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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3부9706 (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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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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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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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인이 체납법인‧甲과 작성한 약정서의 내용에는 체납법인의 증자대금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나, 주식명의는 甲으로 하는 등 甲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甲과 청구인은 명의신탁 약정서의 내용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甲이 체납법인의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주신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해당 주식의 양수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근로자로 양도대금과 관련한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등 해당 주식의 실제 양도사실이 불분명한 점, 체납법인이 설립된 이후 정상적으로 제출된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과 甲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한다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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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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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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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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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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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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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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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a이 주주(2017.8.9. OOO주 매매취득, 2017.8.31. OOO주 유상증자취득, 지분율 100%)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b(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6.9.1.부터 2019.11.29.까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OOO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17사업연도 법인세 등 국세 및 가산금 총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8.19.부터 2022.10.5.까지 a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a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12.1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9. 이의신청을 거쳐 2023.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a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던 것이고, 이후 c과 d에게 그 주식이 정상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OOO외 3필지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매수대금을 부담하였을 뿐, 체납법인이 증자함에 있어서 증자대금을 납부한 바가 없고, 증자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기존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도하거나 매도할 때까지 g의 물류장 운영권을 취득하여 물류 및 제작사업을 진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서 자신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물류장 사업 및 g의 조선기자재 사업을 도맡아 처리해 줄 테니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해 줄 것을 제안받았다.
(3) 그래서 청구인과 지인인 c, d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청구인이 f과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법인을 알아보던 중 f과 친분이 있었던 h가 실제 운영하는 체납법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였는데, h는 체납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g의 물류장 및 제작업을 진행할 시 자신이 별도로 설립할 법인에게 하도급물량을 주어 서로 이익을 주는 상생의 관계를 도모하기로 약정하게 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낙찰을 위한 자금 마련 및 입찰보증금을 제공하여 쟁점부동산을 체납법인 명의로 낙찰을 받게 되었고, 그 후 경락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f과 h가 대출은행 및 대출과정 등을 도맡아 처리하여 결국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는 등 경락잔금을 전액 납부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5) 위 과정에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증자과정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위 증자대금을 마련한 적도 없다. 청구인이 부담한 부분은 단순히 쟁점부동산의 경락자금이었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부터는 체납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비용만을 청구인 등이 부담하였으며, 체납법인이 기존에 영위하여 왔던 업무 및 수익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6) 체납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h와 a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별도로 f은 다른 법인의 명의로 다른 거래처 등을 확보하는 등 h와 f이 공동운영을 지속하였는데, 2018년 2월 초순경 h와 f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h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체납법인에서 나가겠다고 하면서 쟁점부동산 취득 시 a이 연대보증을 하였던 책임을 면하게 해 달라고 하여 체납법인의 임원과 주식을 변경해 주고 최대한 빨리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기로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청구인과 함께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도모하였던 c, d가 주식의 일부를 이전받게 되었던 것이다.
(7) 즉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a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던 것이고, 그 후 c, d에게 그 주식지분이 정상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명의신탁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은 이유가 없다.
(8)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내역이 다액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이외에도 다액의 금원을 대여 및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전혀 창출하지 못하여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의 부과세액 부분은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기존 대표자이자 주주인 a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관련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제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17.8.9. 1차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8.31. 주식증자 실시, 2017.9.22. 경매로 쟁점부동산 취득, 2018.2.2. 2차 명의신탁계약서 작성, 2018.3.14. 주식양도 후 과점주주회피 등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
(2) 청구인은 2018.3.14. 체납법인 주식의 양도거래가 정상적이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는 양도대금에 대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매우 비정상적인 거래이고, 2차 명의신탁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등 해당 주식은 2차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한다.
(3) 또한 청구인의 측근인 c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고도 경영사항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 말고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2016.9.1. 개업하여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OOO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다 2019.11.29. 직권폐업된 법인사업자로 법인등기부 상 임원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a은 2017.8.9. i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취득한 후 체납법인이 2017.8.31. 증자한 OOO주도 취득하였는데,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의 2017사업연도 주주현황(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은 아래 <표2>와 같고, 2017사업연도 말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OOO주(액면가액 OOO원), 자본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체납법인의 2017사업연도 주주현황 등
※ 체납법인의 2018∼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되지 않음
(다) 체납법인이 2018.3.26.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르면 a은 2018.3.14. 아래 <표3>과 같이 c에게 OOO주, d에게 OOO주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증권거래세 신고 내용
* 청구인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근로자[c(2017.3.2.∼2019.11.26.), d(2017.1.1.∼2022.12.31.)]임
(라) 처분청은 a이 2017.8.31. 체납법인의 주식증자 시 특별한 소득원이 없이 체납법인의 증자대금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a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2022.8.19.∼2022.10.5.)하였고,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체납법인, h, a이 2017.8.9., 2018.2.2. 작성한 1·2차 약정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5> 2차 약정서의 내용 일부(작성일 : 2018.2.2.)
2) a과 청구인이 2022.8.23., 2022.9.2.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3) 체납법인의 증자대금 OOO원과 관련한 체납법인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증자대금 관련 통장거래내역
4) a에 대한 문답서와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9>·<표10>과 같다.
<표10> 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일부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a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a에게 2017.8.9.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7.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는 한편, 2022.11.2.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 이후 2022.12.12. 아래 <표11>과 같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100%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표11> 체납법인의 체납내역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금액 (단위 : 원)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과 청구인 및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인 a, c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2>·<표13>·<표14>·<표15>와 같다.
<표13> 청구인의 사업이력
* 청구인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근로자 이력(2017.3.2.∼2019.11.26.)이 있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증자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a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7.8.9., 2018.2.2. 체납법인과 a 등과 작성한 1·2차 약정서의 내용에는 체납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증자대금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나, 주식명의는 a으로 하는 등 a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a과 청구인은 2022.8.23., 2022.9.2. 해당 명의신탁 약정서의 내용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a이 2018.3.14.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의 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체납법인은 201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해당 주식의 양수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근로자로 양도대금(OOO원)과 관련한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등 해당 주식의 실제 양도사실이 불분명한 점, 체납법인이 설립된 이후 정상적으로 제출된 201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과 a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한다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지분율 100%)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100%) 해당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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