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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4서0132 (202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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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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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설치‧관리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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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쟁점용역에 의한 거래는 제휴은행이 비용절감 등의 목적에서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면서 그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CD/ATM기의 설치ㆍ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쟁점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 등의 업무를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CD/ATM기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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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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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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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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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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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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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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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6.11.27. 설립되어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주된 사업), 금융자동화기기의 제조 및 판매, 전자금융결제시스템 개발용역 등을 영위하면서,
① 시중은행이 영업점 이외의 장소에 설치한 현금자동입출금기(이하 “CD/ATM기”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취하는 사업(이하 “제휴은행 ATM 관리사업”이라 한다), ② 시중은행과 제휴하여 시중은행의 브랜드가 부착된 CD/ATM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사업(이하 “브랜드제휴 ATM 관리사업”이라 한다), 그리고 ③ 제휴은행과 전산망이 연결된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를 지하철역,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 후 제휴은행의 고객이 위 CD/ATM기를 통하여 예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이하 “이 사건 CD VAN 사업”이라 한다) 등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이 사건 CD VAN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쟁점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7.25. 처분청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경우 은행 업무를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는 용역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9.2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용역은 은행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용자들과 직접 법률관계를 설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예금인출 등 서비스와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예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예금의 수입’에는 수입한 예금을 고객에게 반환하는 예금의 지급이 당연히 포함되고, 그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CD/ATM기를 이용한 예금의 지급도 여기에 해당한다. 시중은행들이 CD/ATM기를 설치하고, 고객들에게 예금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에는 의문이 없다.
(2)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가 아닌 다른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사건 CD VAN 사업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를 통하여 직접 이용자들에게 예금지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고 있는 사업이다. 즉, 쟁점용역은 그 제공 장소만이 은행 영업점 등의 CD/ATM기에서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며, 그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은행업무가 아닌 다른 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에 따라 쟁점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에는 금융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청구법인임을 표시하는 여러 부착물이 있다. 이는 청구법인이 시중은행의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제휴은행 ATM 관리사업 및 브랜드제휴 ATM 관리사업과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이 사건 CD VAN 사업과 관련하여 고객들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고객들로부터 거래 건별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제휴은행에는 전산망 이용의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제휴은행이 먼저 수수료를 징구하고, 은행 몫의 전산망 이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법인에게 정산하고 있는 것이다.
(5)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서비스의 내용, 방법, 대가 등이 동일함에도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면세이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면세가 아니라면, 시중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하는 고객들과 청구법인의 CD/ATM기를 이용한 고객들 사이에 조세불공평이 일어나게 된다(더욱이 청구법인이 설치한 CD/ATM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로 소액현금을 인출하는 일반 이용자들인바, 이들에게 부가가치세가 전가됨으로써 금융용역에 대한 면세의 취지에도 어긋남).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ㆍ대출 및 수납ㆍ지급 등의 업무를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CD/ATM기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은 고객이 아니라 제휴은행이고, 청구법인이 그로부터 받는 수수료 역시 위 설치‧관리에 대한 대가에 불과하고,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과 제휴은행 간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서상 계약의 목적이 “사용자(제휴은행)”의 고객이 청구법인이 설치한 CD/ATM기를 통해 예금인출 등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제휴은행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제휴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 인출 등의 업무를 간접적‧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CD/ATM기를 설치‧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또한 위 계약서에는 고객의 CD/ATM기 이용횟수 및 한도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CD/ATM기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며, 제휴은행이 청구법인 소유 CD/ATM기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구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청구법인이 제휴은행의 영업 점포와 영업망이 중복되는 장소에 자동화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휴은행이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지하철 등 장소에 CD/ATM기를 설치하는 비용 대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CD/ATM기를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청구법인에게 CD/ATM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의 책임으로 반대급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설치‧관리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ㆍ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법규) 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7조(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ㆍ외국환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4)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ㆍ중개 업무 19. 그 밖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제휴은행과 CD/ATM기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은행의 고객들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하였는데, 제휴은행 중 주식회사 AAA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서(2016.6.7.)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AA이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서>
(나) 위 서비스이용계약서에 따라 제휴은행의 고객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를 이용하여 예금인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때 CD/ATM기에 충전되는 자금은 제휴은행이 지원하고 있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 화면에는 청구법인의 회사명만 노출되고 제휴은행의 명칭은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제휴은행은 고객이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를 이용할 경우 고객계좌에서 아래 <표1>의 이용수수료를 징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용수수료 산출내역서를 송부 받으면, 자기 몫의 수수료 부분을 차감하고 나머지 수수료(아래 <표2> 참조)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
<표1> 고객이 제휴은행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ㅇㅇㅇ
<표2> 청구법인이 최종 지급받는 수수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본인 소유의 CD/ATM기를 설치‧관리하면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면세되는 금융용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무, 부수업무 및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수납 및 지급 대행 등의 업무, 이에 부수되는 업무 및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용역은 외형적으로는 청구법인이 본인이 설치‧관리하는 CD/ATM기를 이용하여 은행 고객에게 예금‧대출 및 수납‧지급 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모양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은행 고객과의 사이에서 거래당사자로서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 거래에 따른 손익을 자기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제휴한 제휴은행이 고객과 예금‧대출 계약 및 수납‧지급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거래를 하며 그 거래에 따른 손익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고, 해당 은행에서는 고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외부 업체에게 CD/ATM기의 설치‧관리업무를 맡기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위와 같은 거래 관계는 청구법인과 제휴은행 간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서상 제휴은행이 고객의 CD/ATM기 이용횟수 및 한도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CD/ATM기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며, 제휴은행의 영업점과 영업망이 중복되는 장소에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를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휴은행이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를 이용한 고객들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구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 데에서도 드러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은행업무, 부수업무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기보다는 청구법인이 은행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대출 및 수납‧지급대행 등의 업무를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제휴은행에게 제공하는 CD/ATM기 설치ㆍ관리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조심 2021서2369, 2021.11.30., 2023서797, 2023.6.9., 같은 뜻임),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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