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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3구9572 (2024.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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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합소득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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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정소득을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볼 것인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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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동산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부동산 관련학 등을 전공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록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토지 취득에 상당한 도움을 주어 쟁점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쟁점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사청이 세무조사 중지기간 동안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조사청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있을 정도의 세무조사를 하였다거나, 그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질문을 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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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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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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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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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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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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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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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년 5월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 일원의 주상복합 신축사업(이하 “쟁점사업”라 한다)과 관련하여 토지 취득을 담당한 주식회사 A(2019.2.8. 분양 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하 “용역사”라 한다) 및 쟁점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B(이하 “시행사”라 한다)와 청구인이 용역사에게 정보제공․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되 이에 대한 용역비로 기본용역비 OOO원 및 성과에 따른 업적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하고, 관련 용역을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용역을 제공한 후 2021.9.10. 시행사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에 따라 6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2.2.부터 2023.5.8.까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개산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6.8.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필요경비 공제대상이다.
(가) 청구인이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소득을 지급받은 배경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2011년부터 대구광역시 내에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변경 전 법인의 상호는 D 주식회사로서, 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C은 1981.2.6. 설립된 이래 줄곧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이하 “C 사업장 부지”라 한다)에서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쟁점사업이 시행되자 시행사에 C 사업장 부지를 양도하였고 현재는 사업장을 이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 C 사업장 부지 매매계약을 계기로 쟁점사업의 용역사 대표 N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N의 제안에 따라 2020년 5월경 청구인이 용역사에게 정보,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되 기본용역비 OOO원 및 성과에 따른 업적금을 시행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2020년 5월말부터 9월초까지 용역사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2021.9.10. 시행사로부터 쟁점소득을 지급받았다.
(나) 쟁점사업은 용역사가 먼저 토지 매수 작업을 수행한 후 시행사에 역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쟁점사업이 이루어지는 부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사업시행을 추진할 당시 용적률은 주거용 비율에 따라 600%∼1,300%까지 허용되던 상황이었으나 대구광역시는 2020년 하반기부터 중심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할 경우 주거 부분의 용적률을 400%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용역사와 시행사는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토지 매수 작업을 완료하고 2020년 10월까지 건축허가신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용역사는 쟁점사업을 위한 부지 매수를 담당하였는데 부지 매수를 위해서는 사업부지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이하 “지주들”이라 한다)을 일일이 만나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주들은 다수이고 이들의 성향이나 경제사정이 모두 달라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매매가격을 제시하거나 매매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들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반면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의 조례 개정이 예고됨으로 인하여 용역사 대표 N으로서는 사업 부지 내 토지 및 건물 매수를 제때에 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체가 좌초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이에 용역사 대표 N은 C 사업장 부지 매매거래를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된 청구인이 사업부지 내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한 경험이 있어 지주들의 성향과 경제사정 등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으로서는 지주들의 성향이나 경제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면 보다 빨리 토지 매수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청구인과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① 토지 소유자별 특성, 개인사정, 실제 매도 희망가, 접근방식에 대한 정보제공, ② 토지 소유자에 대한 설득 방법을 개발하여 조언, ③ 기타 용역사의 애로사항 해결이다.
청구인은 사업 대상 토지 전체에 관하여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성과급은 6개 토지 거래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청구인의 쟁점용역에 대한 정보 및 자문 제공으로 용역사와 시행사는 토지 매수작업을 용적률이 400%로 제한되기 전인 2020년 10월 전에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에 2020.9.28. 대구광역시에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다.
(다)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가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가 아니고 같은 항 제19호가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1) “알선”은 “분쟁의 해결 또는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제3자가 당사자들을 매개하여 합의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알선 수수료”는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된 금품, 기타 이익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9.9. 선고 2010도5972 판결 참조).
즉 “알선”은 (ⅰ) 알선의뢰인-알선자(중개자)-알선상대방의 3자간 관계를 전제로 (ⅱ) 알선자가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하여 (ⅲ) 알선의뢰인 및(또는) 알선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이다.
