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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3관0108 (202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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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관세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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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FROZEN SHRIMP SANDWICH)을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1-9000호와 기타의 새우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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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관세율표 제16류의 반죽은 밀가루 등의 분말에 물과 같은 액체를 혼합하여 호를 정도의 경도를 가진 것으로 연육과 타피오카 전분 등으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의 1단계 혼합물은 부재료로서 반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새우살과 바삭한 식빵의 조합으로 풍부한 식감을 주는 쟁점물품은 식빵 조각 사이에 새우살 등 혼합물을 넣어 튀긴 것으로 HSK 제1605.21-9000호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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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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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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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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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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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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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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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2.22.부터 2023.1.30.까지 베트남 소재 OOO로부터 FROZEN SHRIMP SANDWICH(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 등 38건으로 쟁점물품을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1605.21-1000호로 품목분류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베트남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이하 “FVN1”이라 한다)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2.27.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자율점검을 안내하면서 쟁점물품이 ‘기타의 새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제1605.21-9000호(기본세율 20%)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4.21.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3.6.29. 청구법인에게 HSK 제1605.21-9000호로 결정하여 회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 제1605.21-9000호로 분류된다고 보아, 2023.8.1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새우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1605.21-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에 사용된 반죽은 수리미(Surimi)와 타피오카 전분(Tapioca Starch)을 주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반죽옷으로 튀김요리의 속 재료를 보호하고, 추가 재료를 부착하며, 요리의 식감과 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가) HSK 제1605.21-1000호의 용어의 반죽은 튀김 등의 공정에서 해당 요리가 의도하는 식감, 맛 및 향의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코팅재료이다.
(나) 반죽은 접착반죽(Adhesion)과 덴푸라반죽(Tempura)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접착반죽은 접착력을 제공하기 위해 단백질 원료를 이용해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계란 등 동물성 제품, 생선살(어류의 근육)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
쟁점물품은 바깥 표면층의 재료(식빵 조각)를 속 재료(통 새우살)에 붙이기 위해서 높은 접착력을 가지도록 실꼬리돔을 원료로 만들어진 수리미라는 단백질 재료와 타피오카 전분을 이용해 만든 접착반죽을 입힌 물품이다.
(다) 반죽은 특정 성분이나 재료로 만들어진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HSK 제1605.21-1000호의 ‘반죽을 입힌 것’이라는 용어는 ‘속 재료를 보호하고 의도된 식감과 향을 만들어내며 재료를 접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반죽 코팅을 입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죽의 재료는 그 의도된 식감과 효과에 따라서 그 선택과 조합이 결정되는 것으로 밀가루나 튀김가루가 사용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쟁점물품은 HSK 제1605.21-1000호의 ‘반죽을 입힌 것’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라) 과거 기획재정부는 반죽에 특정 성분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서 품목분류를 구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1) 2022년 HSK 개정 이전 HSK 제1605.21-1000호의 용어는 ‘반죽을 입힌 것’이라는 표현 없이 ‘빵가루를 입힌 것(Breaded)’이었다. 관세청장은 2018.7.3.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빵가루 외에 배터나 튀김가루 등 튀김옷으로 사용되는 다른 물품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세원심사과-2435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2018.9.12. 관세청장에게 ‘갑론’에 따라 HSK 제1605.21-1000호의 “빵가루를 입힌 것에는 빵가루 외에 조리 전 식품에 도포하는 배터 또는 튀김가루가 포함된다”라고 회신(산업관세과-387)하였다.
3)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해석은 HSK 제1605.21-1000호는 특정 재료로 만든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튀김옷 등을 입혀 코팅한 것인지 그 가공처리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다.
4) 또한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회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HSK 제1605.21-1000호를 ‘적어도 배터 이상의 공정을 거친 것’으로 해석하였다(품목분류4과-9320, 2019.6.7. 및 품목분류4과-5168, 2018.10.25.).
5) 이러한 해석과 일치시켜 2022년부터 HSK 제1605.21-1000호의 용어가 ‘빵가루를 입힌 것’에서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르면 수리미(연육)와 타피오카 전분을 재료로 만든 반죽을 입힌 쟁점물품은 Battering 공정이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
(마) 처분청은 HSK 제1605.21-1000호의 ‘반죽을 입힌 것’을 ‘빵가루를 묻히는 효과를 위하여 반죽을 묻히는 공정’에 한정된다는 의견이나, 빵가루를 묻히는 Breading은 반죽을 입히는 것과는 구분된 별도의 공정으로서 더 바삭한 식감을 위하여 선택적으로 행해지는 공정이다.
