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번호] |
조심 2023서9911 (2024.07.11) |
||
|
|
|
||
|
[세 목] |
법인 |
[결정유형] |
재조사 |
|
--------------------------------------------------------------------------------- |
|||
|
[제 목] |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알선용역을 병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지급한 알선소개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
|
|
||
|
[결정요지] |
경찰의 최종수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병원에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
|
|
|
||
|
|
|
|
|
|
[관련법령] | |||
|
|
|
||
|
[참조결정] |
|
||
|
|
|
||
|
[따른결정] |
|
||
|
--------------------------------------------------------------------------------- |
|||
|
[주 문] |
||||||||||||||||||||||||||||||||||||||||||||||||||||||||||||||||||||||||||||||||||||||||||||||||||||||||||||||||||||||||||||||||||||||||||||||||||||||||||||||||||||||||||||||||||||||||||||||||||||||||||||||||||
|
반포세무서장이 2023.6.2. 청구법인에게 한 <표1>의 2019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포함)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소득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 OOO원과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합계 OOO원 중 「의료법」제27조를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
|
|
||||||||||||||||||||||||||||||||||||||||||||||||||||||||||||||||||||||||||||||||||||||||||||||||||||||||||||||||||||||||||||||||||||||||||||||||||||||||||||||||||||||||||||||||||||||||||||||||||||||||||||||||||
|
[이 유] |
||||||||||||||||||||||||||||||||||||||||||||||||||||||||||||||||||||||||||||||||||||||||||||||||||||||||||||||||||||||||||||||||||||||||||||||||||||||||||||||||||||||||||||||||||||||||||||||||||||||||||||||||||
|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8.28.개업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서 서비스 광고대행 및 기업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7.26.부터 2022.12.31.까지(조사중지 기간 2022.8.10.부터 2022.12.11.까지 포함) 청구법인의 2019〜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OOO(이하 “쟁점안과”라 한다)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사업자들로부터 「의료법」제27조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수사자료를 2022.11.22.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아, 해당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자들에게 2019〜2021년에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 OOO원(총 지급건수 85건으로 이하 “쟁점비용①”이라 한다)과 OOO를 비롯한 8개 매입처들(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2020년 제1기〜2021년 제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OOO원(이하 “쟁점비용②”라 하고, 쟁점비용①과 합하여 “쟁점비용들”이라 한다)이 환자 알선소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명을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비용들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 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비용들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쟁점비용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3.6.2.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고지내역 (단위 : 원)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병·의원 마케팅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안과에 광고·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쟁점비용들이 발생하였는바 쟁점비용들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해당하므로 쟁점비용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비용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프리랜서를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수집하여 쟁점안과에 제공하고 쟁점안과로부터 수입금액을 지급받았는바, 청구법인이 프리랜서에게 설문조사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비용①은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에 따른 손금이다.
(가) 청구법인이 프리랜서에게 의뢰한 설문조사 내용은 ‘백내장 체크리스트’, ‘백내장 자가진단’에 대한 것으로, 설문조사지 하단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프리랜서들은 응답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동의까지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프리랜서들에게 의뢰한 설문조사 용역의 대가로 쟁점비용①을 지급한 것인바 쟁점비용①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안과에게 제공한 ‘설문조사 결과 수집 및 광고홍보’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한 매입대가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쟁점비용 ②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A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매입처들에게 설문조사 위탁용역을 의뢰하여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를 쟁점안과에게 제공하였다.