그러한 이 사안은 위 (ⅰ) 내지 (ⅲ) 요건 중 어느 것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즉 “알선의뢰인-알선자(중개자)-알선상대방”의 3자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용역사는 사용 승낙서 징구, 토지 매입 작업 등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쟁점사업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용역사가 이 역할을 하였다.
청구인은 용역사로부터 쟁점용역을 의뢰받았을 뿐 시행사로부터 알선 의뢰를 받은 적이 없다. 쟁점용역계약서에도 토지 소유자들과의 매매계약서 작성은 용역사가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용역사를 도와 정보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가령 법무법인이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자료로 쓸 외국문서의 번역이 필요하여 번역업체에 문서의 번역을 의뢰하는 경우에 번역업체가 번역용역을 제공한 것을 두고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즉 소송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과 법률관계를 갖고 있을 뿐 번역업체와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갖지 않는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이다. 청구인과 시행사 사이에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과 지주들 사이에도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다. 청구인은 대부분의 거래에서 지주들을 만나지 조차 않았고 단지 청구인이 사업부지 내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하면서 얻은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사에게 제공하였다.
다만 일부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지주들을 만나기도 하였으나 이는 지주들의 사정을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만난 것으로 청구인은 지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용역사나 시행사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는 점은 철저하게 숨겼다.
청구인이 지주들에게 쟁점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경우 지주들로서는 ‘청구인은 시행사 내지 용역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므로 매매가액 협상에 있어 우리에게 적대적인 위치에 있구나, 청구인에게 우리의 사정 내지 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할 것이므로 쟁점용역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즉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거나 관계를 주도하는 대신) 불필요한 교섭 내지 연락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경계하고 주의하였다.
만일 청구인이 알선의뢰인(토지매수를 희망하는 시행사)과 알선상대방(토지매도인이 될 지주들) 사이를 중개하고자 하였다면 시행사 및 지주들과 적극적으로 교섭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중개수수료에 관한 계약도 체결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 건에서 “청구인-시행사” 및(또는) “청구인-지주들”의 각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나 흔적이 전혀 없다. 알선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인 3자 구조가 명백히 흠결되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인과 같이 시행사 내지는 용역사와 지주들을 서로 소개하고 연결하여 이들 간의 부동산 매매거래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하였음을 전제로 쟁점용역을 알선용역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일종의 정보원으로 활동한 것이며 컨설팅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2) 이 건은 알선ㆍ중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의 내용은 일반적인 알선용역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알선”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2.6.11. 선고 2000도357 판결 참조). 대법원은 “회사의 직원이 대표이사로부터 부탁받은 내용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관한 것이고 그 직원이 회사의 대표자로서 청탁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2554 판결 참조)하거나,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동업관계에 있어서의 공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도4644 판결 참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대법원은 “자신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알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명확하게 천명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쟁점용역계약에 기한 “자신의 사무”를 수행하였다. 쟁점용역계약의 법적 성격을 「민법」상 도급으로 파악한다면 청구인은 수급인으로서 일의 완성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민법」상 위임으로 파악한다면 청구인은 수임인으로서 수탁사무를 이행한 것이며 계약서에 협업이라고 명시된 점을 고려하여 동업으로 파악한다면 청구인은 「민법」상 조합원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정보제공, 업무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출자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다.
한편 일반적인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한 인지 내지 이해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매매 중개는 ① 계약 상대방이 될 당사자(매도희망자 또는 매수희망자)를 발굴하여, ②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를 상호 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조건을 조율한 뒤, ③ 매매계약서의 작성부터 매매계약의 이행까지 모두 완료되도록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그런데 ① 이 건에서 계약 당사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계약 상대방이 될 당사자를 새로이 발굴하거나 물색하는 업무를 하지 않았고 그러한 업무를 할 필요나 이유도 전혀 없었다.
② 청구인은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오직 용역사를 위하여 용역사가 요청하는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청구인이 제3자의 지위에서 주도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성립을 주선한 것이 결코 아니다. 청구인이 용역사에 종속되어 용역사가 필요로 하는 용역만을 제공한 점에서도 이는 알선 내지 중개의 태양과 거리가 멀다.
