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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3구10192 (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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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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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익의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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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쟁점금액의 실질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잉여금의 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금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의 실질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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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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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조심2023구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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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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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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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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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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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OOO 소재 토지 위에 신축되는 종합유통단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조합원들에게 보유 점포 1개당 OOO원씩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건축비예수금(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이하 “쟁점회계처리”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쟁점회계처리가 적절한 지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의 실질은 ‘조합원에 대한 차입금 상환’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세(원천세)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2023.8.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9〜2022년 귀속분 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배당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조합원들에게 당초 분양계약 면적보다 작은 면적을 분양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이익금을 분배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1) 청구법인이 재무상태표상 조합원들에 대한 건축비 예수금(차입금)을 계상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은 대구광역시장과 입주계약서를 체결하여 OOO원을 부담하고, 대구광역시장의 대구종합유통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건립될 OOO 용지를 분양받기로 한 사람들로 청구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1개 구좌당 93.5평(총 3개 점포로 전용면적 18.3평, 창고지분 4.4평, 공용면적 70.8평)을 분양받기로 하였는데, 당시 청구법인이 건립할 섬유제품관의 분양할 구좌 총수는 199개였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다수의 점포가 미분양됨에 따라 건축비가 부족하게 되어 조합원들과 당초 체결한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건물을 분양하게 되었는데, 실제 건물분양 면적은 67.8292평으로 1개 구좌당 분양계약서상 면적(93.5평)보다 25.6708평만큼 작게 분양되었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에게 당초 계약면적 보다 작게 분양함에 따라 반환해야 할 분양대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대신 건축비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은 반환대상 금액을 건축비 예수금(차입금)으로 계상하여 관리하였다.
1) 청구법인이 계약 면적보다 작은 평수를 분양하여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그 성격상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채무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에게 반환할 금액을 건축비로 사용한 사실을 반영하여 ‘건축비 예수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여 채무를 관리하였다.
2) 청구법인은 문서보존 기한의 경과 또는 관리부실로 조합원별건축비 예수금의 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당시 회계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도 퇴사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당초 분양계약 면적보다 작은 평수를 분양해 준 것은 분양안내서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와 계정별원장에 건축비 예수금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주장이 진실임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조합원들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건축비를 청구법인이 상환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당초 계약면적보다 작게 분양함에 따른 손해배상금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축비 예수금 계정은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반환해야 할 분양대금을 건축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것인바, 조합원들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건축비를 부담한 건축비를 상환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선결정례나 판례들은 조합원들이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대가로 부담하여야 할 건축비와 조합의 이익을 상계처리한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조합원이 건축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2001.5.17. OOO의 사용승인 당시 미분양된 물건을 청구법인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데, 해당 물건을 임대 또는 일반분양으로 전환 후 매각하여 수입을 얻게 되었고, 이를 재원으로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들에게 차입금(건축비 예수금)을 상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에게 2012〜2014년까지는 1개 점포당 OOO원씩, 2015·2016년은 1개 점포당 OOO원씩,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1개 점포당 OOO원씩을 상환하였다.
(3) 청구법인이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도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내역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이익배당으로 보았는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분양안내서에 투자수익 배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의 안내에 불과할 뿐이어서 처분청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
(4) 조합원들이 분양받은 상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상환받은 건축비 예수금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기재’한 것은 무지 또는 착오의 의한 것으로 조합원들의 행위로 인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의 성격이 바뀐다고 볼 수 없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합원들에게 1개 점포당 매년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배당이 아닌 차입금의 상환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쟁점금액을 조합원들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세 부과대상이다.
