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3서7336 (2023.12.2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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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박용선의 상여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수입금액)에는 쟁점②토지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고, 동 매출액은 모두 체납처분비 등에 배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②토지의 매출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청구법인 또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5억원을 토지원가로 계상하고, 이후 잔여자산을 모두 A과 B의 계좌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토지원가로 계상한 금액의 사외유출 여부 및 사외유출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의 내용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24서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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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23.1.11. 청구법인에게 한 대표이사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2020년 귀속분 OOO원)은 토지원가로 계상한 OOO원의 사외유출 여부 및 사외유출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의 내용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bbb과 ccc은 2010.6.28. 주식회사 ddd에,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OOO임야 673,651㎡, OOO임야 49,703㎡ 및 OOO임야 309,471㎡(이하 OOO임야 및 OOO임야를 “쟁점①토지”, OOO임야를 “쟁점②토지”라 하고, 양 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7.27.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매매가액은 총 OOO원이고, bbb과 ccc의 지분은 2분의 1씩이다).

 

나. 한편, bbb과 ccc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직전인 2010.7.14. 자본금 OOO원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부동산매매법인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10.8. ccc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OOO원에 매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9.22. eee 주식회사(이하 “eee”이라 한다)와, 쟁점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10.15. 쟁점①토지를 OOO원에 매도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과 bbb이 지분 2분의 1씩 보유한 쟁점②토지는 체납으로 인하여 2020.4.17. OOO원에 공매처분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2021.3.15. 2020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OOO원(쟁점②토지의 공매대금 OOO원과 쟁점①토지의 양도대금 OOO원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2.9.5.부터 2022.10.19.까지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bbb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쟁점①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bbb이 eee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쟁점②토지의 공매금액 OOO원(예치이자를 포함한 금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등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하면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aaa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3.1.1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처분에 불복하여 2023.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②토지의 공매대금은 매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①토지는 2020.10.15. eee에게 OOO원에 매도되었고, 매매대금은 약 10년의 보유기간에 체납된 지급이자, 제세공과금, 인건비 등에 사용되었다. 쟁점②토지는 2020.5.13. 공매에 의해 OOO원에 매각되어 체납세액 등에 배분되었다.

 

(2)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소득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매출이 누락되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이는 쟁점①토지의 매출액 OOO원과 쟁점②토지의 공매대금 OOO원(예치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합한 것이며, 청구법인에게는 다른 매출은 전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으므로 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의 공매대금을 매출에 계상하지 않고, 쟁점①토지의 매출액과 미수금을 매매가액인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계상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20.10.15.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OOO원을 상품매입으로 계상하고, 그 중 OOO원을 쟁점②토지의 공매대금인 OOO원(쟁점금액)과 상계처리하였다.

 

(3)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②토지의 공매대금이 매출누락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가공원가(OOO원)를 계상하여 그에 상당하는 법인자금(쟁점①토지의 양도대금)을 사외유출한 것은 분명하므로 당초 상여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aaa의 상여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24. 영 제19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 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2)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②)의 매입・매출거래 등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가, 2021.3.15.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소급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계정별 원장, 손익계산서 등 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출액은 OOO원, 매입액은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아래 <표1>).

 

<표1> 주요 회계처리 내역

(단위 : 원)

 

(2)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OOO원만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였다(나머지는 bbb의 수입금액으로 봄).

 

(3)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bbb과 fff의 계좌로 OOO원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고(회계처리 없음), 그 중 OOO원(쟁점금액)을 aaa의 상여 소득금액으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소득금액조정명세서 등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bbb과 aaa 계좌로 출금된 OOO원 중 청구법인이 상환한 bbb의 가수금 OOO원과 bbb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①토지 양도대금의 사용내역과 쟁점②토지 공매대금(예치이자 포함)의 배분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쟁점①토지 양도대금의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표3> 쟁점②토지 공매대금 배분내역(공매대금 배분계산서)

(단위 : 원)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10.15.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OOO원을 토지원가로 계상하고(상품/미지급금), 미지급금 중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미수금/매출)과 상계하는(미지급금/미수금) 등 법인자금(쟁점①토지 양도대금)을 사외유출하였으므로(2020.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는 OOO원으로 신고), 당초 상여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쟁점②토지의 등기부등본, 쟁점②토지를 공매취득하여 eee에 매도한 ggg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ggg이 2020.4.17. 공매로 취득한 쟁점②토지를 2020.10.15. eee에게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법인의 토지 매입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않음).

 

(6)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가 쟁점②토지에 비해 훨씬 면적이 크나, 쟁점②토지가 쟁점①토지의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②토지 없이는 쟁점①토지를 단독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쟁점②토지를 공매취득한 ggg으로부터 다시 매입해서 eee에 매각하려고 하였으나(ggg→청구법인→eee), 등기이전 문제가 있어, ggg이 eee에 매도하는 조건으로(ggg→eee) ggg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토지원가로 대체한 것이라며, 쟁점토지의 임야도 등본 및 항공사진, 청구법인과 eee간 매매계약서(2020.9.22.), ggg 작성 영수증(2020.10.15. OOO원)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쟁점②토지가 쟁점①토지의 진입로에 위치하고, 청구법인과 eee간 쟁점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8조에는 “본 계약은 쟁점②토지가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고 되어 있어 있다(청구법인 주장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지급사실 및 지급액수는 불분명함).

 

(7)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주된 이유는 그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기 위함이고, 그 원천징수의무의 핵심요소는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 상대방,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시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등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소득자의 성명・주소 등과 소득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잘못 기재한 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②토지의 매출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수입금액) OOO원에는 쟁점②토지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고, 동 매출액은 모두 체납처분비 등에 배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②토지의 매출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청구법인 또한 2020.10.15.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원을 토지원가로 계상하고, 이후 잔여자산을 모두 bbb과 aaa의 계좌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토지원가로 계상한 OOO원의 사외유출 여부 및 사외유출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의 내용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