③ 쟁점용역은 계약 체결 여부와는 관계없이 용역사에 토지 소유자별 특성, 개인 사정, 설득 전략 제공 등의 정보제공ㆍ자문ㆍ기타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 내지 계약이행이 완료되도록 하는 것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정지조건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① 계약 당사자들도 이미 정해져 있었던 점, ② 청구인이 제3자의 지위에서 계약 성립을 주선한 것이 아닌 점, ③ 청구인은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용역은 알선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의 용역비 산정 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소득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알선 수수료는 성립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액에 비례하여 정해진다. 그러나 쟁점용역계약에서 청구인의 용역비는 기본금 OOO원 및 6개 토지에 대한 성과금으로 정해졌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기본용역비 OOO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알선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알선 수수료와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 할 수 있고 용역사가 매매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그것이 알선에 대한 대가가 아닌 정보와 자문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용역사 역시 알선이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와 자문을 제공받은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렇기에 용역사와 청구인은 매매계약 체결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용역비 OOO원을 용역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성과에 따른 업적금의 지급방식을 보더라도 그것이 알선 수수료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성과에 따른 업적금을 단순히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용역사가 토지를 낮은 가격에 매수하게 되어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을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고 실제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성과금은 토지매수가격에 따라 달리 정해졌다.
즉 성과에 따른 업적금 역시 일반적인 알선 수수료와는 성격이 다르고 청구인의 정보와 자문 제공으로 용역사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인적용역에 대한 성과보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일반적인 부동산 알선 수수료와는 완전히 상이한 위와 같은 보수 산정 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은 그저 용역사를 위하여 개별적인 정보제공ㆍ자문ㆍ기타의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쟁점소득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전문적이고 특별한 용역을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약 16년 동안 반도체 제조업 중견기업에서 영업을 담당하였고 약 10년 동안 쟁점사업 부지에서 택시회사인 C을 운영하면서 인근 토지 소유자, 임차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용적률을 제한하는 대구광역시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용역사와 시행사는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토지 매수작업을 완료하여야 했는바, 이를 위해서는 청구인이 보유한 정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경력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이 규정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자격증 존재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용역제공과 관련된 제반 사정들(용역사가 청구인에게 용역제공을 요청하게 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쟁점사업 인근에서 진행된 다른 사업의 총보상가와 비교해 보면 쟁점사업의 총보상가가 상당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약 OOO원 차이가 나는 곳도 있음),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쟁점사업에 있어서 특별한 기능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쟁점사업에 있어서 청구인의 경력과 경험은 용역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특별한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므로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이 규정하는 인적용역에도 해당한다.
설령 청구인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쟁점용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의하여 인적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쟁점소득이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임을 인정한 바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일부 발췌하여 제출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처분청이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면서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
특히 처분청은 “납세자 의견”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부분을 청구인 의견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하였는데 청구인이 괄호표시까지 해가며 청구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2023.4.27.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제출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해서도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정하는 인적용역에 한다고 주장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알선수수료임을 자인하였다는 허위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반드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임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사청은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계속해서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은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의 세무조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81조의8 제1항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과 세무조사 연장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81조의8 제4항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중지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세무조사 중지 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 기간에는 산입 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점,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재산권이나 영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과세관청이 함부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에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용인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고 그러한 세무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23.2.2.∼2023.3.3. 기간 동안이었다. 그러나 조사청에서 청구인에게 조사 중지 신청을 해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 명의로 조사 중지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으로서는 세무조사가 조속히 끝나기만을 희망하였지만 조사청의 비위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였다가 막대한 세금을 부과 당할 수도 있었기에 감히 조사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조사 중지 사유는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가 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추상적인 중지사유만 보아도 청구인에게 조사 중지를 요청할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사 중지 및 변경된 세무조사 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세무조사 기간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건 세무조사는 조사청이 처음으로 조사를 중지하였던 2023.2.22.부터 청구인의 항의에 따라 조사를 재개한 2023.3.30.까지 중지되어 있었다.
조사청은 중지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조사대리인에게 연락하는 등 조사행위를 하였으며 특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조사행위를 하였다.
