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2지1348 (2023.08.22)

 

 

[세 목]

지역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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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이 건 건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 따른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참조결정]

조심2018지1582 / 조심2018지1578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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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위치한 건축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3배)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을 2022.7.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중 비고 1에서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OOO동(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OOO동(이하 “오피스텔건물”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관련법상 서로 다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고, 각각 다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으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도 서로 달리 설치되어 각각 따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점, 이 건 건물과 오피스텔건물은 건물 내부에서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내부에서 상대 건축물로 이동할 수 없고 건물 외부에서만 이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속해있는 이 건 건물은 11층 미만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3배)을 적용하여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건물의 연면적은 OOO㎡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중 연면적 요건은 충족하나, 건축물대장상 쟁점부동산은 ‘판매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달리 구분되어 있어 이 건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이 건 건물을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22.8.31.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하2층∼지상3층으로 이루어진 이 건 건물의 상부에는 오피스텔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건물과 오피스텔건물의 건축물대장이 분리되어 있고 구분사용을 하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건물이 오피스텔건물의 최고층인 25층을 이 건 건물의 층수로 보아 쟁점부동산이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서 중과세율(3배)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판매시설(상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상점을 화재위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5호 라목에서는 상점을 정의하면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이 건 건물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한다(조심 2018지1582, 2019.2.1., 같은 뜻임)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이 건 건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른 판매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집합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이 건 건물은 연면적 OOOm2, 지하2층∼지상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오피스텔건물은 연면적 OOOm2, 지하2층∼지상25층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건물과 오피스텔건물은 각 동별로 집합건축물대장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고, 각각 철근콘크리트구조(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 이 건 건물과 오피스텔건물은 외관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서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이 아닌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이 속한 이 건 건물 상부에는 지상 25층 규모의 오피스텔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외부 출입구를 통하여 이 건 건물과 오피스텔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사실상 동일 건축물을 상가와 오피스텔로 구획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물은 사실상 하나의 25층 건물에 해당하는 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서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하부 상가 부분의 층수와 상부 오피스텔 부분의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아야 하므로(조심 2018지1578, 2019.2.1., 같은 뜻임) 이 건 건물의 층수는 층수가 가장 많은 오피스텔건물의 층수를 기준으로 25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지상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이 건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 따른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2.4.19. 대통령령 제32598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②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3) 상점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8.24. 대통령령 제31949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2.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포함한다)

마.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바.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사.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아. 제조업소, 수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차.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만 해당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독서실,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5.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 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노점형시장은 제외한다)

라. 상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2) 제2호 자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다.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마.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경우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나.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