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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3관0070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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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관세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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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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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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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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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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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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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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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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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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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자로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가 미국에 수출한 C(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미국에서 구매한 후 한국의 옥션․G마켓․11번가 등 온라인 오픈마켓(이하 “쟁점오픈마켓”이라 한다)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였고, 국내 소비자들은 2017.5.1.부터 2019.3.2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등 20,791건으로 납세의무자를 국내 소비자들로 하여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6.15. 밀수제보자로부터 ‘청구인이 관세ㆍ부가가치세 및 국내외 운송비용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는데, 수입신고 시에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탈루하고 있다’는 취지의 밀수제보를 받은 후, 쟁점오픈마켓과 청구인의 친척들이 운영하고 있는 창고 및 물류회사 등을 압수ㆍ수색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포탈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3차례나 처분청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자, 2022.4.30., 2022.6.3., 2022.8.5. 및 2023.3.3.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 청구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의 경정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고 다시 처분하기 위하여 2023.10.24., 2023.10.26. 및 2023.10.27. 쟁점처분을 취소하였다.
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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