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3360 (2006.02.1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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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의의 법인에게 부가세등을 과세할수 없음.(취소)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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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2.27. 및 2004.3.5.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526,00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90,790원의 부과처분과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6,121,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OOOO 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사업연도 중 청구외 OOOO의 대표자 강OO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78,265,000원으로, 이하“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OO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OOOO (대표자 강OO)명의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2.27. 청구법인에게 2002. 1기분 부가가치세 36,526,000원, 2002. 2기분 부가가치세 7,390,7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상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법인세법76조 제5항에 근거하여 2004. 3. 5.청구법인에게2002사업연도분 법인세6,121,830원 (증빙불비 가산세)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대표자 강OO)과의 거래시 김OO을 동 업체의 직원(현장소장)으로 알고 거래하였고, OOOO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동 업체의 내부문제일 뿐이며,OOOO의 대표인 강OO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전면 부인하였는데,청구법인의 예금통장(OOOOOOOOOOOOOOOOOO)에서 강OO의 예금통장(OOOOOOOOOOOOOOOOOO)으수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미루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OOOO의 대표자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강OO로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O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된 실제공급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의 전말서에서 강OO에대해 전혀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지사업자인김OO이 사업상 부도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결과 금융거래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강OO의 명의를 빌려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법인세법 제76조 제5항【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2.1.1~2002.12.31까지 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대표자:강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OOOO자동차 OO공사현장에 대한 일용노무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278,265,000원(쟁점세금계산서)을 교부받아 2002년 1기 및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건설용역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외 김OO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

 

                                                     (OO O OO)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

 

                                                    (OOO OO)

 

 

 주) 쟁점기간중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은 거의 없었으며, 주1), 주2)의 차액은 거래상대방인 OOOO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함으로써 발생된 차액임.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설용역을 공급받기에 앞서 김OO이 강OO(OOOO 대표)와 동업한다는 말을 듣고 OOOO의 사업자등록과 강OO의 예금통장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게 된 것임이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에 대한 전말서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OOOO의 대표자 강OO의 예금통장에 무통장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강OO 및 강OO의 처(권OO)는 청구법인이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3차례에 걸쳐  12,0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강OO에게 무통장입금한 내역】

            

                                                       (OOO O)

  

 

    주) 매입세금계산서 7매(공급대가 306,091,500원)의 금액과 청구법인이 입금한 금액들이 일치하고 있음.

 

                                                                                          【청구법인의 수금현황】           

 

                                                   (OOO O)

 

 

    주) OOOO(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에게 위 금액(12,000,000원)을 입금할 당시 청구법인은 파산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OO 개인계좌로 입금함.

 

 

    위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O 대표 강OO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대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하면서 사전에 OOOO의 사업자등록과 통장을 확인하고 2002.2.28~2002.7.31까지 16회에 걸쳐 OOOO의 대표자인 강OO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거래대금 306,091,500원(공급대가)을 입금한 점, OOOO의 이 건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인해 2004년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조사를 받자 강OO가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청구법인에게 3차례에 걸쳐 12,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이 건 OOOO과의 거래를 제외하면 청구법인이 1992년~2003년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음이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OOOO과의 거래기간이 1년이내인 단기간이어서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상대방인 OOOO의 내부관계까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록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김OO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OOOO의 대표자 강OO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