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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3중8035 (2024.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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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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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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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양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매매계약서상에도 채무를 정산한다는 내용이 미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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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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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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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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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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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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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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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였던 사업자로, 2017.10.31.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OOO 소재 토지 6,001㎡ 및 건물 4개 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B(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17.12.28.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6.7.부터 2022.6.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인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였고, OOO원 중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여 2022.9.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5. 이의신청(2023.2.23. 기각 결정)을 거쳐 2023.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처분청의 쟁점양도가액 구분내역 (단위 : 천원)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쟁점양도가액 중 당초 신고양도가액인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의 운영비 등으로 총 OOO원을 쟁점법인의 계좌 등에 입금하였고,
<표2>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입금 내역 (단위 : 천원)
2015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금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OOO원을 지급 받아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은 2017년 당시 OOO원에 이르므로, 쟁점양도가액 중 OOO원을 초과한 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변제받은 것이다.
(나) 특히 처분청은 2015.9.14. 쟁점법인으로부터 개인건물 증축비용 OOO원(<표1>의 6번)을 이미 변제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법인이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2017년 당시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이 위와 같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비록 쟁점법인의 가수금계정 등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각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입출금거래를 하였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 쟁점법인이 매수법인에게 매도되어 청구인 대여금 채권이 정산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쟁점법인의 부채 등을 합쳐 매수법인에게 매도한 후 현금 및 수표로 수령한 OOO원은 일부는 쟁점법인을 위해 지출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변제받은 명목으로 가지게 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7.9.13.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매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 쟁점법인의 영업자산인 기계 등을 일괄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법인자산과 개인자산을 분리하여 추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7.10.18. 청구인은 매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자 주주 D은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7.10.26. 매수법인은 쟁점법인의 채무를 모두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상기 거래에 대한 매수법인과 그 대표이사인 E가 청구인과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대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 12번 가수금 잔액 OOO원은 조사당시 청구인이 소명한 쟁점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내역에 따라 인정하여 법인 귀속분으로 보았고,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2)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수시로 입출금하면서 장부에 기재하지도 않고 관리도 부재한 상태였으며, 쟁점법인의 가수금 계정 및 주임종장기차입금계정 등과 일치하지 않아 실체를 알 수 없다. 또한 조사 당시에 청구인은 쟁점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 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소명하였고, 그 중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 잔액 OOO원(OOO원–OOO원)은 인정하여 쟁점양도가액에서 제외하였다.
<표3> 조사시 청구인의 소명 내역 (단위 : 백만원)
*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OOO원 및 기계장치 가액 OOO원은 가수금으로 인정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 4동의 증축비용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불인정함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인 D과 종업원인 C이 본인들의 통장을 이용하여 청구인 대신 쟁점법인의 운영비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통장이 압류되는 등 청구인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할 상황에서 그러한 자금원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각자 개인 자금을 쟁점법인의 계좌에 이체한 것인지, 쟁점법인의 매출액을 이체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체된 금액의 원천을 밝히지 않고 이체한 사실만으로 채무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인이 2017.11.2., 2017.11.14., 2017.12.16. 매수법인으로부터 현금 및 수표로 수령한 OOO원에 대하여 그 귀속 여부를 확인한바, 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변제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동 금액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자인 F이 2016년 제1기에 쟁점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으로서, 쟁점법인은 2016.7.25. 동 금액을 매입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가 2017.3.31. 법인의 비용이 아님을 사유로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개인소유인 쟁점부동산 중 건물 4동의 증축비용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닌 청구인 개인이 부담할 비용이므로 이미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은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쟁점양도가액으로 확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 내역 (단위 : ㎡)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단위 : 천원)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매매대금이 OOO원인 매매계약서와 조사 당시 확인된 매매대금이 OOO원인 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으며, OOO원의 매매계약서는 2017.9.15.자로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신고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
<조사시 확인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
(라) 처분청은 OOO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와 쟁점법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대가를 일괄로 지급한 금액이며, 이 중 쟁점양도가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머지는 쟁점법인에 귀속되었거나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6>과 같이 구분하였다.
<표6> 일괄양도가액 OOO원의 구분내역 (단위 : 천원)
(마)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금전거래내역과 각 계좌별 입출금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금전거래내역 (단위 : 천원)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기계장치 구입액 OOO원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계약서 및 청구인의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자동차 압축프레스에 대한 계약서로서 거래처에 “G”, 총 계약금액이 OOO원, 수기로 OOO은행 계좌번호와 H라는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내역에는 2014.10.13.부터 2014.11.12.까지 총 6회, 총출금액 OOO원, 거래기록사항에 “H”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G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2013년∼2016년 기간 동안의 쟁점법인의 가수금원장, 주임종 장기차입금원장, 합계잔액시산표의 각 연도말 잔액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가수금원장 등 내역 (단위 : 천원)
*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및 가수금 원장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법인의 가수금 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일부 일치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수금 잔액은 원장상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쟁점법인은 2016.7.25. OOO원을 매입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가, 2017.3.31. 법인의 비용이 아님을 사유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법인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살펴보면,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법인 자산이 아님이 확인되어 부가세 경정 및 추가납부”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5.9.14.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의신청 결정서의 판단부분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양도가액 중 당초 신고양도가액인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소명에 따라 일부금액(OOO원)을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해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종업원 등의 명의로 이체하였다는 금액은 가수금 원장 등에 채무로 계상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이체된 금액의 원천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조사시 확인된 매매계약서 상에도 채무를 정산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양도가액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매수법인의 쟁점부동산 담보대출 상환액, 청구인 명의의 지방세 등의 대납액, 청구인 계좌 입금액 등의 총 합계액을 쟁점양도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계좌이체내역 등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으로서, 조사시 확인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에 따른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및 수표 OOO원 중 쟁점양도가액에 포함된 OOO원도 쟁점법인으로부터의 대여금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양도 이전인 2015.9.14.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OOO원은 청구인 개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증축공사대금으로 확인되어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다시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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