 법원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청구인을 비롯한 대부업자들의 총 수입금액에 경찰청 등에서 수사 당시 작성한 심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수익분배비율을 곱한 후, 그 금액에서 청구인이 채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자금액을 차감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한 반면, 청구인은 이를 달리 봇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법원 판결문에 청구인이 조직 운영을 총괄하면서 대부에 필요한 자금, 고객 인적사항, 사무실 등을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법원은 청구인을 대부업체의 총책으로 본 점, 청구인은 조사청과의 심문 당시 대부행위와 관련하여 최종 승인 권한이 본인에게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운영한 대부업 전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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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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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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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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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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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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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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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3.2.10. 선고 2022노2482 판결)받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3.30.부터 2023.9.4.까지 청구인의 2019〜2021년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2019〜2021년 기간 동안 OOO원의 이자수입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9〜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고지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대부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는 청구인을 거쳐 인터넷 대부 중개업자들에게 지급된 중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아래 <그림1>과 같이 인터넷 대부 중개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 등을 대부업자들에게 전달하였는데, 대부업자들은 대출원금의 15%를 중개수수료로서 인터넷 대부 중개업자들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림1>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구조 ㅇㅇㅇ
(나) 비대면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인터넷 대부 중개업자가 반드시 필요한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대부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인터넷 대부 중개업자들 몫의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터넷 대부 중개업자들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인터넷 대부 중개업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조사하지도 않고, 중개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다) 처분청이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OOO원은 검찰 수사보고서상 청구인의 수입계좌로 특정한 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원과 OOO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대부업자들로부터 OOO원의 현금을 수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청구인은 대부업자와 고객(자금대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때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의 추계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인터넷 대부 중개업자들로부터 매입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별 대출정보를 확보한 후 이를 대부업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이에 따른 수익금액 중 일부를 분배받았다.
(나) 대부업자들은 본인들의 계좌에서 고객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원리금을 상환받았고, 대여금 채권을 매매하였으며, 채권추심 등을 한 반면, 청구인은 이런 행위들을 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자금대여가 실행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직접 자금을 대여하거나 원리금을 상환받은 사실이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대부업자들이 모두 독립된 사업자로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영위한 대부중개업은 사업구조상 중개수수료가 반드시 발생하는바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의 추계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법원 판결문상 범죄일람표 및 경찰의 수사기록을 근거로 미등록 대부업자인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청구인은 인터넷 대부 중개업자들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가) 처분청은 법원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9.7. 선고2021고단1428·2296 판결)에 첨부되어 있는 범죄일람표 및 경찰의 수사기록을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1) 법원 판결문에 첨부되어 있는 범죄일람표를 보면 청구인 등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대부한 금액 및 이를 통해 벌어들인 이자수익이 기재되어 있는바, 범죄일람표상 이자수익의 합계액인 OOO원을 청구인을 포함한 미등록 대부업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이 벌어들인 총 수입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에 대한 수사기록을 보면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체의 총책으로서 총 수입금액의 30%를 배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OOO원의 30%인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다만, 처분청은 OOO원 중 청구인이 피해자(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부담한 채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인터넷 대부 중개업자들에게 중개수수료로 대여한 원금의 15%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상대방, 지급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1)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이자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발생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인터넷 대부 중개업자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급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수취인 계좌번호,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납세의무자가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대응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2) 판결문 및 경찰의 수사기록에서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체의 총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대부업이 아니라 대부중개업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대부업의 총책으로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청구인도 조사청과의 심문 당시 대부행위와 관련된 최종 승인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을 새로이 하고 있으나, 경찰 수사 결과 청구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되어 법원에서 유죄까지 선고받았는바,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인터넷 대부중개업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대부업’이 아닌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추계결정 시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9.7. 선고 2021고단1428·2296 판결) 및 2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23.2.10. 선고 2022노2482 판결)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2심 법원의 판결 이후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2심 법원의 판결내용대로 법원판결이 확정되었다.
<표2> 법원 판결문의 주요 내용
(2)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미등록 대부업의 수입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대부업 수입금액 (단위 : 천원)
1) ① × 30%(청구인의 분배비율)
2) 금융증빙에 의해 청구인이 채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3)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 대부업자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수입(대부업)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산정하였다.
<표4> 처분청이 산정한 대부업의 추계소득금액 (단위 : 천원)
1) ① × 대부업의 단순경비율(25.7%)
2) ① × 대부업의 기준경비율(18.6%)
3) 수입금액 × 대부업의 기준경비율(18.6%) × 1/2(복식부기의무자)
(4)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A)이 미등록 대부업의 총책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아래 <그림2>와 같이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이 포함된 미등록 대부업체의 조직도’를 제시하였다.
<그림2> 청구인이 포함된 대부업체의 조직도 ㅇㅇㅇ
(나)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상 범죄일람표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범죄일람표의 내역 ㅇㅇㅇ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부업에서 발생한 수익 중 30%를 가져갔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경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데,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부산지방경찰청 등에서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
(라) 조사청이 제시한 2023.8.23.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
(5) 청구인은 인터넷 대부 중개업자들에게 중개수수료로 대출원금의 15%를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백재현 등 24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해당인들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이 중 조석배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조석배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ㅇㅇㅇ
(6) 청구인은 사업소득 추계경정시 ‘대부업’이 아닌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양측이 주장하는 업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필요경비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양측이 주장하는 업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필요경비 (단위 : %, 천원)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법원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청구인을 비롯한 대부업자들의 총 수입금액에 부산광역시경찰청 등에서 수사 당시 작성한 심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수익분배비율(30%)을 곱한 후, 그 금액에서 청구인이 채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자금액을 차감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한 반면, 청구인은 이를 달리 볼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행정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 및 수사내용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은 ‘인터넷 대부중개업자들’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본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만약 청구인이 본인 몫의 수입금액 중 일부를 중개수수료 지급하였다면 이는 사업소득금액 산정 시 차감할 금액이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할 금액이 아니고, 청구인은 중개수수료의 지급상대방, 지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중개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OOO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청구인이 조직 운영을 총괄하면서 대부에 필요한 자금, 고객 인적사항, 사무실 등을 제공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9.7. 선고 2021고단1428·2296 판결)고 기재되어 있는 등 법원은 청구인을 대부업체의 총책으로 본 점, 청구인은 조사청과의 심문 당시 대부행위와 관련하여 최종 승인 권한이 본인에게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운영한 대부업 전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시 대부업의 추계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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