(1)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쟁점금액의 실질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소유의 미분양물건을 임대 또는 매각해서 발생한 수익사업의 수입을 조합원들에 대한 차입금 상환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조합원들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 이전 소명 당시 조합원들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자금 차입시기, 차입원리금 상환시기 등에 대해 약정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당초 분양면적보다 작은 면적을 분양함에 따라 발생한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언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조합원들이 분양계약 면적보다 작게 분양받아 반환받을 채권이존재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점포 양도시 취득가액에서 반환받을 채권가액을 제외하고, 매매계약서에도 해당 채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조합원들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바,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점포를 양도한 후 제출한 양도소득세신고서를 보면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 전부를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주장대로라면 조합원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채권이 수천만원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상가를 양도하면서도 해당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권리를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에서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이 작성한 분양안내서에 투자수익 배분이 언급되어 있고, 분양계약서에는 공동수익사업에 대한 이익배분이 언급되어 있는바, 쟁점금액 역시 이와 비슷한 성격의 이익배당으로 보인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이 2019〜2022년에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익의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 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 (단위 : ㎡)
(2) 대구광역시(“갑”)가 종합물류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입주업체인 ‘OOO’(청구법인의 조합원으로 “을”)와 1993.8.5. 체결한 입주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입주계약서의 주요 내용
(3) 청구법인이 OOO 수분양자들(조합원들) 중 A과 체결한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이 수분양자 A과 체결한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
(4)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안내서(작성일자는 미표시)에 기재되어 있는 분양대금의 구성 및 분양안내면적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분양안내 면적 및 분양대금 구성내역 ㅇㅇㅇ
(5) 청구법인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6.11.5.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관(2016.2.25. 제21회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정관)의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정관의 주요 기재내용
(6) 건축비 예수금(청구법인 부채) 계정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의해 확인되는 연도말 건축비 예수금(차입금)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연도말 건축비 예수금의 변동내역 (단위 : 백만원)
(나) 청구법인은 2011.1.1.〜2017.12.31. 기간 동안의 건축비 예수금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2011년 건축비 예수금 원장의 기재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건축비 예수금 원장의 기재내용(2011년 일부) ㅇㅇㅇ
(다) 이 건 쟁점이 된 2019〜2022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보유 점포 1개당 OOO원을 지급하고, 건축비 예수금(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조합원에게 현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차입금 상환명목으로 지급한 내역 ㅇㅇㅇ
(7)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서면확인종결보고서(2023년 6월 작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서면확인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2023.5.3.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법인의 소명내용
(다) 청구법인의 2019년 정기총회 소집공고문 및 결과보고의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정기총회 소집공고문 및 결과보고의 주요 기재 내용
(라) 처분청이 제시한 OOO 분양자(D)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2>와 같은데, 이는 분양가액 전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는 의견에 대한 증빙이다.
<표12> OOO 분양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마) 처분청이 제시한 OOO 분양자들의 상가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함께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야할 채권(건축비 예수금)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다.
(8)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에게 안내한 1구좌(1·2·3층 1개 점포)당 분양면적은 93.5평이나, 실제 분양면적은 67.8292평으로 25.6708평만큼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조합원(E)이 분양받은 OOO 1139호, 2014호, 3131호의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아래 <표13>과 같이 차이나는 면적을 계산하여 제출하였다.
<표13> 분양안내 면적과 실제 분양면적과의 차이
(나) 대구광역시장과 청구법인이 작성한 ‘OOO 분양계약서’를 보면 대구광역시장(“시장”)과 청구법인 이사장 F(“이사장”)는 아래 <표14>와 같이 조합원 미분양물건에 대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4> 조합원미분양물건 분양계약 체결내용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보면 연도별로 아래 <표15>와 같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5>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 (단위 : 백만원)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내국법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127조 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에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건축비예수금(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 사업연도말에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을 조합원총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조합원들이 보유한 점포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정관 제13조를 보면 조합원들은 점포수를 기준으로 출자금액을 부담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의 실질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잉여금의 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에게 당초 분양계약 면적보다 작게 분양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서에는 점포전용면적만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서상 전용면적과 실제 분양한 점포 전용면적이 일치하고, 그 외에 청구법인이 장부상 조합원들에 대한 건축비예수금을 계상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금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의 실질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 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 인은 제외한다)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22.12.31. 대통령령 제332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4) 소득세법(2022.8.12. 법률 189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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