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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3지4445 (2023.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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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취득 |
[결정유형]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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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의 판결로 말소되었으므로 그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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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부동산 등의 취득 원인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수원지방법원이 이 건 증여계약을 원인무효로 판결(2022.12.1. 확정)함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이므로 이 건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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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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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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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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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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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장(상록구청장)이 2023.7.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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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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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2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OOO 토지 267.5㎡ 및 그 지상건축물 536.7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표준세율(1천분의 3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한 후 2021.2.8.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6.2.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22.11.9. 선고 2021가단578620 판결, 2022.12.1. 확정)로 말소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7.1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부동산의 증여자 OOO수(청구인의 대표자 OOO준의 아버지)가 2021.3.6. 사망한 후, 상속인 중 OOO경(OOO준의 동생)이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의판결은 2022.12.1.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2023.8.23.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2) 수원지방법원은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유자인 OOO수가 아닌 OOO준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문서로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1.2.8. 이 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2)「민법」제103조 및 제746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반사회질서 행위로 인한 무효라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이행된 부분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이유는 청구인의 대표자인 OOO준의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있는바,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의 판결로 말소되었으므로 그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교회로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2021.1.22. OOO수(증여인)와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이하 “이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1.2.8.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이 건 부동산의 증여인인 OOO수가 2021.3.6.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 중 OOO경(청구인의 대표 OOO준의 동생)은 2021.12.23. 청구인을 상대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89620).
(라) 수원지방법원은 2022.11.9.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원고(OOO경) 승소 판결을 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위의 판결이 2022.12.1.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2023.8.23.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이 건 부동산은 같은 날 OOO형OOO, OOO준, OOO경의 명의(각 3분의 1)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2)「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의 귀책을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그 취득세 등을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부동산 등의 취득 원인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수원지방법원이 이 건 증여계약을 원인무효로 판결(2022.12.1. 확정)함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이므로 이 건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