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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4중0531 (2024.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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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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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의 공급 없는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공급가액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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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쟁점매입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일부 과세기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유죄가 선고되었고 고액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아니하고 그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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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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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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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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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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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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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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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5.9.부터 문구 제조업 및 도,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12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각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파주세무서장이 실시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3.12.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각종 봉투와 편지지 세트 등의 물품을 공급받았고, 물품 확인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거래확인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영수증)를 교부하였으며, 이는 쟁점매입처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며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2) 설령 형사판결의 범죄일람표에 포함된 세금계산서는 부인하더라도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까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에 대한 형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2.14. 선고 2018고단2989 판결)에 의하면, 청구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있으나, 2016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봉투 및 편지지 세트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에서 관련 매입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매입처가 인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만한 자산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현금을 지급하고 입금표(영수증)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별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매입처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금융거래 형태는 자료상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현금결제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였는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이체지급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16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의 경우 쟁점매입처 대표의 형사판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대상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형사판결에서 이를 정상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개이므로 곧바로 정상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관련 거래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거래도 가공거래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게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등)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OOO원(12매)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23.1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쟁점매입처에 이체하였고 일부 공급대가는 입금 후 즉시 반환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가공거래임을 뒷받침한다는 의견이다.
<표3> 쟁점매입처의 입출금내역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표준재무상태표를 제시하였는바, 유형자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따라서 쟁점매입처의 경우 쟁점거래를 할 만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거래물품, 가격 등 기재), 입금표(거래대금의 현금영수에 대한 증빙) 및 쟁점매입처 대표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쟁점매입처 실제 대표(B)의 확인서(2021.5.31.)>
(4)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인 B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형사판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9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2.14. 선고 2018고단2989 판결).
<쟁점매입처 대표의 형사판결(2019.2.14.)>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유죄가 선고되었고, 2016년 제1기분의 경우 형사판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초부터 형사처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형사범죄의 요건 성립 여부와 행정처분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는 별개이므로,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요청으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액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현금 출금 증빙 등)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매입처가 쟁점거래를 위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매입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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