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2서6240 (2024.06.1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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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결정요지]

심판청구대상인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2조제1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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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가. 청구법인은 증권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금융기관인 외국법인들(이하 “외국투자자”라 한다)에게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이하 “국내주식”이라 한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이하 “TRS”라 한다)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TRS 계약에 따라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주식의 가격변동분 및 이자, 배당 등 국내주식에서 파생되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중 청구법인이 보유한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익금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금융업자인 외국투자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TRS 계약상 청구법인은 외국투자자들에게 국내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전액(쟁점금액과 동일한 금액임)을 외국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도관회사에, 외국투자자들을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각 해당한다고 보았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외국투자자들에게 실제 지급하는 자로서 쟁점금액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영등포세무서장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7·2018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2017·2018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내역

(단위 : 원)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9. 등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영등포세무서장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2024.5.7. 등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들이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