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2지1244 (2023.10.0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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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2021.2.19. 매도인 ○○○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점, 쟁점취소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6조

 

 

[참조결정]

조심2017지0876

 

 

[따른결정]

조심2024지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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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2.19. OOO 외 OOO필지 OOO호(토지 OOO㎡ 및 건물 OOO㎡,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OOO의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OOO 판결, 이하 “쟁점취소판결”이라 한다) 판결로 인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2.4.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도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취소판결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21.2.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매도인 AAA와 체결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닌 취소된 것이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2.19. 매도인 AAA와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은행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인 쟁점취소판결은 2022.1.20. 확정되었다.

 

(다)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쟁점취소판결에 따라 2022.3.7. 대위자인 주식회사 OOO은행으로 이전됨에 따라 청구인 앞으로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을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며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은 2021.2.19. 매도인 AAA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점,

 

쟁점취소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매매계약이 취소된 이 건의 경우는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대상이 아니다(조심 2017지876, 2017.12.6.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