또한 HSK 제1605.21-1000호의 용어는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것’이므로 반죽을 입혔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그 문언상 빵가루가 함께 고려될 이유가 없고 2018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서도 튀김옷에 특정 성분이 첨가되었는지에 따라 품목분류를 구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2) 처분청은 기존 분류사례 등을 인용하여 HSK 제1605.21-1000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새우의 바깥 면에 반죽을 묻혀 입히는 공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은 새우살과 수리미(연육), 전분, 소금 등을 단순히 ‘혼합’한 것이므로 ‘새우의 바깥면에 반죽을 묻혀 입히는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가) 그러나, ‘혼합’은 ‘뒤섞여 한데 합쳐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처분청이 제시한 기존 사례와 같이 다진 새우살과 수리미(연육) 등을 함께 뒤섞여 혼합된 것이라면 이를 반죽을 묻혀 입힌 것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으나, 쟁점물품은 통 새우살을 그대로 사용하여 통 새우살 바깥 면에 반죽이 묻혀져 튀겨진 것으로 그 단면으로 반죽옷 층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또한 처분청은 “관세율표 제16부에서의 반죽은 밀가루에 물 등을 가하여 혼합한, 흐를 정도의 경도로 된 반죽을 의미한다”는 의견이나, 반죽은 특정 재료의 것으로 한정되어 해석될 수 없고, 접착반죽은 부재료를 속재료에 고정하기 위한 접착력을 제공하는 전분 및 단백질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고형분의 함량이 높아 흐르는 형태가 아닌 것이 당연하고, 접착반죽의 일반적인 수분함량은 고형분 대비 1.4~1.9배 수준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사용된 수리미 접착반죽의 수분 함량비는 원재료 중 고형분 대비 1.51배이므로 일반적인 접착반죽 수분 함량비 1:1.4~1.9 범위에 있다는 조건을 충족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기타의 새우 조제품’으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1605.21-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연육인 수리미와 타피오카 전분 등의 혼합물은 관세율표 제16류에서 규정하는 ‘반죽’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관세청은 HS해설서상의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을 통해 품목분류의 이해를 돕고자 ‘관세율표 용어 따라잡기’, ‘펼쳐보는 관세율표 용어 사전’을 발간하였다. 관세율표 제16류에서 일컫는 반죽에 대하여 동 서적은 ‘밀가루에 물 등을 가하여 혼합한, 흐를 정도의 경도로 된 반죽’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 또한 국내외 사전적 정의를 고려해 볼 때, 반죽은 밀가루 등 반죽을 위한 분말에 물과 같은 액체를 혼합하여 만드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청구법인은 흰살생선인 실꼬리돔을 원료로 하여 만든 수리미(연육), 타피오카 전분, 소금 등의 혼합물이 쟁점물품에 포함되어 있고, 이는 관세율표 제16류에서 일컫는 ‘반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수리미란 저렴한 흰살생선을 다져 만들어진 것으로 어묵, 어육 소시지, 게맛살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식자재이다. 보통 수리미는 비교적 단가가 높은 주재료에 더해져서 생선살 질감과 맛을 내는 부재료로 사용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Ingredients in Meat Products’에서 반죽의 종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동 서적에서 접착반죽은 재료와 외부층(빵가루나 튀김옷, Breading)의 중간층으로 사용되는 반죽이며, 면이 고르지 않거나 매끄러운 재료의 표면에 빵가루 등 외부 층이 쉽게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로 접착성과 점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연육과 타피오카 전분 등으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의 1단계 혼합물이 동 서적에서 설명하는 접착반죽이라면 새우살과 외부 층(빵가루 등) 사이의 중간층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새우살과 어육 등을 혼합하여 식빵 사이에 넣은 것으로 동 서적에서의 접착반죽에 대한 설명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연육 없이’ 새우살 등으로만 속을 채워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제조가 가능하다. 멘보샤에서 연육은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식빵 조각 사이에 다진 새우살을 넣을 때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접착반죽인 연육이 필수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마) 처분청은 ‘Adhesion Batter’라는 품명으로 시판되고 있는 물품이 어떠한 물품인지 알아보기 위해 포털 사이트 등에서 검색을 해보았으나, 쟁점물품에 사용된 연육과 타피오카 전분의 혼합물과 유사한 방식의 접착반죽은 찾을 수 없었다.
