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3지4194 (2023.11.0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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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담보된 근저당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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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도 OOO시장이 2023.6.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6.25. OOO도 OOO시 OOO동 OOO-OOO 외 2필지 토지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같은 날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6.8.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6.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0.6.25.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가격 OOO원을 2020.6.25.에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청구법인이 인수하고, 그 대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준비하던 중 2020.7.9. 이 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10.6. OOO(OOO-OOO)에게 낙찰되었고, OOO는 2021.10.14.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청구법인이 2020.6.25.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행위가 존재하여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면 그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18.9.13. 선고 OOO두OOO 판결)이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제출한 계정(토지)별 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2020.6.25.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을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2.10.4.가산금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계정별 원장의 가액을 수정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전 소유자가 이 건 토지를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볼 때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6.25. 이 건 토지의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20.6.25.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계정별 원장을 보면, 계정과목 란에 이 건 토지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고, 취득일자 및 매매가액을 수기로 작성한 후 청구법인의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위의 계정별 원장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를 대리한 대리인(법무사)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현재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대리인과도 연락이 되지 않아, 그 작성 이유나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이 건 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이 건 토지는 OOO(OOO-OOO)이 소유하다가 OOO가 2021.10.6. 경매(OOO지방법원 OOO지원 OOO타경OOO)로 취득하여 2021.10.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 건 토지에 담보된 근저당권을 이전등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그 매매대금을 이 건 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이 2022.8.11.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실확인서

 

본인은 2020.6.25. OOO법인(청구법인)과 본인 소유였던 OOO도 OOO시 OOO동 OOO-OOO 외 2필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위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물의 피담보채무를 OOO(청구법인)가 넘겨받고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OOO가 본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담보권자들이 OOO의 채무인수를 반대하면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본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위 계약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음

 

결국 위 부동산은 근저당권자 OOO의 경매신청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었음

 

본인은 위 부동산계약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경매로 인하여 종료되었음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신고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20.6.25.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계정별 원장은 계정과목에 토지가 아닌 이 건 토지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고, 거래일자와 매매가액이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실상의 법인장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담보된 근저당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관련 금융증빙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 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생략)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