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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3서9609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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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합소득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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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을 쟁점수수료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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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인이 보험대리점과 체결한 수수료약정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보험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입금 받는 내용 외에 쟁점모집인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과 쟁점모집인 간에 수수료 약정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모집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청구인이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의 성격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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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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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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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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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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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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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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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2.19.부터 2015.11.27.까지 ‘A’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업을 영위한 보험설계사로 2017.8.16.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기한후신고․납부 하였다.
나. ㈜A[현 ㈜B, 이하 “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은 2015년 귀속 보험모집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당초 A(이하 “쟁점모집인”이라 한다)을 귀속자로 하여 2015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모집인이 근로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청구인을 귀속자로 하여 2021.3.15.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고,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였다.
이에 보험대리점의 관할인 영등포세무서에서는 2021.3.17.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 관할인 역삼세무서로 사업소득수입금액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역삼세무서는 쟁점수수료의 실귀속자를 쟁점모집인으로 판단하여 2021.5.28. 쟁점모집인의 관할인 도봉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도봉세무서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2022.9.7. 다시 실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재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쟁점수수료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23.5.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수수료의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는 쟁점모집인이다.
(가) 쟁점모집인은 2015년 당시 OOO회사 직원이었는데, 보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이 보험대리점에 설계사로 등재하여 쟁점모집인이 가져오는 고객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였다. 청구인 명의로 보험설계가 입력되어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가 입금되었으나 청구인은 전액을 쟁점모집인에게 송금하였다.
(나) 청구인은 보험대리점에 쟁점수수료가 쟁점모집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쟁점모집인에게 할 것을 요청하였고 보험대리점의 대표 B도 당시 쟁점모집인에게 수당이 최종 귀속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2016년 6월 해외 도피중인 쟁점모집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자신은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영등포세무서 담당자는 보험대리점에게 쟁점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계좌거래내역과 근무계약서 등을 요구하였고,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OOO원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하자, B 대표는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납부하면서 쟁점수수료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수정하여 제출하게 되었다.
(라) 청구인은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쟁점수수료를 바로 쟁점모집인에게 입금한 계좌거래 내역과 쟁점모집인을 통하여 보험계약에 명의를 빌려준 계약자들의 확인서, 녹취록 등 쟁점수수료의 실귀속자가 쟁점모집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역삼세무서에 제출하였고, 당시 담당자도 이를 인정하여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23년 2월에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된 것이다.
(마) 세법적용의 원칙은 수익, 소득, 이익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계약내용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 그 실질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바) 청구인은 쟁점모집인에게 기망당하여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수령하여 쟁점모집인에게 지급한 보험료 OOO원, 보험해지환수금액 OOO원 합계 OOO원의 손실을 입었고, 현재도 보험해지로 인한 수수료 환수액은 보험대리점 B 대표에게 상환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개인적으로 15년 동안의 보험영업의 성과로 모은 OOO원 가량을 쟁점모집인으로부터 사기당하였고(쟁점모집인 : 기소중지), 보험대리점에 발생한 환수금액 OOO원을 8년째 상환하고 있는 중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까지 부과되면 더 이상 버틸 희망이 없는 상황이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추가 항변하는 바이다.
(가) 쟁점모집인은 자신의 지인 등 보험계약자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대리점의 B을 청구인에게 소개하여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있는 청구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하게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보험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보험대리점에서 청구인 계좌로 수수료가 지급되었으나,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실질귀속자는 쟁점모집인이다.
(나) 보험대리점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기간에 OOO원의 큰 수수료가 발생했고, 수수료 관리계좌를 직접 유지·관리하였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인 보험설계사가 단 6개월 만에 OOO원의 수수료를 받을 만큼 보험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는 쟁점모집인이 지인을 보험계약자로 소개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하여 청약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수수료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면 청구인은 이를 바로 쟁점모집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모집인에게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수수료의 분배 등에 관한 약정서 또는 계약서 등의 수수료 정산없이 전액을 쟁점모집인에게 입금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모집인이 보험계약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던 시기(2014년 9월)에 쟁점모집인을 통한 투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쟁점모집인을 신뢰하였으며, 쟁점모집인의 가족과 친인척이 재력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모집인의 제안에 대하여 당시 의심하거나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모집인, 보험대리점 대표 B과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보험계약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보험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모집인이 계약할 사람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계약할 사람을 만나 서명받고 이를 보험대리점의 B에게 전달하면 B은 이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고 청구인은 입금받은 즉시 쟁점모집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이다.