‘Adhesion Batter’로 시판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밀가루, 소금 등으로 만들어진 가루로서 해당 믹스가루를 물에 개어 접착반죽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Newly Weds Foods의 Adhesion Batter 제품을 보면 밀가루, 증점제, 소금, 콩가루, 유화제 등 성분으로 이루어져있고, 청구법인이 접착반죽이라 주장하는 다진 생선으로 만든 연육, 타피오카 전분의 혼합물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갈거나 다진 생선으로 만든 연육과 타피오카 전분 등의 혼합물은 관세율표 제16류의 반죽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기능면에서도 반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에서 연육의 비중은 전체 성분의 약 11%로, 샌드위치용 빵 44%를 제외하면 연육의 비중이 20%에 상당하다. 따라서 연육이 쟁점물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새우살을 덮기 위한 단순한 반죽으로 보이기보다는 새우살에 더하여져 쟁점물품의 맛을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물품은 튀김옷을 입히는 공정 또는 적어도 그러한 효과를 위해 반죽을 묻히는 공정을 거쳤다고 보기도 어려워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연육, 타피오카 전분 등의 1단계 혼합물이 ‘반죽’에 해당하고, 커팅한 새우살, 당근, 1단계 혼합물을 혼합한 과정은 ‘반죽을 입히는 공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쟁점물품을 HSK 제1605.21-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죽은 밀가루 등에 물이나 우유와 같은 액체를 혼합하여 만들어지고,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반죽을 주재료에 옷을 입히듯 반죽을 씌우는 공정을 거친 물품이 HSK 제1605.21-1000호의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것’으로 분류된다.
(나) 쟁점물품은 새우살, 연육 등 두 단계에 걸쳐 혼합된 것을 2개의 식빵 조각 사이에 채워 넣고 기름에 튀긴 후 냉동한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인 멘보샤는 새우살과 바삭한 식빵의 조합으로 풍부한 식감을 주는 음식이다. 즉, 쟁점물품이 다른 새우 요리들과 차별성을 부여하는 핵심 요인은 쟁점물품의 44%에 해당하는 식빵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빵가루나 반죽을 입혀 튀긴 것’이라기 보다는 ‘식빵 조각 사이에 새우살 등 혼합물을 넣어 튀긴 것’이다.
(다) 쟁점물품의 1단계 혼합물은 밀가루 등을 물과 같은 액체를 부어 이겨대어 만든 일반적인 반죽과는 다르다. 또한, 새우살, 당근을 1단계 혼합물(연육, 타피오카 전분, 소금 등)과 교반기로 혼합하는 과정을 새우살에 반죽을 입히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단지 두 단계에 걸쳐서 식빵 조각 사이에 넣을 새우살 등의 혼합물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1-1000호(한-베트남 FTA 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1-9000호(기본 2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멘보샤로 정사각형(가로 4cm × 세로 4cm)으로 절단된 식빵 2개 사이에 새우살, 연육, 타피오카, 당근, 설탕 등을 채워 넣고 식물유로 튀긴 후 냉동한 것을 포장한 것이다.
(나)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거래품명은 ‘Frozen Shrimp Sandwich’이고, 쟁점물품에 표기된 제품명은 ‘새우 가득 멘보샤 프라이(내용량 500g, 총 20개입)’이며, 쟁점물품의 원재료 및 함량은 샌드위치용 빵 44%, 흰다리새우 40%, 실꼬리돔 연육(Surimi) 10.99%, 타피오카 전분 2.52%, 당근 0.90%, 설탕, 소금 등이다.
(다)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은 제1단계에서 실꼬리돔의 연육, 소금, 설탕, 타피오카 전분, MSG 등과 혼합하고, 제2단계에서 커팅한 새우살, 1단계 혼합물, 절단한 당근을 혼합(교반기 사용)하며, 제3단계에서 절단한 식빵 2개 사이에 2단계 혼합물 투입하여 고정한 후, 제4단계에서 170℃ 온도의 기름으로 2분간 가열한다.
(라) 관세율표 제1605호의 용어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호 제1605.2호에는 ‘새우류’를 세분류하고 있다. 제16류의 주 제2호는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HS해설서 제16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육이나 설육(屑肉)[예: 족(feet)ㆍ껍질ㆍ염통ㆍ혀ㆍ간ㆍ장ㆍ위]ㆍ피(blood)ㆍ곤충ㆍ어류(껍질을 포함한다)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 제조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 이 류에는 제2류ㆍ제3류ㆍ제4류 주 제6호ㆍ제0504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ㆍ보존처리한 것을 분류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끓인 것·증기로 찐 것·구운 것·튀긴 것·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것’, ‘단순히 반죽(batter)이나 빵가루를 입힌 것’ 등 제16류에 해당하는 조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HS해설서 제1605호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다른 상태에 관한 제1604호의 해설은 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에 준용한다”라 정하고 있고, HS해설서 제1604호에서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ㆍ굽거나ㆍ튀기거나ㆍ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 ‘단순히 반죽(batter)이나 빵가루를 입힌 어류의 필레(fillet)’를 예시하고 있다.