<세무조사 중지기간(2023.2.22.∼2023.3.30.) 중 조사내용>
청구인은 2023.3.13.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개최일이 2023.3.30.로 지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2023.3.23. 돌연 위원회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2023.3.28. 조사대리인에게 “세무조사 중지 기간임에도 세무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계속 조사한다면 왜 세무조사 중지 처분을 한 것이냐, 괜히 조사기간만 장기화되어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할 것이면 당장 조사중지를 멈추고 신속히 조사가 진행되게 해달라”고 거세게 항의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조사대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구인의 의사를 전달받았는지 그로부터 불과 이틀 후인 2023.3.30. 바로 조사를 재개하였다.
이후 조사청은 그로부터 불과 1주 정도 지난 후인 2023.4.6. 청구인에게 조사기간 연장 통지(조사기간 : 2023.2.2.∼2023.5.8.)를 하였고 또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가 2023.4.27. 개최될 것도 통지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청은 조사중지 기간이었던 2023.3.30.로 예정되어 있었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갑자기 취소하였고 청구인의 항의에 따라 중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23.3.30. 조사를 재개하였으며 2023.4.27.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는바 이러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개최일 변경 내역, 조사재개 내역 등을 통해서도 조사청이 조사 중지기간인 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2023.2.23. 및 2023.2.24. F, E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세무조사 중지 전인 2023.2.14.과 2023.2.21.에 해당 사업장 대표자가 각각 날인한 확인서와 관련하여 간단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방문한 것일 뿐이므로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확인서가 작성된 시점이 세무조사 중지기간 전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확인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F, E에 방문한 시점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이었는바,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조사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상의 절차상 적법요건에 대하여서도 이를 구비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처분청은 조사중지 기간에 이루어진 자신의 방문 및 질문행위가 적법한 것임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처분청은 조사 중지기간에 N을 상대로 문답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N이 자진하여 방문ㆍ진술한 것이므로 중지기간 중의 조사로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진하여 방문ㆍ진술한 것이 결코 아니며 조사청이 진행하는 절차를 수동적으로 따른 것에 불과하다.
조사청은 중지기간 중이던 2023년 3월초 무렵 청구인에게 용역의 실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조사대리인을 통하여 2023.3.6. 청구인과 용역사 대표 N 사이의 통화내역을 제출하였다.
이는 청구인과 조사대리인 사이의 2023.3.6.자 카카오톡 메시지, 청구인이 2023.3.6. 조사대리인에게 송부한 메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조사청은 2023.3.6. 점심 무렵 N이 대구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불편할 것이니 청구인의 조사대리인 사무실에서 16:00에 보자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과 N은 15:50경 조사대리인의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16:00가 다 될 무렵 조사청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서는 “세무조사 중지기간이어서 출장 조사를 하기가 조금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2023.3.7. 10:00까지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 출석하라고 하였다.
조사청은 2023.3.7. 10:00경부터 N을 상대로 조사를 하였으며 이러한 조사 진행 경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청구인이 조사청을 상대로 자진하여 N의 진술을 들어보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니다.
조사청은 청구인을 상대로 용역의 실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N과의 통화내역을 제출하자 조사청의 요구로 N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이 N의 진술서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N이 임의로 출석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조사 중지기간 중에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내용이 아니다.
청구인은 중지기간 중 조사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고 더구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중지기간에 조사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납세자 의견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개최를 위한 것이므로 조사행위가 아니라고 한다.
처분청은 2023.3.8. 청구인의 조사대리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문을 제시하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제출할 납세자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3.3.9. 납세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여 2023.3.13.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은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 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개최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제출된 납세자의 의견은 결국에는 처분(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의 주요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조사청이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납세자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다.
