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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3관0113 (202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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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관세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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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INSTAPAK B MOLDING)을 기타의 그밖의폴리에테르로 보아 HSK 제3907.2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폴리옥시프로필렌으로 보아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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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쟁점물품은 프로필렌옥사이드와 에틸렌옥사이드가 공중합된 폴리에테르로, 쟁점물품의 최대 단량체는 프로필렌옥사이드로 구성성분의 60∼80%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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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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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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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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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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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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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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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5.24.부터 2022.7.11.까지 중국 소재 A로부터 포장용 발포 폴리우레탄 제조 원료인 INSTAPAK B MOLDIN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47건으로 쟁점물품을 ‘기타의 그 밖의 폴리에테르’ 및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3907.20-9000호 및 HSK 제3824.99-9090호로 품목분류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이하 “FCN1”이라 한다)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3.29.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2.9.1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폴리옥시프로필렌(Polyoxy propylene)’으로 HSK 제3907.29-2000호(FCN 3~4.7%)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22.9.29.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3.2.27. 청구법인에게 종전과 동일하게 HSK 제3907.29-2000호로 품목분류하여 회신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 제3907.29-2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4.7. 처분청에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부족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3.5.4.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3907.29-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7.3.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공중합체이고, 프로필렌옥사이드 함량이 60~80%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3907.29-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관세율표 제39류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중간 생략)……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세율표 제39류의 소호주 제1호에서 “이 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와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다음 각 목에 따라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가목 1)에서 “중합체의 소호에서 접두사 “폴리”라는 명칭은 해당 표기된 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單量體) 단위나 단량체(單量體)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HS해설서 제3907호에서 “이 호의 ‘그 밖의 폴리에테르’는 에폭시ㆍ글리콜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에테르(ether)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들은 에테르 관능기(官能基 : ether-function)가 중합체 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에테르(polyvinyl ether)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라) 따라서 쟁점물품은 주요 성분인 폴리에테르 폴리올이 평균 5량체 이상의 폴리옥시에틸렌, 폴리옥시, 프로필렌 글리콜, 에테르 공중합체이므로 제3907.29호의 폴리에테르에 해당되는 물품이나, 프로필렌옥사이드(propylene oxide)가 95% 미만(60~80%)이므로 관세율표 제39류의 소호주 제1호 가목 1)에서 정한 ‘폴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HSK 제3907.29-2000호의 ‘폴리옥시프로필렌’으로 분류할 수 없는바, 관세율표 제39류의 주 제4호, 소호주 제1호 및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 따라 HSK 제3907.29-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HSK 10단위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 HS 6단위 소호주에 대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HSK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이하 “HS 협약”이라고 한다)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HSK 10단위를 해석함에 있어 HS 6단위 소호주의 규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최대 단량체인 프로필렌옥사이드가 95% 미만이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폴리옥시프로필렌이므로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폴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쟁점물품을 폴리옥시프로필렌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HSK 10단위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 HS 6단위 소호주에 대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나) HS 협약 제3조에 의하면 체약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HS의 6단위 이하의 세분류 코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장관이 10단위의 품목분류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로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또한 통칙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의 제7호에서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HS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HSK 10단위의 품목분류는 다시 HS 통칙 제1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라) 관세율표 제39류의 주 제4호에서는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는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최대 단량체가 ‘프로필렌옥사이드’이므로 쟁점물품은 ‘폴리옥시프로필렌’이 해당되는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한 사실(품목분류3과-14621, 2023.7.31. 등)이 있다. 쟁점물품은 프로필렌옥사이드와 에틸렌옥사이드가 공중합된 폴리에테르이고, 최대 단량체가 프로필렌옥사이드(60~80%)이며, 평균 5량체 이상의 일차제품인 액상 형상의 물품이므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폴리옥시프로필렌’으로 보아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그 밖의 폴리에테르’로 보아 HSK 제3907.29-9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폴리에테르 폴리올(Polyether polyol) 60~70%, 알코올(Alcohols) 10~20%, 폴리옥시 알킬렌(Polyoxyalkylene) 0~10%, 폴리에테르 폴리실록산 코폴리머(Polyether polysiloxane copolymer) 0~5%, 디메틸-2-에틸아민(Dimethyl-2-ethtl-amine) 0~5%, 물 10~20% 등을 혼합한 미황색계 투명한 미점조 액상이다.
쟁점물품의 주성분인 폴리에테르 폴리올은 프로필렌옥사이드(Propylene oxide)와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가 공중합된 물질로서, 최대 단량체는 프로필렌옥사이드(Propylene oxide)로 평균 5량체 이상이며 구성성분에서 60~80%를 차지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용도는 폴리우레탄 재질의 완충 포장재 제조를 위한 액상 원료로, 비닐팩에 쟁점물품을 일정 용량을 넣고 밀봉한 뒤 포장할 물품을 올려 하중을 가하면 비닐팩이 그 물품에 맞는 형태와 틀로 굳어지게 되어 물품을 보호하는 포장재로 사용된다.
(나)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HSK 제3907.29-2000호에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을, HSK 제3907.29-9000호에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다.
쟁점물품 관련 관세율표 제3907호의 6단위 소호 및 HSK 10단위와 적용 관세율은 아래의 <표1> 및 <표2>와 같다.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에 적용되는 품목번호는 2022.1.1. 이전에 수입된 경우 HSK 제3907.20-2000호이고, 2022.1.1. 이후 수입된 경우 HSK 제3907.29-2000호이다.
<표1> 개정 전(HS 2017) HSK 및 적용관세율
<표2> 개정 후(HS 2022) HSK 및 적용관세율
(다) 청구법인은 2022.3.29.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2.9.1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22.9.29.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3.2.27.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다시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하여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하였다는 취지로 품목분류 결정사례 2건(품목분류3과-14621, 2023.7.31. 및 품목분류2과-8887, 2021.9.10.)을 제출하였다.
(마)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23.8.31. 아크릴아미드(Acrylamide)와 염화디아릴디메틸암모늄(Diallyldimethyl-ammonium chloride)의 공중합체를 물[극미량의 케톤(ketone) 함유]에 용해시킨 미황색계 점조 액상인 ‘ACRYLIC POLYMERS’를 ‘폴리아크릴아미드’가 분류되는 HSK 제3906.90-1000호로 결정하였다(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4과-15281, 2023.8.31.).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 물품의 공중합체의 단량체 비율이 Acrylamide가 80%이고, Diallyldimethyl-ammonium chloride가 20%로 관세율표 제39류의 소호주 제1호 가목 1)에 따른 ‘폴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중합체의 단량체 비율이 95% 미만인 위 물품을 ‘폴리아크릴아미드’로 분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프로필렌옥사이드가 전 중량의 60~80%에 불과하므로 관세율표 제39류의 소호주 제1호 가목 1)에 따라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에 따르면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가 분류되고, 제3907.29-2000호에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을 세분류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 제39류의 주 제3호 다목 및 제6호 가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포함하고,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은 액체나 페이스트’ 형태의 것에도 적용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 제39류의 주 제4호에서 “이 류의 공중합체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통칙 제6호에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류의 소호주 제1호에 대한 HS해설서에서 “이 주에서는 소호 레벨의 중합체,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와 혼합 중합체의 분류를 규정한다. 다만, 이들 물품의 분류에 앞서 이 류의 주 제4호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적절한 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프로필렌옥사이드와 에틸렌옥사이드가 공중합된 폴리에테르이고, 쟁점물품의 최대 단량체는 프로필렌옥사이드로 구성성분의 60~80%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 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 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1] HS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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