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3지0817 (2023.12.2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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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취득세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취득세 무납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23지1585, 2023.10.16., 참조).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23지1585 / 조심2020지3810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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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7.14. 경기도 파주시 OOO외 24필지 7,63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2021.9.13.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10.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자 당초 신고한 취득세에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취득세 무납부고지”라 한다).

 

다. 청구법인은 2023.1.30.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해 계약금과 잔금 지급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소유권 이전 등기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이 건 무납부고지는 취소되어야 하며, 처분청에서 발송한 납세고지서 등은 청구법인에 도달되지 않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징수처분과 체납압류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되지 않아 송달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23.2.22. 감액 결정하여 대상처분이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에 따른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6.14. aaa, bbb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잔금지급일 2021.7.14.)을 체결하였고, 2021.6.18.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였으며. 2021.9.13.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10.1.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아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 주소로 납세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하였으나(이하 “이 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송달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취득세 납세고지서 발송 및 공시송달 일자

 

 

 

 

 

 

 

 

 

 

 

 

 

 

 

 

 

 

 

 

 

 

 

 

 

 

 

 

 

 

 

 

 

 

 

 

 

 

 

 

 

 

 

 

 

 

OOO

 

(다) 청구법인은 2022.11.28. 처분청에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그 해제 사유로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고 계약시 허가가 난다는 조건이나 지금까지 허가가 계류중으로 계약해지 및 무효’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22.7.14. 청구법인과 A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른 청구법인의 채권(정산금 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탁재산배당금 청구권 등)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마) 청구법인은 2023.1.30. 이 건 취득세등 무납고지가 부당하고, 이 건 징수처분 및 압류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없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3.2.22. 이 건 징수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직권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3.2.21. 위 압류처분도 해제하였다.

 

(2)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3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 제7항 및 제100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취득세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취득세 무납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조심 2023지1585, 2023.10.16., 참조),

 

처분청이 2023.2.22. 이 건 징수처분에 대하여 직권취소한 후 2023.2.21.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하여도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징수처분 및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로 이 또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0지3810, 2021.4.2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