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0525 (2010.06.2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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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주인 청구인이 당해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주식양도시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주식 지분율은 0.44%에 불과하고, 대주주와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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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11.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1,590원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OOOOO기업인 주식회사 OOOO(O OOOO, OOOOOOOOO OO)의 주주이며 OOOO의 100% 출자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O OOOOOO OO)의 임원으로서 2002.2.21.2002.3.5. 취득한 OOOO의 주식 31,58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2.3.12.부터 2002.3.20.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한 것에 해당하것으로 보아 2009.1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1,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인2001.12.31.현재 쟁점주식 지분율은 0.44%에 불과하고 OOOO의주주인 OOO(지분율 34%)와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단순히 OOOO의 출자회사의 임원이라 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OOOO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서상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보고한 공문서에 의거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O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당해 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의 임원인 경우주식양도시대주주 및 기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12.29. 개정)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12.29.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000.12.29.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1999.12.31. 개정)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12.31. 개정)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결의서 및 주식 등의대량보유(변동)보고서(2002.8.6.)를 보면, 처분청은청구인이 코스닥상장기업인 OOOO의 주주이며 OOOO의 100% 출자 자회사인 OO의 임원으로서 2002.2.21. 및 2002.3.5.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OOOO의 주식 31,587주를 2002.3.8.부터 2002.3.18.까지의 기간 중 에장내 매도한 것에 대하여청구인을 대주주 및 기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양도가액을68,737,420원(31,587주×@2,176원)으로취득가액을54,000,000(31,587주×@1,710)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서(보고의무발생일 2001.8.13., 보고일 2002.5.20.)를 보면, 2002.5.20. OOOO의 대표이사 OOO는 개인 자금 확보를 위해 OOOO, OOOOOOOOOOO O OOOOOO를 사유로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2001.6.1. 현재 OOO외 4인이 1,520,508주를 보유하여 주권의 비율이 56.93%이고, 2002.5.20.에는 OOO외 16인(청구인 포함)이 9,616,864주를 보유하여 주권의 비율이 33.83%로, 청구인은 OOO와의 관계가 “기타”로, 발행회사와의 관계가 “출자회사의 이사”로, 의결권 있는 주식 28,429,878주 중 83,626주로 주권의 비율이0.28%로 각각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 OOOO OOOO OO

(OO O O, O)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01.12.31. 현재 쟁점주식 지분율은 0.44%(총 발행주식수 14,579,425주, 청구인 보유주식수 63,625주)에 불과하고OOOO의 대주주인 OOO(지분율 34%)와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위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는「소득세법 시행령」157조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하는 것으로서 OOOO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서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판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01.12.31. 현재 쟁점주식 지분율이 0.44%에 불과하고,OOOO의 특정주주 OOO와는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점에서 특수관계가 아니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01.12.31. 및 주식양도일(2002.3.12.부터 2002.3.20.까지의 기간) 현재 OOOO와도 고용관계가 없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므로처분청이 청구인에게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