(나) ㈜A은 방송프로그램 기획, 스트리밍 플랫G용 광고제작, 카드뉴스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청구법인은 쟁점안과와 관련된 광고를 제작하여 이를 방송을 통해 홍보하고자 ㈜A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안과와 체결한 마케팅대행계약서의 내용대로 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그 결과를 보고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에게 「의료법」에서 금지한 환자 소개·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청구법인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프리랜서 및 매입처들을 통해 수집한 설문조사 결과를 쟁점안과에게 보고하였고,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쟁점안과를 홍보하는 등의 용역을 쟁점안과에게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광고·홍보용역의 대가로 쟁점안과로부터 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인바, 쟁점안과에게 제공한 용역을 위해 지출된 쟁점비용들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나.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안과 중 일부는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여 수백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병원 직원이나 브로커들에게 진료비의 30〜40%를 소개비 명목으로 제공한다는 내용’ 및 ‘브로커들이 실손보험가입 환자를 직접 병원에 알선하거나 환자들이 지인을 데려오면 그 대가를 환자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하여 쟁점안과에 대한 수사자료를 회신받았는데, 회신자료에 명시된 브로커 업체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비용들이 환자 알선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었음에도 광고홍보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처럼 위장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들 및 프리랜서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가) A(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은 조사청과의 문답 당시 “쟁점안과는 내원동기를 자세히 파악하여 청구법인을 통해 발생한 매출금액을 산정할 수 있었다든지 사업소득자들은 본인이 수술을 받은 후에 다른 지인 등을 소개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이런 활동은 환자 알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을 지급한 프리랜서들 중 절반 이상은 쟁점안과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환자들로 하여금 지인을 쟁점안과에 알선하게 하고 소개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방증이다.
(3) 쟁점매입처들 대부분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 환자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업체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에게 쟁점안과에 대한 환자 알선용역을 부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가) 쟁점매입처들 대부분은 청구법인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 매출액 대비 과다한 업체로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의 수도 많고, 사업소득을 수령한 사람 중 상당수가 쟁점안과의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과 유사한 형태로 환자 알선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들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 중 ㈜A과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광고홍보 용역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월 운영비 OOO원을 지급하였는지 및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2021.10.8., 2021.12.31. 작성된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B㈜는 매출액의 53%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업체로 청구법인과 작성한 ‘마케팅 대행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에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지급해야 할 인건비 취급업무를 대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환자 알선용역을 제공한 프리랜서들에게 지급해야 할 사업소득 중 일부를 해당 법인의 명의를 빌려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비용들은 「의료법」에서 금지한 환자 알선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된 수수료로 의심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의료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위해 지급한 쟁점비용들을 통상적으로 지출한다거나 그 지출이 부득이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없고, 위법행위에 따른 지출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만큼 법인세를 절감받게 되어 국가가 간접적으로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일반인의 사회적 통념 및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쟁점비용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5)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프리랜서 및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여러 차례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청구법인이 쟁점비용들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이상 쟁점비용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비용②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비용들이 「법인세법」상 손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비용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처분청에서 법인세(농어촌특별세 제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처분청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제외) 경정내역 (단위 : 백만원)
* 과세표준 증가액의 합계액(OOO원) 중 매출누락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쟁점비용들을 손금불산입하여 발생한 것임
<표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 백만원)
(나) 청구법인이 연도별로 쟁점비용들을 지출한 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쟁점비용①의 지출내역 (단위 : 명, 백만원)
* 총 85명의 사업소득자에는 2019〜2021년에 중복하여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람 13명도 포함됨
<표5> 쟁점비용②의 지출내역(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단위 : 백만원)
(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
(2) 조사청은 2022.7.26.부터 2022.12.31.까지(조사중지된 2022.8.10.부터 2022.12.11.까지의 기간 포함) B(쟁점안과 원장)을 주조사자, 청구법인 등을 관련인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관련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에서 작성한 B(주 조사자) 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표7>과 같다.
