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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2지1217 (2023.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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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재산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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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주차장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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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인들은 쟁점주차장의 과세표준이 고시된 쟁점건물점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위법‧부당하게 계산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차장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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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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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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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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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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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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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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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7.6.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 등(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재산세 산정내역
OOO
나. 청구인들은 2022.8.10.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차장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산정은 위법‧부당하다.
(가) 구분 소유(집합건물)된 쟁점①‧②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1~2층의 각 호(이하 “쟁점건물점포”라 한다)는 점포로 기준가격(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로 보임)이 고시된 반면 주차장인 쟁점주차장은 별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차장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조‧용도‧위치가 상이한 ‘쟁점건물점포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그 가액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작성‧고시한 가감산율을 작성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규정한 지방세법 규정에 반한다.
(가) 처분청이 작성‧고시하도록 규정한 가감산율은 재산세 부과라는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일반국민을 귀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기준에 의한 과세처분이라는 것만으로 당해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정한 가감산율은 모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정규칙이다.
(다) 쟁점건물점포의 시가표준액과 균형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가치가 일반 오피스 상가에 비하여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쟁점①주차장이 특수구조건물로서 무벽 면적비율이 1/4초과 ~2/4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의 감산율을 적용하였는데, 무벽 면적비율이 위 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차장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건축물대장 상 쟁점①주차장은 철골조로, 쟁점②주차장은 철골조 및 패널구조로 나타나고 쟁점주차장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아래 <표2>‧<표3>과 같이 적법하게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2) 쟁점①주차장의 경우, 무벽 면적비율에 따라 감산율 20%를 적용하였고, 2015년도분 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청구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이 ‘쟁점①주차장의 시가표준액 계산시 감산율 4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처분청이 적용한 감산율의 적정성을 인정하였으며, 위 행정소송 이후 건축물대장상 쟁점주차장의 변동사항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차장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1> 참조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은 2013.7.8. 쟁점②주차장과 2014.2.6. 쟁점①주차장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8.11.26. 쟁점②주차장을 청구인 주식회사 AAA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aaa은 OOO법원에 ‘쟁점①주차장의 무벽 면적비율이 1/4 초과 2/4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감산율 20%를 적용하여 쟁점①주차장의 과세표준액을 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처분청이 2015.7.9. 부과한 쟁점①주차장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6.6.8. ‘쟁점①주차장에 대하여 감산율 20%를 적용하여 과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하였다.
(다)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및 시가표준액의 산정방식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주차장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산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차장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적용한 금액을 쟁점주차장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표2>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및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표3> 쟁점주차장의 시가표준액
OOO
(라) 처분청이 쟁점주차장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적용한 감산율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차장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적용한 감산율
OOO
(마)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OOO
(바) 쟁점주차장의 건축물대장(2022년 8월 발급)에 따르면, 2008.3.31. 주차장 용도로 신축된 쟁점①주차장은 2008.6.27. 지번 및 대지면적이 변경된 이후 변동사항이 없고, 2007.12.14. 주차장 용도로 신축된 쟁점②주차장은 2008.6.27. 지번 및 대지면적이 변경된 이후 변동사항이 없다.
(사)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점포의 기준가격은 고시된 반면, 쟁점주차장은 구조‧용도‧위치가 반영되지 않았고, 고시된 위 쟁점건물점포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그 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쟁점건물점포의 2개 호에 대한 건축물의 기준시가를 제시하였다.
<표6> 쟁점주차장 ㎡당 시가표준액 및 쟁점건물점포의 ㎡당 기준시가
OOO
(아) 국세청장이 2021.12.31. 고시한 건물과 관련한 기준시가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7>‧<표8>과 같다.
<표7>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58호)
<표8>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59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차장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주차장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령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①주차장에 대한 2015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처분청이 적용한 감산율에 위법한 사실이 없어 그 과세표준(시가표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점,
용도‧구조가 다른 ‘쟁점건물점포’와 ‘쟁점주차장’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그 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차장의 과세표준이 고시된 쟁점건물점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위법‧부당하게 계산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차장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된 것)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소득세법(2021.12.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라. 주택
<별지2>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기준(시행 2022.1.1. 행정안전부훈령 제222호, 2022.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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