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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4중0780 (202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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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합소득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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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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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쟁점금액을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건설공사 자체를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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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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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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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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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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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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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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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6.5.24. ‘A’이라는 상호로 공동(청구인 B 70%, 청구인 C 30% 지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년부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OOO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년 OOO원에 분양하였고, 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시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하여 기장의무 및 추계경비율을 판단한바, 이에 따라 2017년 분양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23.4.20. 청구인들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B) 및 OOO원(C)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1. 이의신청을 거쳐 202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공사비 중 견적서 및 통장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판례(대법원 1999.1.15. 선고 98두10967 판결 등 다수)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쟁점주택의 연면적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되어 종합건설업면허를 소지한 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어서 향후 완공시점에서 준공검사를 위하여 골조공사 등 일부 공사만 ㈜D과 도급공사계약만 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나머지 대부분 건축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각 공정별로 모든 거래를 도급 주어 신축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법정 증빙서류는 완벽하게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일부 공정별로 공사업체에 대한 청구서 및 지출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각 공정별로 모든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청구인 및 청구인 외의 통장 거래내역, 일부 공정에 대한 공사비 청구서 및 견적서를 근거로 작성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된 건축공사비(아래 <표> 참고) 중 청구인에 해당되는 지분비율 금액을 쟁점주택의 건축공사비로 인정하여 쟁점주택의 소득금액 계산 및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표> 건축공사비 내역
(2) (예비적 청구)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공사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연면적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되어 종합건설업면허를 소지한 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 관계로 향후 완공시점의 준공검사를 위하여 골조공사 등 일부 공사만 ㈜D과 도급공사계약만 하였을 뿐, 쟁점주택에 대한 나머지 대부분 건축공사는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이 각 공정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축공사를 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서도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 건설업에 포함되는바,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공사인력 투입, 부분 하도급 등에 따른 투입원가가 통장 거래내역과 공사비 청구서 및 견적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전체 공사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각 공정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신축 분양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결정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가)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에서는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 및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지출한 원재료비 OOO원, 노무비 OOO원, 건설용지비 OOO원, 운반비 OOO원 및 경비 OOO원, 합계 OOO원을 공동사업자 전체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견적서 등의 증빙서류를 확인한바, 토지 매입비용 OOO원과, 견적서 제출분 중 계좌이체 내역 및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으로 확인되는 금액인 OOO원 외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소득귀속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해 달라는 금액 전체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위 지급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OOO원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 소득금액이 당초 처분청이 추계 경정결정한 소득금액을 상회하여 실익이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감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조립식건물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종합 건설업(분류코드 41)은 ‘지반조성공사 및 토목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및 각종 건축물을 신축·증축·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에 해당하며 이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감면대상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또한 쟁점주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면적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건설업에 등록한 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건설당국에 착공신고,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는 불법이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쟁점주택에 관하여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주체로 인정할 수 없고 실제로 직접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즉 청구인들이 건설업면허를 가지지 않고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가 따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면 주택신축판매를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망 상 확인되는 청구인들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 B 사업이력
<표2> 청구인 C 사업이력
(2) 청구인들은 아래 <표3>과 같이 당초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다가 2023.3.6.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3> 청구인들의 신고 및 경정내역
(3)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원재료비, 노무비 및 건설용지비 등 쟁점금액 OOO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들 주장 필요경비 내역
(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필요경비라는 주장의 증빙으로서, 견적서 총 20매(합계 견적금액 OOO원), 아래 <표5>와 같은 계좌이체 내역(총 OOO원) 및 아래 <표6>과 같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5> 계좌이체 내역
<표6> 사실확인서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한국감정원의 평균원가에 따른 추정원가금액과 유사(차액은 분양 관련 비용)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7>과 같은 비교 내역을 제시하였다.
<표7> 추정원가금액과의 비교 내역
(4) 처분청은 쟁점금액 OOO원 중 아래 <표8>과 같이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① 토지매입비용 OOO원 및 ② 적격증빙이 제출된 OOO원(상세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의 합계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는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고 소득의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서, 이에 따라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은 OOO원(수입금액 OOO원 – 필요경비 OOO원)으로서,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OOO원(B OOO원, C OOO원) 보다 청구인들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다.
<표8> 쟁점금액 중 적격증빙 제출분
<표9> 처분청 적격증빙 인정 견적서 내역
(5)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설업을 등록하였다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 대장상 연면적은 705.28㎡로서, 주용도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8세대,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2호)이고, 건축주는 청구인 C, 설계자는 ‘P ㈜Q 건축사 사무소’, 공사 감리자는 ‘OOO 건축사 사무소’, 공사 시공자는 ‘R ㈜D’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통장거래내역, 공사비청구서, 견적서 및 추정원가금액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금액 OOO원에 비하여 필요경비 중 그 지급내역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거나 금융증빙과 일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토지매입대금 등)에 불과하고, 나머지 제출된 견적서 20매, 개인의 사실확인서, 수령자가 불명한 계좌이체내역 및 추정원가금액 자료 등만으로는 쟁점금액을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지급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OOO원(토지매입대금 등)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 그 소득금액 OOO원(수입금액 OOO원 – 필요경비 OOO원)은 당초 처분청이 기준경비율로 추계 경정결정한 청구인들의 소득금액 합계액 OOO원을 상회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는 그 실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체적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하였으므로 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건설업자’란 같은 법에 따라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등록을 하거나 「주택법」 등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는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 등 건설공사는 등록된 건설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쟁점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그 건설업자는 등록된 건설업자이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건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청구인 C가 건축주로만 기재되어 있고, 설계자, 공사 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다른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설공사 전부를 직접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3)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사. 건설업
(4)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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