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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3지1663 (2023.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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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취득 |
[결정유형]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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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산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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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에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는 일부 외부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민원처리가 통상 민원처리기간 내 그 승인 등이 처리가 되었을 경우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내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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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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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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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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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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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도 OOO시장(OOO구청장)이 2022.12.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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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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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1.15. OOO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2.11.30.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35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12.2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9.11.15. 쟁점토지 지상에 지하 OOO층부터 지상 OOO층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과 지구단위결정에 따른 공공기여대상 협의를 시작하여 2019.11.22. 공공기여협약서를 체결하였고, 공공기여시설을 반영한 도시계획결정입안 및 주민공람, 고시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4개월이 소요되었으며, 2020.4.1. 처분청에 건축심의를 접수하여 2020.4.28. 심의회를 개최하였지만 심의보완요청 등으로 2020.6.13. 조건부 의결되어, 당초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시공법인”이라 한다)와 2020.4.29.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위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착공예정을 2020.9월로 계획하였지만 추후 처분청의 추가적인 공공기여시설 요구 등으로 행정절차 등이 지연되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1개월 7일이 경과한 2020.10.22.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시공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인계하여 시공법인이 그 토지에 가설울타리 설치, 임시동력, 가설용수인입, 세륜기설치 및 경계측량 등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사실상 착공을 하였습니다.
설령, 시공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인계한 시점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착공필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2020.10.21.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빠른 시일 내 처분청으로부터 그 계획서 확인을 받지 못하여 2020.11.13.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먼저 제출하고 안전관리계획 확인(2020.11.20.)과 동시에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의 통지를 받는 등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착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고, 처분청이 통상의 민원처리기간을 도과하여 민원을 처리하여 외부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나.처분청 의견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19.5.16. 선고 2019두33415 판결 참조)이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있어 청구법인의 당해 목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나 제한 등은 없었다고 보이고, 변경결정고시 등 각종 행정절차도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진행되어 처분청의 제한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공사의 착공이 늦어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종료 전후에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 안전관리계획 등에서 수차례의 자료보완 요청을 받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감면유예기간(1년)을 넘겼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20.10.22.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사에 현장을 인계하면서 쟁점토지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임시동력 및 가설용수 인입 등 사실상의 착공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서 착공이란 터파기 공사나 규준틀 설치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가설시설물(현장사무소, 울타리, 표지판 등)의 설치, 사업부지 정리(폐기물 등 반출 포함) 등과 같은 작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2020.10.22. 사실상 착공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 건 건축물을 착공한 것으로 볼 수가 없음은 물론 그 기간 이내 착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9.5.9.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 1811호를 본점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9.5.22. 주식회사 OOO 및 OOO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11.15.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9.11.15.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9.11.15.부터 쟁점토지에 공공기여 시설을 설치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공공기여 협상을 시작하여 2019.11.2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협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한 후, 처분청은 2020.1.23. OOO신문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의견제출기간 2020.1.23. ~ 2020.2.6.)를 거쳐 2020.3.13. 그 결정(변경)을 고시(제2020-49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공기여 시설 등을 반영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에 약 4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된다.
(마) 청구법인은 2020.4.1.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하였고, 2020.4.28. 아래와 같이 2020년 제6차 건축위원회 심의회에서 조건부의결되었으며, 처분청은 2020.5.13. 청구법인에게 통보(건축과-5650호)하였는데, 국토교통부의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고시 제2018-510호)을 보면 그 통상 민원 처리기간은 37일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20.4.29.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건설 주식회사(이하 “시공법인”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상 착공예정일은 2020.9.1.인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기 처분청과 협의된 위(라)의 공공기여 시설(처분청 기업지원안내센터)의 면적 및 위치를 변경할 것을 추가로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그를 수용하여 그 면적을 확대(OOO㎡→OOO㎡)하고, 그 위치를 그 시설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가능하도록 서쪽향에서 남쪽향으로 변경하여 주었으며, 처분청은 2020.9.8. 이를 반영하여 “OOO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를 아래와 같이 고시(제2020–178호)하였다.