이에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3항도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 의견을 조회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 스스로가 의견서를 만들어 납세자 의견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과세쟁점사실조사서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현장확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바 있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조사청은 조사중지 기간이던 2023.3.9. 청구인과 시행사 사이의 일부 금융내역에 관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조사대리인을 통하여 그 금융내역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청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이던 2023.2.22.∼2023.3.30.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세무조사를 하였는바 이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지주들과 시행사 간 원만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알선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의 원활한 토지 매입을 위하여 지주들의 특성, 관계, 개인 사정, 실제 희망 보상가액에 대한 정보제공, 시행사업에 대한 긍정 여론 조성 및 부정 여론 설득, 개별 대상자에 대한 조언, 상대방 설득에서 계약서 체결까지 컨설팅 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협업계약서(용역 부분) 제4조(용역의 범위 및 의무)에 따르면 청구인의 업무는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사업 위치 지역의 분위기 조성, 지주들의 계약 전 설득 및 계약 후 불만 최소화”로 명시되어 있으며, 용역사 대표이사 N은 조사청의 문답 과정에서 “청구인이 토지매수 작업 과정에서 협상하기 위해 용역사에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지주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조사 당시 인근 토지 전 지주들도 시행사에 토지매각 시 청구인이 계약을 중재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E 전 소유자 P의 확인서 참조).
청구인은 “알선”에 대하여 “분쟁의 해결 또는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제3자가 당사자들을 매개하여 합의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알선 수수료”는 “알선의뢰인-알선자(중개자)-알선상대방”의 3자 간 관계를 전제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행사가 알선 의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용역계약은 “알선의뢰인-알선자(중개자)-알선상대방”의 3자 구조가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과 지주들 사이에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용역은 알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알선”이란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는 일”을 뜻하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알선”이라 하는 것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대법원 2008.1.31. 선고 2007도8117 판결 참조)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시행사가 쟁점사업에 필수적인 토지매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주들과 시행사 간 토지매매를 주선하였으므로 이는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그 “알선용역”에 대한 대가로 쟁점소득을 수취한 것이다.
계약서상 알선의뢰인이 용역사인지 시행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나 실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을 통하여 시행사가 원활하게 토지매수를 할 수 있었던 점으로 보아 쟁점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시행사-청구인-지주들”의 3자 구조가 명백히 존재하는 알선계약이며,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용역사에 종속되어 용역사가 필요로 하는 용역만을 제공하였다면 청구인은 용역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해야 할 것이고 시행사로부터 직접 쟁점소득을 수취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률관계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실질적인 알선용역이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소득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특별한 기능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약 16년 동안 반도체 제조업 중견기업에서 영업을 담당하였고 약 10년 동안 쟁점사업 부지에서 택시 회사인 C을 운영하며 인근 지주들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이유로 물건별로 전문적이고 특별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부동산과 관련한 어떠한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한 사업 이력도 없고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반도체 기업과 C은 부동산 개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이다.
이와 같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경력이 없는 청구인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명확히 전문가에 대한 인적용역을 규정하고 있는 등 「소득세법」은 이론적으로 열거된 소득에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은 청구인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소득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위 제19호에서 정한 “인적용역은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바, 설령 청구인이 전문적이고 특별한 용역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재산권에 대한 알선 용역을 제공한 이상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가 아닌 제1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 쟁점소득이 인적용역의 대가라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용역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성과에 따른 업적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용역제공의 증거로 제출한 시기별 상황설명 등의 자료는 실제 용역제공의 증거라고 할 만한 구체적 증빙서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조사 당시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협업계약서 등 모든 계약서에는 계약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과 시행사 간 협업계약서 내용 중 성과에 따른 업적금과 관련한 지급기준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들은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관련인들의 진술 자료인 문답서, 확인서 외에는 쟁점용역 제공에 대한 구체적ㆍ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시행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
(라)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쟁점소득이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임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조사청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쟁점소득이 쟁점용역의 대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산정 근거 등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쟁점소득의 실질을 C 소유 부동산의 양도 대가로 보았으며, 설령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개인소득으로 보더라도 쟁점용역 행위는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 상 수익을 목적으로 행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 활동으로 보아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조사종결 전인 2023.4.10.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바 있다.
