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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3서10779 (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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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증여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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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담보한 것이어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바,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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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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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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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조심2023서1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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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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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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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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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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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년 6월 OOO에 설립된 ㈜A(전기공사업체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2016.2.2.부터 2023.4.2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지분 100%를 출자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6.30. A(청구인의 장인으로 이하 “쟁점인”이라 한다)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이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00%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충적 평가액으로 1주당 OOO원)보다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및 쟁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2023.7.10.부터 2023.8.8.까지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인에게 실제 양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주식을 쟁점인의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2023.10.16. 청구인에게 2021.7.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는바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운영을 위해 쟁점인으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차입하여 총 OOO원의 차입금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담보목적에서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추후 차입금을 상환하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법인은 OOO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OOO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였고, 풍력발전도 여의치 않아 청구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자금상환이 어려워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쟁점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담보를 위해 쟁점주식을 쟁점인에게 양도담보할 수 밖에 없었다.
(2)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가) 청구인은 쟁점인에게 양도담보한 주식은 쟁점법인의 지분 100%인바,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아닌 쟁점인 명의로 하여도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변동되지는 않는다.
(나)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인의 명의로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회피할 수 있는 배당소득세는 없었다.
(다) 쟁점인은 청구인의 장인으로 고령인바, 오히려 쟁점주식을 쟁점인의 명의로 함으로써 추후 많은 상속세를 부담할 여지가 있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양도담보 목적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 자금대여약정서에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양도담보거래의 경우 계약서상에 차입금액, 이자율, 변제기한,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과 쟁점인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은 OOO원에 이르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금액의 4배에 이르는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난다.
(다) 양도담보거래는 채권자가 채권상당액의 자산을 채무자에게 요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쟁점인은 세무조사 당시 문답 과정에서 청구인이 먼저 제안하여 쟁점주식을 보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쟁점주식을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하기 위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쟁점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향후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회피할 수 있었는바,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고할 재산을 축소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이 조세회피와 상관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개서함으로써 재산은닉을 통해 조세징수처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었는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쟁점법인은 재무상태표상 2021년말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인바, 쟁점법인에서 향후 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금이 청구인이 아닌 쟁점인의 소득으로 신고되어 누진세율 체계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다.
참고로,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한 반면, 쟁점인은 같은 기간에 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담보한 것이어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바,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양도인”)이 쟁점인(“양수인”)과 2021.6.30.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주식양수도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식양수도 합의서
(나)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변동내역 (단위 : 주, %)
(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쟁점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 (단위 : 주, 백만원)
(라)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
(마) 청구인이 2022.1.13. 국세청 홈텍스에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7.1.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씩 총 OOO원에 쟁점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쟁점인, 청구인, 쟁점법인이 2014년 4월에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자금대여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자금대여약정서의 주요 내용
(2) 조사청은 2023.7.10.부터 2023.8.8.까지 청구인, 쟁점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에서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나) 조사청에서 쟁점인과 2023.7.10. 문답을 실시한 후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인과의 주요 문답내용
(다) 조사청에서 청구인과 2023.7.10. 문답을 실시한 후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과의 주요 문답내용
(3)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은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 OOO원 외에 다른 체납액은 없고, 쟁점법인도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쟁점인에게 양도담보한 것이어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의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인과 2021.6.30. 작성한 주식양수도 합의서에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임을 명시하는 문구가 없고, 쟁점인이 청구인에게 빌려준 채무에 대한 담보물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쟁점인은 조사청과의 문답당시 채권자인 본인이 아니라 채무자(청구인)의 제안에 따라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통상적인 양도담보거래와 거래방식이 다른바 쟁점인이 양도담보목적에서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쟁점법인은 2021년말 재무상태표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고율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 및 향후 발생할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존재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삭제 <2018.12.31>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⑤ 삭제 <2015.12.15>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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