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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3서10597 (202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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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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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득령§163➉1호 규정에 따라 토지 무상사용이익 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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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이 건 쟁점토지와 관련된 상증세법§37의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이익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데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과세하는 것이어서 그 성질상 부동산 취득가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중과세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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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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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조심2023서1059 / 국심2004구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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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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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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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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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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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친은 1970.1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OOO대 427.5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1987.4.9. 그 지상에 지상 4층 지하 1층의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면적은 1,220m2이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청구인 지분 100%)하였다.
나. 청구인과 부친은 1985.12.10.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상호 OOO빌딩, 청구인 55% 부친 45%)을 영위하여 왔고, 2021.7.22. 부친이 사망하자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쟁점토지를 상속(청구인 지분 1.3%, 2022.1.25. 협의분할)받아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9.30. 자신의 쟁점토지 지분 1.3% 및 쟁점건물을 각 OOO원 및 OOO원에 양도한 후 다른 양도자산과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라.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까지 부친 소유의 쟁점토지를 무상사용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증여이익 합계 806,209천원)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토지 무상사용 증여이익)
마.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0항 제1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위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806,209천원을, 양도한 쟁점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면서 2023.2.10. 기신고한 양도소득세 중 362,794,224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4.11. 이를 거부하였다.
<표3>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내역
<표4> 관련 법령 요약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 이의신청(2023.8.10. 기각결정)을 거쳐 202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지분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37조에 따른 무상사용이익이 과세되었으므로 그 이익 OOO원을 쟁점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로서 쟁점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4173 판결), 쟁점규정에 의하면 과세된 무상사용이익은 당연히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고, 보유 중이던 자산에 한정하여 취득가액에 가산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잘못이다.
(2) 2004년 개정세법 해설을 보면 쟁점규정의 개정취지는 “증여세 과세재산 양도시 이중과세 조정”으로 되어 있고, 종전에는 일부(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41조의3, 제41조의5)를 조정대상으로 하였다가 개정시 “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로 확대하였는바, 납세의무자 및 경제적 원천이 동일한 경우에 이중과세 조정을 한다는 것이므로 양도자산의 취득 전후와 무관하게 무상사용이익을 취득가액 조정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표4>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비교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
<표5> 쟁점규정(납세의무 성립시)
(3)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및 경제적 원천이 동일하므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증여세 과세가액의 증가분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후 해당 부동산을 실제 증여받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시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판결한 법원 판례(대구고등법원 2014.8.22. 선고 2014누4406 판결)도 있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별지3>)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지분을 소유하기 전 증여세를 부과받은 무상사용이익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1) 청구인은 무상사용이익을 쟁점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면 해당 증여재산가액만큼 이중과세된다는 주장이나, 상증법 제37조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이익은 “타인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데 따른 경제적 이익으로, 이는 원천적으로 “취득(상속) 이후의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시세차익”을 구성할 수가 없어 동일 소득에 대한 증여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다.
즉,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데 따른 이익으로 그 발생과 동시에 소비됨으로써 부동산 가액에 반영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청구인 주장대로 무상사용이익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전과 취득 후에 각각 부동산 무상사용이익과 자본이득을 독자적으로 향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 총액이 과세되지 않는 조세불공평 문제가 발생한다.
<표6> 처분청 사례 예시
(2) 쟁점규정에서 사실상 증여 및 의제규정 전부를 일률적으로 취득가액 조정대상으로 적시한 것은, 단지 이중과세 조정의 필요성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추후 이중과세에 따른 취득가액을 조정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예단한 것이 아님)하므로,
실제 법령적용 시에는 이중과세 조정이 필요한지를 각 증여예시・의제규정별로 그 성격과 사안을 감안하여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조정할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규정에서는 이중과세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거나 추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그 자체를 상정할 수도 없는 보험금의 증여(상증법 제33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상증법 제36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1조의4) 등도 포함되어 있는바, 단순히 문언대로 그러한 증여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3) 쟁점규정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증여세 부과당시 보유 중이던 자산에 한정하여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시세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대금청산에 의해 그 차익이 실현된 시점에 과세하는 조세이고, 증여세는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타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거나 타인의 기여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과세된다.
이때의 증여세 과세물건은 “사실상 미실현 이익”이므로 종국적으로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선 과세한 증여재산가액이 필연적으로 자산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시세차익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므로 결국 동일한 소득에 대한 증여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에 쟁점규정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한 것도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미실현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취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논리상 당연한 법리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 판례(대구고등법원 2014누4406 판결)는 이 건과 같은 쟁점을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고, 하급심 단일 사례에 불과하므로 법원의 정립된 입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 판례는, “무상사용이익을 취득가액에 더하기 위해서는 무상사용이익을 증여세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을 조정해 주는 것이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건에서까지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설령 무상사용이익이 취득가액의 가산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당해 사건에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데에 판결의 방점이 있을 따름이다.
