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3747 (2005.06.1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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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의의 거래자 해당 여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 세금계산서사의 공사용역을 (주)OO건설이 아닌 개인인 유OO과 계약하여 공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선의의 거래자로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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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동 204-48 소재 OOOO OO 13층에서 OOOO(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당해 건물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중 (주)OOOO건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은 2004년 2월 (주)OOOO건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7.5.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06,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12.30.부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청구인이관리하는 건물(OOOOOO)의 소유법인 사주인 유OO으로부터 당해건물의 지하 1층 출입문 설치공사를 1998년 6월경 (주)OOOO건설이시공하였는데 건실하게 시공하였다는 말을 듣고(주)OOOO건설과 동 건물 4층에 대한 냉방·공조시설, 기타 부대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인은 그 과정에서 (주)OOOO건설의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유OO과거래하였고,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을유OO에게서 제공받았으며, 당초 견적서 금액은 46,480천원이었으나, 유OO이 그 중 6,480천원을 할인받는 조건으로 하여 (주)OOOO건설의 결재를 득하여 주어 청구인으로서는 유OO이 동 법인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고, 공사과정에서 유OO의 요청으로 냉방기, 기타자재 등의 구입대금 및 제반경비는 모두 유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그 때마다 동 법인의명판과 인감이 날인된 입금표를 받아 두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기 거래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유OO이 실제 당해 법인의 직원이었는지 여부에대하여는 알 길이 없으나, 당시 유OO과 (주)OOOO건설은 유OO이당해 공사에 대한 동 법인의 대표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행동을 하였었고, 기본통칙, 예규, 판례에도 이와 같은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이 (주)OOOO건설을 자료상으로 고발시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공사계약서, 이행각서, 송금명세서 등을 보면, 공사한 사실 및 대금인출사실은 인정되나, (주)OOOO건설과의 직접 계약에 의한 공사로 단정지을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또한, 유OO이 (주)OOOO건설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실질적인 공사대금의 귀속자는 유OO으로 보여지는 등 상기거래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OO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OO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OO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OO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선량한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주장하면서, 이 건 거래에 앞서 건물주인 (주)OOOOOO와 (주)OOOO건설간에 체결된 당해 건물지하 1층출입문 설치공사(1998년 6월)관련 자료,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 및 이행각서, 유OO의 확인서 및 명함, 청구인 명의 OO상호신용금고통장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유OO의 확인서를 보면, 유OO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주)OOOO건설의 실장으로 근무하던중 청구인과 위의 빌딩 4층 매장의 냉방공사를 4천만원에 계약하고 1999년 4월 착공하여 5월에 완공하였으며, 공사비는 공정에 따라 3~4회로 나누어 수표로 받거나 현금을본인의 OO통장계좌로 송금받아 공사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기억되고,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등을 발부받아 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는 내용이나, 국세청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유OO은 (주)OOOO건설로부터 근로소득수령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둘째,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주)OOOO건설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유OO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으며, 공사 이후2년간의 무상A/S 등을 이행한다는 이행각서상의 각서자 역시 법인이아닌유OO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 명의의 OO상호신용금고 통장사본을 보면, (주)OOOO건설과의 거래내역은 전혀 없고, 1999.5.19. 동 예금계좌에서 유OO명의의 OO계좌(OOOOOOOOOOOO)로 2천만원을 이체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용역을 (주)OOOO건설이 아닌 개인인 유OO과 계약하여 공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선의의 거래자로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