<표7>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나) 조사청에서 2022.12.19. A(청구법인의 대표이사)과 문답을 실시한 후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진술서의 주요 내용
(3)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비용①(사업소득 지급액)이 환자 알선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람’ 중 쟁점안과 고객으로 등재된 비율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9> 사업소득자 중 쟁점안과 고객으로 등재된 비율 (단위 : 명, %)
(나) 처분청은 쟁점비용②(세금계산서상 매입대가)가 환자 알선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처분청에서 제시한 ‘쟁점매입처들의 매출액 대비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의 비율’, ‘사업소득자 중 쟁점안과 고객비율’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매출액 대비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의 비율 등 ㅇㅇㅇ
2) 처분청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하여 2022.11.22. 회신받은 범죄일람표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회신한 범죄일람표 ㅇㅇㅇ
3)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통보한 쟁점안과 관련 「의료법」위반에 대한 범죄사실 설명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의료법」위반 범죄사실 설명내용
4)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 중 ‘OOO’, ‘㈜G’은 회신받은 수사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 매출처가 회신받은 수사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라는 의견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안과에 대한 매출 대부분은 환자 알선 용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안과병원에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관련 보도내용을 아래 <그림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1> 브로커를 통한 환자알선 관련 보도내용 ㅇㅇㅇ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단순 병원 홍보가 아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1대 1 맞춤상담’을 제공한다며 청구법인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제안서 중 일부 내용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청구법인의 제안서 중 일부 ㅇㅇㅇ
3) 처분청은 ‘정상적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와 ‘청구법인’을 비교한 자료를 아래 <표1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3> 정상 광고업체와 청구법인 비교
(4)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에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월별로 쟁점안과에 광고홍보 활동내역을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21년 1월 보고자료(컴퓨터용 배너광고 3건, 모바일용 배너광고 2건, ‘OOO’ 및 ‘OOO’에 기재된 병원장 칼럼, 전단 및 홍보물 자료, DB보고자료 등)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아래 <그림3>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안과에 활동내역 등을 이메일을 통해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메일 송부내역을 아래 <그림4>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4> 청구법인의 이메일 송부내역 ㅇㅇㅇ
3) 청구법인은 상기 증빙 외에 쟁점안과에 ‘유튜브 방송을 제안한 내용’, ‘월별 고객유입현황을 보고한 자료’,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사업소득자 및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지급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사업소득자, ㈜A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매입처들로부터는 ‘위탁 설문조사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설문조사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그림5>와 같다.
<그림5> 설문조사 기재내용 ㅇㅇㅇ
* 응답자는 설문조사서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들 중 ㈜A과 관련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갑”)은 ㈜A(“을”)과 체결한 용역협력 추진 계약서(2020년 6월 작성)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청구법인과 ㈜A 간의 용역계약서
나) 청구법인은 ㈜A을 통해 ‘방송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며 ‘OOO(병원의 동영상 컨텐츠를 수집하는 플랫G 서비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직원들이 해외환자 유치, 홍보물 제작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사지원서 및 근로사실확인서, 사실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항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3.2.13. 서울지방경찰청에 처분결과 ‘보완수사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쟁점안과에 대한 재수사를 실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청에 통보한 쟁점안과의 범죄일람표상 혐의금액이 변경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안과에 대한 재수사 전에 통보된 금액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에게 환자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6) 조사청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하여 2023.8.17. 회신받은 쟁점안과와 관련된 범죄일람표 내역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쟁점안과와 관련된 범죄일람표 내역 ㅇㅇㅇ
(7) 조사청은 쟁점안과의 병원장들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2023년에 쟁점안과의 병원장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병원장들이 청구법인을 비롯한 매입처들에게 지급한 비용 중 「의료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금액, 쟁점안과에서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에 「의료법」제27조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수사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에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쟁점비용들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용역의 대가여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이후인 2023.8.17.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회신받은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의 병원장에게 제공한 알선환자 수는 3명으로 당초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으로 통보한 알선수수료 금액(약 OOO원) 대부분이 「의료법」상 금지되는 알선수수 용역의 대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청도 쟁점안과 병원장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과세예고 통지 당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쟁점안과가 청구법인을 비롯한 매입처들에게 지급한 비용’ 대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예고 통지세액 대부분을 감액하는 것으로 쟁점안과의 병원장들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등 서울지방경찰청 및 조사청이 쟁점안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대부분이 「의료법」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에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쟁점매입처들과 사업소득자들에게 지출한 쟁점비용들 역시 대부분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사업소득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그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러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15463 판결), 쟁점비용들이 「의료법」을 위배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통해 거래상대방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들에 대하여 청구법인 사업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서울지방경찰청은 청구법인에서 쟁점안과에게 3명의 환자를 알선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해당 알선용역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므로 손금에서 부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 및 사업소득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쟁점비용들 중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비용들 중「의료법」제27조를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③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27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 제1항 단서, 제38조 제3항, 제47조 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 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 제2항 또는 제69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2. 제23조의5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