관세율표 6단위 소호인 제1605.21호는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새우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05.21호는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새우 조제품’을 관세율표 제1605.21-1000호로, 그렇지 않은 ‘기타의 새우 조제품’을 관세율표 제1605.21-9000호로 세분류하고 있다.
(마) 쟁점물품 관련 HSK 품목번호 및 적용관세율은 <표>와 같다.
<표> 쟁점물품 관련 HSK 품목번호 및 적용관세율
(바) 청구법인은 2023.4.21.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3.6.29. 청구법인에게 HSK 제1605.21-9000호로 결정하여 회보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분류는 ‘반죽을 입힌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Jungbunzlauer社가 발간한 ‘How to make better batters - Improve indulgency and healthiness of your battered products’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제16부에서의 반죽은 “밀가루에 물 등을 가하여 혼합한, 흐를 정도의 경도로 된 것을 의미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 위 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반죽은 특정 재료의 것으로 한정되어 해석될 수 없고, 접착반죽은 부재료를 속재료에 고정하기 위한 접착력을 제공하는 전분 및 단백질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고형분의 함량이 높아 흐르는 형태가 아닌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접착반죽의 일반적인 수분 함량은 고형분 대비 1.4~1.9배 수준인바, 쟁점물품에 사용된 수리미 접착반죽의 수분 함량비가 원재료 중 고형분 대비 1.51배이므로 반죽으로서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당근 수분 함량비’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사용된 반죽의 수분 함량을 계산하면서 수리미 배터의 경우 영양성분표에 따라 76%, 생당근의 경우 91%(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로 계산하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자료에 따르면 고형분 대비 수분의 함량비는 1.51배이므로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연육 및 전분의 혼합물이 접착반죽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현재 반죽의 정의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및 관련 법령에서 확인할 수 없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4-4호)’의 총칙에서 “이 고시에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중략)… 주요 외국의 기준・규격과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 해당 식품의 섭취량 등 해당 물질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부를 판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참고할 수 있다고 보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관련 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문서에서 반죽은 액체나 고체 성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반죽이 튀김옷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적절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한바, 반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정 성분이나 형태가 아닌 ‘튀김옷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은 인터넷에서 흔히 참조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의 내용을 살펴보면 반죽의 경우, ‘거꾸로 된 숟가락에서도 붙어있을 정도(adhering to an upturned spoon)’의 점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아)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사례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해당 사례를 통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품목분류가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이다.
1)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새우머리(70%)에 배터믹스분말과 빵가루를 입힌 후 기름에 튀긴 다음 오븐에 구워 시즈닝 혼합 후 비닐 팩에 소매포장한 물품을 HSK 제1605.21-1000호로 분류하였다(품목분류2과-8122, 2020.10.7.).
2) 이와 달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품목분류함에 있어 이들을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것’으로 보지 않았고,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1605.21-9000호로 일관되게 분류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사용된 연육, 타피오카 전분 등의 1단계 혼합물이 ‘반죽’에 해당하고, 커팅한 새우살을 당근 및 1단계 혼합물과 함께 교반기에서 혼합하는 과정은 ‘반죽을 입히는 공정’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1605.21-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1605호로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5.2호에서는 “새우류”를 세분류하고 있고, 제16류 주 제2호에서는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 제16류의 ‘반죽’은 밀가루 등의 분말에 물과 같은 액체를 혼합하여 흐를 정도의 경도를 가진 것으로 연육과 타피오카 전분 등으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의 1단계 혼합물은 부재료로서 반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절단된 새우살 및 당근을 1단계 혼합물(연육, 타피오카 전분, 소금 등)과 교반기로 혼합하는 과정은 새우살에 반죽을 입히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두 단계에 걸쳐서 식빵 조각 사이에 넣을 새우살 등의 혼합물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새우살과 바삭한 식빵의 조합으로 풍부한 식감을 주는 음식으로 ‘빵가루나 반죽을 입혀 튀긴 것’이라기 보다는 ‘식빵 조각 사이에 새우살 등 혼합물을 넣어 튀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새우살이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하고 빵가루나 반죽을 입히지 않은 새우 조제품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1605.21-9000호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세율차이에 따른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5. 13.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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