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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카오디오 및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1기 및 2기 중 청구외 (주)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대가 39,181,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 3,918,17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하였다는 동 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받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4.10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47,38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27,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카오디오를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외 성OO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알고 실지 거래를 하고 대금을 결제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시하는 증빙서류는 당초 이의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차이가 있고, 특히 성OO의 입금표 사본은 이의신청시와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신뢰성이 결여된 증빙서의 제시만으로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실지거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년 1기~2001년 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OOO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상품 및 제품 매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매출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상품 및 제품을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성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성OO은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1년도중 OO제품 OOOOO 카오디오을 청구법인에 매일 순회하면서 판매하고 청구법인이 카오디오을 판매한 후 그 카드대금이 은행에 입금되면 그 때 미수금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청구외법인의 이사 최OO의 OO은행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2001. 1. 29.~2001. 11. 8. 기간 중 14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45,299,770원의 입금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성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수하고 발행한 입금표 12매 40,600,000원과 성OO이 최OO의 예금계좌에 235,000천원을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10매를 제시하고 있다.
(5) 그리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성OO의 거래처별 원장에 의하면 성OO이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카오디오의 수량 및 가격, 회수금액이 거래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 절차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 <표2>의 금융자료를 제출한 반면, 본건 청구시에는 아래 <표3>의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표2> 이의신청시 제시된 금융자료 (OOOOO)
<표3> 심판청구시 제시된 금융자료 (OOOO)
(7)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이의신청시 제시한 입금표상의 금액이 43,099,870원으로 동일하나, 이를 건별로 대사하여 보면 2001. 4. 25.부터 2001. 5. 31.까지의 기간 중 결제금액은 31,203,146인 반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는 20,691,000원으로 거래일자 전에 그 대가를 먼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1. 8. 24.부터 2001. 9. 24.까지의 기간 중 마지막으로 결제한 금액은 1,935,712원으로 되어 있으나 동 기간동안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8,913,520원으로 상호 불일치할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하는 성OO의 확인서, 거래처별원장 및 입금표상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수하고 입금표를 발행한 금액과 이의신청시 제시한 증빙이 상호 맞지 아니하여 어느 금액이 진실한 금액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실제거래(또는 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부분은 청구법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