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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3서8150 (2023.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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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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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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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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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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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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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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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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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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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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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 AAA과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각각 30%, 70%의 지분을 소유하였던 OOO 대지 134㎡ 및 건물 229.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20.4.20. OOO지역주택조합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법률자문대가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각각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2023.3.16.청구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23.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직권으로 아래 <표>와 같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다.
<표> 처분청의 2020년 양도소득세 부과 및 취소내역 ㅇㅇㅇ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당초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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