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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7.6. 개업하여 “OO”이라는 상호로 금융/대부업 등을 영위하다 2009.6.20. 폐업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4국 조사2과)은 2009.5.14. ~ 2009.8.5.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368,870,000원(2007년 과세연도 89,584,083원, 2008년 과세연도 279,285,917원) 상당의 이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10.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50,980,770원 및 2008년 귀속 114,882,4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신고누락 이자수입금액이라고 보아 과세한 금액 중
OOO과의 거래의 경우 처분청은 월 4%의 약정이자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으나 사실은 월 3%의 약정이자로 거래하였고,
OOO과의 거래의 경우 2008.3.22.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47,000천원 중 2,000천원만 이자수입금액에 해당하고, 2008.3.22. 입금된 30,000천원은 이자수입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준 것에 불과하며,
OOO과의 거래의 경우 OOO으로부터 원금 및 약정이자금액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OOO이 약정이자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그림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이자수입과 무관한 금액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O 등 채무자들이 제출한 확인서 및 자기앞수표 사본 등 금융거래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이 위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원금, 이자율, 대여기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개인제세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OOO, OOO O OOOO 각각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OOOOOO OOOO OOOOOO OOOO
(OO O O, OO)
(2) OOOO OOO OOOO 작성한 2009.7.27.자 확인서를 보면,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2007.2.8. 약정이자 월 4%로 정하여 원금 200,000천원을, 2008.8.6. 약정이자 월 3.5%로 정하여 원금 40,000천원을 각각 차입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2007.3.12.자 확인서(OOO의 대출금 200,000천원에 대한 2007.3.13.분 이자전액을 지급받았음을 확인) 및 자기앞수표 사본 2매(액면금 각 100,000천원, 합계 200,000천원)가 함께 첨부되어 있으며, 위 자기앞수표 사본의 여백에는 수기로 “위 대출금을 정히 상환받음 OOO OOO OOOO 대한 금 이억원 대출금은 전액 변제완료됨.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OOO의 2009.7.22.자 확인서를 보면, OOO은 2007년 12월경 주식투자를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원금 500,000천원을 차입하고 약정이자 107,000천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금융거래증빙을 보면, 2008.1.12.부터 2008.3.22.까지 합계 107,000천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명의상 채무자이고 실지 채무자는 OOO임)의 2009.8.3.자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과 OOO이 위 <표> 내역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2010.4.9.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OOO과의 거래의 경우 청구인은 OOO에게 원금 200,000천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제외한 194,00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이자율은 월 3%이고,
OOO과의 거래의 경우 처분청은 입금받은 107,000천원 전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 중 47,000천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수표로 45,000천원을 대여한 후 수고비 2,000천원과 함께 원금을 반환받은 금액이고, 30,000천원은 OOO에게 액면가 30,000천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주고 동액 상당의 현금으로 교환받은 금액인데 송금시각이 00:58시인 사실을 보더라도 이를 이자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OOO과의 거래의 경우당시 화랑을 경영하고 있던 OOO으로부터 도화매매업을 권유받아 청구인은 도화 등에 투자한 사실이 있는데, OOO은 청구인이 도화에 투자하여 이익금조로 받은 금액을 모두 이자수입금액이라고 하여 과세관청에 과세제보를 하였으나 OOO이 제보한 내용 중 2006년 거래분은 청구인이 아닌 OOO과의 거래인 것으로 소명되어 이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현재까지 OOO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 없으며,
다만, 채권 완제시 관련 서류를 모두 채무자에게 반환하였기 때문에 현재 청구인은 관련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의견진술하였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 외 2인의 확인서, 자기앞수표 사본 및 금융거래자료 등 기타 심리자료를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표> 내역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OOO의 경우 실지 약정이자율이 월 3%이고, OOO의 경우 처분청이 이자수입금액으로 판단한 금액 중 75,000천원은 수표와 교환하였거나 원리금을 반환받은 금액이어서 이자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자기앞수표 사본 9매(액면금 합계 45,000천원),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및 타행송금증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차용증서 등 실지 약정이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경우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림을 매입하게 한 다음 이를 판매한 이익금으로 이자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이고 OOO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투자확인서, OOO 명의의 영수증, 회생채권자목록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2009나93475, 2010.3.23.)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동 판결문에 의하면, 양도담보조로 그림 등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위 투자확인서는 작성자의 서명 작성명의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달리 투자금액 및 수익분배 등 청구인이 그림 등에 대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