(마) 처분청은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대납보험료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입금받은 수수료 총액(OOO원) 중 쟁점모집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OOO원으로 전액을 입금하지 않았고, 그 차액(OOO원)은 대납보험료로서 청구인은 대납보험료 소액을 남기고 쟁점모집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보험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이었다.
(바) 청구인이 2023년 1월 기준으로 보험해지로 인한 수수료 환수액을 보험대리점의 대표 B에게 상환하고 있는 것은 B 대표는 환수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쟁점모집인에게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현재 명의자로서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수수료 지급계약약정서가 보험대리점과 청구인 간에 체결되어 보험대리점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한 점, 보험대리점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시 제출한 범죄일람표를 참고하면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단 6개월이란 단기간 동안 대략 OOO원의 큰 수수료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수수료 관리계좌를 본인이 유지하고 관리한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라면 이미 쟁점모집인을 통한 주식 투자에 대해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쟁점수수료의 분배 등에 관한 약정서 내지 계약서, 수수료 정산 등이 없이 전액을 쟁점모집인에게 입금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과 쟁점모집인, 청구인과 보험대리점 대표 B과의 각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보험계약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보험계약으로 보이는 점, 보험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대납보험료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 2023년 1월 기준으로 보험해지로 인한 수수료 환수액을 청구인이 보험대리점 대표 B에게 상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수수료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수수료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쟁점모집인 등의 사업자 등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등의 사업자 등록 내역
(나) 청구인은 보험대리점과 다음과 같은 수수료 지급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수수료를 입금받은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외에 2013년 2월경 쟁점모집인이 청구인에게 주식투자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손해를 보았고, 손해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쟁점모집인이 보험대리점 B 대표를 소개시켜 주어 OOO 계약일을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금액에 대하여 2015년 4월 쟁점모집인을 사기로 형사고소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10.27. 쟁점모집인에게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보험대리점은 2015년 6월 OOO에 지급한 환수금을 포함한 피해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형사소송을 진행하였고, 그에 대한 원고의 공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2.18. 선고 2015고합936 판결). <공소장>
(마)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3.2.9.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자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의 실귀속자를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고, 예비적 청구인 청구인이 대납한 보험료와 반환한 해지환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용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과 C(OOO 설계사)이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아 쟁점모집인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험대리점은 2014.11.1.부터 2015.03.31.까지 OOO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청구인과 C에게 각각 OOO원, OOO원을 이체하였으며, 이들은 다시 쟁점모집인에게 각각 OOO원,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쟁점수수료의 실질 귀속자가 쟁점모집인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보험대리점 대표 B은 당초 쟁점수수료의 귀속자를 청구인이 아닌 쟁점모집인으로 보아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였다는 다음과 같은 확인서(2021년 4월)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과 쟁점모집인의 메시지 대화내용을 속기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다) 보험계약자들은 2014년 경 청구인이 아닌 쟁점모집인과 보험계약을 하였다는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라) 쟁점모집인의 부탁으로 쟁점수수료 중 일부를 보험회사로부터 받아 쟁점모집인에게 송금하였다는 관련인 C의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수료의 귀속주체는 쟁점모집인인 A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보험대리점과 체결한 수수료약정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보험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입금받는 내용 외에 쟁점모집인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과 쟁점모집인 간에 수수료 약정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모집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OOO원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2015년 4월 쟁점모집인을 사기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모집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청구인이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의 성격도 있어 보이는 점, 보험대리점은 쟁점모집인이 아닌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2015년 6월 환수금 피해에 대하여 형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보험대리점의 B에게 환수액을 상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험대리점의 대표 B도 쟁점수수료의 실귀속자를 청구인이 아닌 쟁점모집인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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