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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4중2142 (2024.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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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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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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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처분청은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나, 이로부터 약 3년 1개월이 경과한 후 별도의 조사 없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합리적인 과세지연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상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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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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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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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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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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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무서장이 2023.7.5.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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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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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3.부터 ‘A’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서초세무서장은 B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검토 중 B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0.5.29.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7.15. B에게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 매매 등과 관련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 2017.10.11. 및 2018.6.12.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2023.7.5.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4. 이의신청을 거쳐 202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2020.5.29.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나,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장기간 그대로 두었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10.25.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해당 안내문의 송달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3.6.26.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고, 2023.7.5. 납세고지서를 수령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조심 2023서7901, 2023.10.20. 참고).
(2)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2017년 제2기(2017.12.19.)이므로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3.1.25.이고,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가) 쟁점용역 관련 계약의 체결 및 쟁점용역 진행 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1) B은 2016.3.15. 경기도 평택시 OOO 토지를 매입한 후 주변의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다른 매수자들에게 재매도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맹지여서 진입도로 없이는 건축개발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자 청구인에게 경기도 평택시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신 구입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해주면 추후 본인이 해당 토지를 재매수할 것이고, 도로개설비용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면서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2017.4.30. 쟁점토지를 C과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2017년 1월경부터 도로개설허가, 토지분할, 토지성토, 보강토공사, 배수로공사 등 도로개설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각 공사 완료 시 시공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2017.12.19. 공사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는바, 토지매입 및 도로공사에 약 OOO원이 투입되었다.
3) 청구인은 진입도로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던 2017.7.15. B과 ‘부동산 매매(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B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진입도로부지를 매수하고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비 등 투입 비용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경기도 평택시 OOO 토지가 매각되면 해당 매매대금의 일부를 청구인이 지급받기로 하는 담보 성격의 계약이었다.
4) 경기도 평택시 OOO 토지의 매수자인 D 및 E는 진입도로 공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2017.10.10.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B으로부터 2017.11.12. OOO원, 2018.6.12.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2023.3.3. 및 2023.3.20.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나)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2017년 제2기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1)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할부 또는 조건부용역으로 보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2018.6.12.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았다.
2) 그러나 쟁점용역계약서상 용역대가인 OOO원과 실제 지급받은 잔금 OOO원의 차이는 경기도 평택시 OOO 토지의 매매가액이 변동됨에 따른 것으로, 2017.10.10. 거래금액이 확정되었고, 2017.12.19. 쟁점용역 관련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2017년 제2기이다.
3)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6.12. B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지역권 설정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2018.12.31. 경기도 평택시 OOO을 요역지로 하여 설정된 지역권은 B이 보유하던 경기도 평택시 OOO의 매수자 OOO의 요구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쟁점금액과는 관계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3호는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제3항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0.5.22. 청구인의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2023.6.26.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고, 2023.7.5.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과세자료 수보 후 청구인에게 소명요청 및 과세 여부 검토 후 이루어진 처분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또한, 처분청은 2022.10.25. 청구인에게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등기우편(등기번호 1099305******)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송달완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이 B에게 2022.11.1. 계약서 명칭변경 요청서를 발송하고, 2023.2.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서 명칭변경에 관한 소를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2.10.25. 발송된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B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은 2018.6.12.이므로 2018년 제1기를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용역 관련 계약서에 기재된 용역내용은 “진입도로개설, 개발행위허가, 매매 등 부동산 처분을 위한 모든 행위”로서 쟁점용역의 범위가 진입도로 공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용역계약서상 용역 금액은 OOO원이나 청구인은 B으로부터 총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금변동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 또한, 청구인과 B은 2018.7.24. 지역권 설정을 조건으로 기존 용역계약을 파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진입도로가 위치하는 쟁점토지에 지역권이 설정되었는바, 청구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지역권 설정에 따른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권리 등의 재화가 사용가능하게 된 때인 2018년 제1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2017년 제2기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초세무서장은 B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20.5.22.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6.26.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한 후, 2023.7.5.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서초세무서장은 2020년경 청구인에게 B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회신한 내용 중 쟁점금액과 관련 있는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B과 2017.7.15. 체결한 ‘부동산 매매(컨설팅) 용역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입도로 위치(붉은색 테두리 표시) 및 각 지번별 구역을 표시한 지도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다) 청구인이 제출한 진입도로 공사비용 및 계좌이체 내역(2017.1.2.~2018.12.24.)에 따르면, 각 공사별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비용 지급일, 지급금액 등과 총 공사비용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공사비용은 모두 2017년에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2017.12.19. 이후 공사비용 명목으로 출금된 내용도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진입도로 외 청구인 명의의 경기도 평택시 OOO 소재 건물의 공사비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B(대리인 F)이 2018.7.24. 작성한 합의서는 다음과 같은바, 처분청은 해당 합의서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상권 설정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2018.6.12. B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후 B의 요구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쟁점금액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마)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지역권 설정에 관한 사항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표> 쟁점토지의 지역권 설정 내역
(바) B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이체한 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2017.10.11. OOO원 이체 시 ‘적요’란에는 ‘청구인’, 2018.6.12. 4회에 걸쳐 OOO원 이체 시 ‘적요’란에는 ‘청구인 지역권’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ㅇㅇㅇ
(사) 청구인은 2022.11.1. B에게 다음의 확인서와 계약서 명칭변경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 계약서 명칭변경 요청에 따르면, 처분청에서 전화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2.10.25. 처분청에서 발송한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수령한 후 B에게 해당 요청을 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아) 청구인은 B에게 쟁점토지 관련 투자금액(토지 매매대금, 공사대금, 개발행위허가비용, 진입도로 개설 비용 등) 중 OOO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023.3.3. 및 2023.3.20.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지급요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B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OOO 토지를 매수한 E이 확인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조심 2019중3428, 2020.4.27.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20.5.22.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나, 이로부터 약 3년 1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3.6.26. 및 2023.7.5. 별도의 조사 없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합리적인 과세지연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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