(5) 청구인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2004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과 같은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당해 재산 처분시에는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소득세의 과세논리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증여재산가액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해당 해설책자에 기재된 바대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받은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저가 양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상증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때 양수한 부동산 가액에는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받은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에는 저가 양수시 부과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쟁점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이 건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데 따른 이익으로 그 발생과 동시에 소비됨으로써 부동산 가액에 반영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양도’ 등의 처분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 즉, 이 건의 경우에는 개정세법 해설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받은 당해 재산”을 처분한 적이 없어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할 대상(특정 자산의 취득가액)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세가 과세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규정 관련 개정세법해설(2003)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쟁점규정은 2003년에 상증법이 완전 포괄주의로 전면 개정되면서 상증법의 세부조항은 예시적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규정도 취득가액과 무관한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열거하게 된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상증법의 완전포괄주의 전환 등을 고려하면 쟁점규정은 ① 취득가액에 영향을 미치거나 ② 적어도 관련 자산을 취득한 후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관련 개정세법해설을 제시하였는바, 그 세부내용은 <별지2>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증여이익만큼 이중과세되는 경우 이를 조정하려는 취지의 쟁점규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0항 제1호에서 청구인 주장대로 상증법 제37조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2003년에 상증법이 전면 개정되어, 종전 일반적인 증여 외에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함에 따라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되었고, 그 주된 내용은 증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일괄하여 전환하는 것이었으며, 이와 같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증여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쟁점규정이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면서 위 <표4>와 같이 종전에는 일부 상증법 조항만을 취득가액 가산 대상으로 하다가 개정 후에는 ‘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2조’로 대폭 확대하였는바, 이는 포괄주의 전환에 따라 예시적 규정으로 전환된 ‘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2조’를 모두 적시하여 완전포괄주의 전환 후 발생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취득가액 조정까지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보이고, 따라서 각 증여예시・의제규정별로 그 성격과 사안을 고려하여 이중과세 조정 필요성에 따라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에 가산할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또한, 쟁점규정은 일견 이중과세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보험금의 증여(상증법 제33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상증법 제36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1조의4) 등도 취득가액 가산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단순히 문언대로 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2조에 해당하기만 하면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쟁점규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이 건 쟁점토지와 관련된 상증법 제37조의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이익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데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과세하는 것이어서 그 성질상 부동산 취득가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중과세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괄호 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22.8.2. 대통령령 제32830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2.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거나 전환사채등에 대하여 그 인수・취득당시 주식가액과 인수・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동법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거나 환급받은 경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② 영 제27조 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③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별지2> 상증법 완전포괄주의 전환 관련 개정세법 해설
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가. 개정취지 ◦ 당사자간 계약을 전제로 한 민법상 증여 외에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등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 열거한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도록 함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4.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나, 증여유형별로 적용시기가 상이하므로 각 규정별 적용시기를 확인하여 적용해야 함
<참고1>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과세범위 확대
<참고2> 조문체계 정비내용 제1장 총칙 ◇ 제2조③ : 증여의 개념 정의 ◇ 제2조④ :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해당 여부 판정
제3장 제1절 증여재산 ◇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법률상ㆍ사실상 모든 권리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일반거래의 증여유형 예시(8개유형) 제33조(신탁), 제34조(보험), 제35조(저ㆍ고가양도등), 제36조(채무면제익)제37조(부동산무상사용이익), 제40조(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 제41조(특정법인), 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 자본거래의 증여유형 예시(6개유형) 제38조(합병), 제39조(증자), 제39조의2(감자), 제39조의3(현물출자), 제41조의3(상장시세차익), 제41조의5(합병시세차익)
◇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등) : 재산ㆍ용역의 무상사용등+출자ㆍ감자등 자본거래+미성년자등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 기본적인 산정기준+세부적인 산정방법 위임근거 신설
제2절의2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44조(배우자등 양도시 증여추정), 제45조(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를 일반적인 민법상의 증여외에도 증여로 의제하는 14개 유형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증여의제 대상을 열거방식에 의하는 경우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으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어 -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법상의 형식이 무엇이든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되는 경우로 정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문으로 규정함 * 재산의 범위 :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또는 어떤 목적하에 결합된 금전적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의무의 총체를 말함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4.1.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외국의 입법례(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
(1) 법규정 방식 가. 개정취지 ◦ 증여의제 과세대상 규정과 유사유형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의 정의에 포함하여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함에 따라 ‘개별증여의제 규정’도 포괄규정에 포함되므로 삭제해도 무방하나, 증여의 유형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도록 함 ◦ 증여추정은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일반 증여와 달리 입증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명의신탁은 재산의 무상이전이 아니라 조세벌 성격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절로 묶어서 규정함
나. 개정내용
(3) 개별 예시규정의 과세범위 확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37조, 제39조의2, 제41조의5, 제42조제6항)
가. 개정취지 ◦ 기존의 상장시세차익, 합병시세차익의 경우 상장 또는 합병전 3년내 증여받은 재산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또는 합병한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형평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증여받은 금전으로 불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불입한 경우도 과세대상으로 확대 ◦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건물무상사용을 추가하여 무상사용시 과세대상 물건을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과세제외함 ◦ 합병시세차익에 대한 합병시한(3년)을 상장시세차익의 상장시한(5년)과 일치시켜 상장과 합병이 혼재된 경우 적용규정 판단에 있어 혼란을 방지함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장ㆍ합병시한을 벗어남으로써 상속ㆍ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특수관계자,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배제하여 변칙 상속ㆍ증여에 효율적으로 대처함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① 보험금의 증여:2004.1.1. 이후 증여받은 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2004.1.1.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2004.1.1. 이후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이 경우 2003.12.31. 이전에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2004.1.1. 현재 계속하여 무상사용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는 2004.1.1. 에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봄 ④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2004.1.1 이후 현물출자를 하는 분부터 적용 ⑤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와 관련한 합병시한 연장 : 2004.1.1. 이후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별지3> 청구인의 항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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