아래의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서의 납세자 의견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청구인은 조사기간 동안 쟁점소득이 C의 소득이 아니라 청구인이 시행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인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라고 주장하였으며 단 한 번도 쟁점용역을 인적용역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즉 청구인은 조사가 종결된 현재 시점에서 조사과정 당시 주장하였던 의견과 전혀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 일부 발췌>
한편 청구인은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서의 “납세자 의견”은 청구인 의견과 무관하게 조사청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이 본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에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한바, 조사청이 납세자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납세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과세사실판단자문 위원회 회의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측 세무대리인도 참석하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함께 쟁점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 과정에서 제출한 프리젠테이션 자료 중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 일부만을 발췌하여 조사가 종료된 현재 시점에 조사청이 임의로 납세자 의견을 작성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과세사실판단자문과 관련된 쟁점 중 쟁점소득을 법인소득으로 볼 것인지, 청구인의 개인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청구인이 부담할 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으로 자문 결과 쟁점소득을 법인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C과 청구인으로서는 개인소득으로 과세될 경우에 비해 상당한 차이의 금액을 조세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신청서에 기재된 납세자 의견과 같이 개인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법인소득인지 개인소득인지의 판단이 중요했던 조사 당시에는 쟁점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 결과에 따라 법인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으로 보아 조사가 종결되자 쟁점소득이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쟁점소득의 실질과 무관하게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필요에 따라 주장을 번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마)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쟁점소득과 같은 유형의 소득에 대하여 재산권에 따른 알선 수수료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를 적용하고 있다.
대법원 2017.5.26. 선고 2017두34070 판결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여하게 된 경위는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연구소장 및 임원으로서 회사의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알선 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 2021.12.17. 선고 2021구합54637 판결에 따르면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아닌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제16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게 한 반면,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6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상기 판례와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전문적 지식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닌 알선 수수료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사청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조사청은 F와 E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세무조사 중지 전인 2023.2.14. 및 2023.2.21. 해당 사업장 대표자가 각각 날인한 확인서와 관련하여 간단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방문하였을 뿐, 세무조사 또는 피조사자를 언급하거나 문답 등 조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행위 또는 질문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대법원도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 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조사청 담당공무원이 현장방문을 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2023.3.30. 조사청의 세무조사 재개통지가 중지기간 중 조사에 대한 청구인의 항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중지기간 종료 전이라도 중지사유가 소멸되거나 과세관청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조사를 재개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중지기간 중 용역사 대표인 N을 소환하여 진술조사를 하였으므로 중지기간 중 조사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조사청은 청구인과 N에 대해 조사청을 방문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과 N이 당사자들의 주장을 조사 공무원에게 설명하기 위해 자진하여 방문한 것이므로 조사기간 중 조사청의 조사행위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조사청이 2023.3.7. N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서> OOO
청구인이 주장하는 용역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는 이해관계자인 청구인과 용역사 대표 N, 일부 지주들이 확인한 인우보증 형태의 확인서가 대부분으로 이와 관련하여 조사당시 청구인은 용역사 대표 N이 본인의 용역제공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입증해 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은 본인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중지기간 중이라도 용역사 대표 N과 동행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면서 조사청에 방문하여 용역 행위에 대하여 문답서를 제출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진술서에도 용역사 대표가 스스로 방문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하여 “임의”, “출석”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첫 질문에서 “조사관서를 방문하게 된 경위”를 재차 확인하여 용역사 대표의 의사에 따라 자진방문하였음을 더욱 명료하게 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세무조사 중지기간 전 용역제공 사실을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를 이미 보관하던 중이었으므로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역사 대표를 조사중지 기간 중 조사청에 방문하도록 요청할 이유는 전혀 없었으며, 통상적으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피조사자가 아닌 이상 과세관청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가 없고 관련 법적 근거 또한 없다.
또한 청구인은 용역사 대표가 조사청에 “소환”되어 질문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소환”이란 법원이 피고인 등에게 특정 일시에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올 것을 명령하는 일로 청구인은 “소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위법성이나 강제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중지기간 중인 2023.3.8.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제출할 납세자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므로 중지기간 중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청구인과 조사청 간 이견이 있던 사항에 대한 판단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였고, 이에 따른 납세자 의견 제출 요구는 세무조사가 아닌 단지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을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조사행위라 할 수 없다.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 시 쟁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 전에 쟁점에 대한 신청인(조사청) 의견을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제공하여 납세자 등과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조사청은 납세자 의견을 신청내용에 충분히 반영하고자 의견을 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였다.
