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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3지1609 (2023.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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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재산 |
[결정유형] |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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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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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관광농원사업 중 영농체험시설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로 사용중이고, 쟁점토지에 묘목이 식재된 것과 그 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이견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법·일시적으로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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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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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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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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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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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도 OOO시장이 2022.9.8.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 임야 OOO㎡ 중 OOO㎡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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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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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 외 OOO 필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종합·별도·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OOO원)을 산정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2.9.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23.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동생 OOO(이하 “OOO”라 한다)이 2021.7.15.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 외 OOO필지 지상에 숙박시설 OOO개동 및 부속동 OOO개동 합계 OOO개동 OOO㎡(이하 “숙박시설 등”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OOO관광농원(이하 “관광농원”이라 한다)을 조성하였다.
OOO이 2021.7.15. 쟁점토지에 숙박시설 등을 건축하여 관광농원을 조성하여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유원지라고 할지라도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 임야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토지 OOO㎡를 제외한 면적(OOO㎡)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관상수 등 묘목을 식재하는 등 영농에 사용중이므로 저율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관상수 등 묘목은 주로 OOO도 OOO시에 소재한 화훼단지에 납품 및 판매하였고, 비록 농업소득은 소득세 면세에 해당하여 납품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는 보관하고 있지는 않으나,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하였듯이 실제 다수의 관상수 등 묘목을 재배중임이 명확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관상수 등의 묘목은 관광농원 조성을 위한 조경용인지, 묘목 생산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관상수 등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주식회사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 OOO에 납품한 거래명세표는 간이영수증 형식으로 인수자 날인 등이 없어 실제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묘목 등을 납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토지는 그 일부에 숙박시설을 건축하며 그 숙박시설 주변에 산책로 등 부수시설로 조경림을 조성한 것이고, 관상수 재배단지 및 화훼단지 시설은 관광농원의 기본시설로 규정된 것으로 영농목적이라기 보다는 관광농원의 부수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일부에 영농체험시설로써 관상수 등을 실제로 재배중이라고 할지라도 쟁점토지의 전체적인 주된 용도는 유원지로써 관광농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쟁점토지는 현재까지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공부상 지목은 ‘임야’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목이 ‘유원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 점과 관광농원이 준공되어 그에 따른 개발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인근의 다른 분리과세대상 농지와는 명백히 구분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그 부속토지는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 임야 OOO㎡, 같은 리 OOO 임야 OOO㎡, 같은 리 OOO 임야 OOO㎡ 합계 OOO필지 OOO㎡(이하 “건축물대장 부속토지”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숙박시설 및 그 부속시설 OOO㎡를 연면적으로 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등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일은 2012.8.7.로 착공일은 2012.8.13.로, 사용승인일은 2021.7.15.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건축물대장 부속토지에 대한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바닥면적(OOO㎡)의 7배에 해당하는 토지(OOO㎡)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다) 청구인은 2021.7.15. 숙박시설 등을 준공한 후 건축물대장 부속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임야에서 유원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2021.9.10.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허가부서)은 2021.12.2. OOO의 관광농원사업 준공검사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OOO이 위(라) 관광농원사업 준공검사 신청당시 제출한 영농체험시설 등의 현황을 보면 관상수 등 묘목을 재배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OOO은 2021.12.14. 처분청으로부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에 대한 아래 확인증을 받았다.
(사)「농어촌정비법」제89조 제1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그 제3호에서 제81조 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서 관광농원은 영농체험시설을 기본시설로 농수산물 등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광농업개발승인 면적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영농체업시설(기본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최근 5년간 공시지가 변동현황과 청구인에게 부과처분된 토지분 재산세 등의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 OOO㎡, 2022년도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은 OOO㎡로 감소이유는 하천 비과세(OOO㎡) 및 등록전환시 측량에 따른 감소 등임
(자) 청구인은 OOO이 2022년 조경공사 등을 경영하는 OOO 주식회사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 OOO에 홍가시 등 묘목 OOO원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며 간이영수증 및 매출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본원에 제출하였다.
(차) 처분청은 2022.11.22.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카)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관상수 등의 묘목이 식재된 것과 그 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이견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하며 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며 그 제2호 가목에서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구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토지에서 관상수 등 묘목을 재배하는 영농체험시설로 운영하겠다고 하며 관광농원사업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점,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 관광농원사업 중 영농체험시설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로 사용중이고, 쟁점토지에 관상수 등의 묘목이 식재된 것과 그 면적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별도 이견이 없는 점, 「농어촌정비법」제89조 제1항 제2호 등에서 관광농원이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숙박시설 운영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법·일시적으로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1조 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83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4의2. 제86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5. 제87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9.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4호의2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4호의2 또는 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 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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