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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3지3676 (2023.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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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재산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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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을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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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법인이 2020.3.31. 유상으로 취득하여 2020.4.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교육감 등에게 이 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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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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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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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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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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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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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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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도 OOO시 OOO동 OOO번지 토지 면적 OOO㎡(학교용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2.9.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3.5.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0.3.31.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 OOO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보류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20.4.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6호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보류지(학교용지)에 해당하는 이 건 토지는「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 따라 그 사실상 사용자인 OOO도교육감이 환지처분 공고일(2017.12.15.) 다음 날에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임에도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아울러, OOO지방법원은 이 건 조합이 처분청과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8·2019년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이 건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보류지에 해당하고 구「토지정리사업법」에 따라 학교당국에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보아 원고(이 건 조합)승소 판결하였음을 볼 때(OOO지방법원 2020.12.24. 선고 2019구합73179 판결),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20.3.31.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조합은 2017.12.15.「도시개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공고를 하고, 2017.12.21.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3.31. 이 건 조합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직원 OOO은 2023.9.26.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OOO도 교육감 등에게 유상으로 매각할 예정이나, 이 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중·고등학교의 신설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유지·관리를 하면서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2)「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의 장부 등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2017.12.21. 이 건 조합이 이 건 환지계획에 따라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이후 청구법인이 2020.3.31. 유상으로 취득하여 2020.4.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OOO도 교육감 등에게 이 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도시개발법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4)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공공용지의 귀속]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다만, 공공시설중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는 유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