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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OO OOO호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도·소매 귀금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3.20. (주)OOOO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4,09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5.5.31.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4,09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5.28.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14,09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9.11.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63,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지금을 실지로 매입한 후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의 예금거래내역에서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쟁점세금계산서를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3.20.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5.5.31.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4,09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9.5.28.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14,09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63,7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매입처는 이OO이 한OO와 공모하여 무자료 금지금을 판매하고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OOOOO(주) 및 OOOOOOO 등에게 지금을 실지 거래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근거로 (주)OOOO, OOOO(주) 및 일반 금지금 도매업체 등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이라는 내용이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지금을 실지로 매입한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O)에서 2004.3.15. 6,000천원, 2004.3.17. 1,000천원이 인출된 내역과 청구인 배우자 이OO의 OO은행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에서 2004.3.16. 4,000천원이 인출된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는 실지 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다수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예금통장에서 금전이 인출된 사실만으로 자료상인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쟁점세금계산서를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