(아) OOO은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처분청에 2020.9.9.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20.10.22.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시공법인은 2020.10.21.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 착공 전 선행되어야 하는 「건설기술진흥법」제93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확인을 신청하여 2020.11.20. 처분청으로부터 그 확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에서 그 신청에 대한 통상 민원 처리기간은 20일인 것으로 확인된다.
(자) OOO은 2020.9.23.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 신축을 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 2020. 10.15.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승인을 받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서 그 신청에 대한 통상 민원 처리기간은 7일인 것으로 확인된다.
(차) 청구법인은 2020.10.22.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시공법인에게 공사현장을 인계하고, 시공법인은 그 시점에 현장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임시동력 및 가설용수인입, 세륜기설치, 경계측량 등 사실상 착공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 OOO은 2020.11.17. 처분청에 시공법인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확인(2020.11.20.)을 받기 전에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11.23. 그 착공신고에 대한 수리통지를 하였으며,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그 착공신고에 대한 통상 민원 처리기간은 3일인 것으로 확인된다.
(타) OOO은 2020.11.2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분양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2022.12.2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파) 행정안전부는 2016.12.27.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중 지식산업센터의 감면대상자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로 개정하였고,
이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의 취득이 먼저 이루어지는 절차 등을 고려하여 설립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20.8.20. 지방세특례제도과-1949호 유권해석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제2항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건축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라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등 주요사항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설립하는’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2022.12.21.)로 부터 2개월 이내인 2023.2.17. 및 2023.2.21. 처분청에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회사명을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것 등으로 하여 설립승인 및 설립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 청구법인은 2022.11.30.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35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28. 쟁점토지를 취득(2019.11.15.)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2020.11.23. 착공하였고, 청구법인이 그 기간을 경과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부터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그 가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비록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1년)을 9일 초과한 후에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공공기여 협약체결과 그 사항 등을 반영한 도시계획 변경고시, 건축심의회 의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건축허가 신청, 안전계획서 확인 및 착공신고 등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를 계속적으로 추진한 것을 볼 때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협약체결 후, 추가로 공공기여시설의 확대 및 위치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그 부분을 수용하여 처분청이 추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고시(2022.9.8.)하자 곧바로 건축허가 신청(2022.9.9.),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안전계획서 확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그 진행과정에서 그 승인 등을 담당하는 처분청 등에서 통상의 민원처리기간 보다 약 30일 이상이 추가 소요된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에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는 일부 외부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민원처리가 통상 민원처리기간 내 그 승인 등이 처리가 되었을 경우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내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4) 건축위원회 심의기준(2018.8.1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호로 개정된 것)
1. 목 적
1.1 이 기준은 「건축법」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시 제출 설계도서, 심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원활한 심의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도모함에 있다.
2.4 심의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이 초과(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상정) 되지 않도록 신속히 개최하여야 하며, 여러 심의건을 모아 일괄 상정하기 위해 심의 개최를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조안전 심의는 심의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정하여야 한다.
2.11 건축허가 이후 착공신고 이전에 6.2.1 다목의 구조안전 심의를 받는 경우 심의결과는 건축허가 내용과 상반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건축허가 받은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에서 정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단, 구조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설계부실로 인하여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9.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의 사항을 명확히하여 위원장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 가. 원안 의결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나. 조건부 의결 :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다. 재검토 의결 :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라. 부결 :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9.5 위원회 심의후 7일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법령 등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심의 주요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5)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7)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①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절차,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기준,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의 협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제조시설설치승인과 그 취소사유 및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취소사유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의 규정과 법 제13조의5를 준용한다. ② 법 제28조의2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및 설립승인사항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ㆍ설립변경승인신청서ㆍ설립승인서 및 설립변경승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8조의2 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지식산업센터의 명칭 3. 지식산업센터의 부지면적(부지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식산업센터의 건축면적(건축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원시설의 면적 ③ 법 제28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등록대장은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④ 지식산업센터 등록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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