이는 세무조사와는 별개의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과정으로 납세자에게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였다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청이 중지기간 중 조사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로 본인과 세무 대리인의 통화목록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단지 청구인과 세무 대리인 간 연락한 내용에 불과할 뿐 세무 대리인이 중지기간 중 청구인에게 조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조사청이 조사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조사청은 중지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실질적 조사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볼 것인지
②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단서 생략)
(4)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2조(신청방법) ①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은 신청인이 소속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하되, 쟁점별 세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된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한다. 다만, 본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 자문 및 동일쟁점 다수사례 관련사항은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에게 신청한다. ② 자문신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 이 경우 관련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 검토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자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는 신청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신청을 하기 전에 쟁점사실에 대한 신청인 의견을 서면으로 납세자(「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한 대리인 포함)에게 제공하여 납세자 등과 의견 교환을 하고, 수령한 납세자 의견을 신청서에 충분히 반영하여 관련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 전 「과세사실판단자문 납세자 동의서」(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고, 신청인이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포함한 자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제17조(납세자 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담당관(본청 심사2담당관)은 「과세쟁점사실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 사본 1부를 「과세쟁점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9호 서식) 및 「과세쟁점사실관계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10호 서식)와 함께 납세자에게 송부하여 납세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확인할 내용이 단순ㆍ경미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 의견을 조회 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 스스로가 의견서를 만들어 납세자 의견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과세쟁점사실조사서」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C은 1981.2.6.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1.12.15. 같은 동 OOO로 이전하여 계속 사업 중인 택시운수업 법인사업자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C은 당초 사업장 소재지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 인근 부동산 개발로 인해 2021.9.20. C 보유 토지를 시행사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로 OOO원을, 영업손실금 등 기타비용 명목으로 OOO원을 각 수취하였다.
(다) C 사업장 부지 매매거래와 별개로 청구인은 시행사 및 용역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용역사의 토지 매수계약에 응하지 않는 지주들에 대한 사전정보제공 및 설득 등 용지 매수작업에 협업(쟁점용역)하는 대가로 2021.9.10. 시행사로부터 쟁점소득을 G은행 계좌(OOO)로 지급받았으며, 시행사는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뒤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용역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 용역사, 시행사가 2020년 체결한 협업계약서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 용역사, 시행사가 위와 같이 체결한 협업계약서를 보완하여 아래와 같은 토지용역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조사청이 2023.3.7. A 대표이사 N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서(문답형)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동 진술서는 “조사사무처리규정(2020.7.10. 국세청 훈령 제2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38호 서식이 사용되었고, 진술서 하단에는 진술인, 조사자, 입회자의 성명과 서명이 되어 있다.
(아) E 전 소유자 O의 확인서(2023.2.21. 작성)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조사청의 세무조사 진행 사항은 아래와 같다.
(차)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아래 <세무조사 등 일정>에서 “과판”이라 한다) 개최 사항 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세무조사 등 일정>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개산공제(공제율 60%)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받은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전문적 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의 제공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하고 사례의 뜻으로 받거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가 과세되는 계약 외의 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은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조심 2020서2401, 2020.12.23.,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1년부터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이사로 재직 하는 외에 달리 부동산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부동산 관련학 등을 전공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록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토지 취득에 상당한 도움을 주어 쟁점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쟁점용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계속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또한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권한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① 조사청이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인 2023.2.23.과 2023.2.24. F, E에 각 방문한 것은 중지기간 전에 이루어진 세무조사 내용의 확인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개최를 위한 납세자 동의서가 세무조사 중지기간 전이 아닌 중지기간 동안 제출된 것은 사실이나 조사청이 스스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철회하였다가 세무조사가 재개된 이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가 개최된 점, ③ 조사청이 세무조사 중지기간 동안 청구인 또는 조사대리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④ 조사청 담당공무원이 2023.3.7. N에게 “오늘 청구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청에 방문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라고 질문하자 N은 “청구인과 저랑 부동산 매수작업 관련 용역을 같이 하였는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용역 공급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동 내용에 대하여 서명한 것으로 보아 N은 조사청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사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이라는 조사청의 의견에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세무조사 중지기간 동안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조사청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있을 정도의 세무조사를 하였다거나, 그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질문을 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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