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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3.11.8.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OO토지 125.4㎡ 및 건물 66.1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8.10.8.주식회사 OOOOOOO에게 8억원에 양도한 후, 청구인과 주소를 같이하는 아들인 OOO이 OOOOO OOO OOO OOOOO 토지 및 지상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1/12지분(이하 “보유주택”이라 한다)을 2007.1.15. 취득하여 양도일(2008.10.8.) 현재 1세대 2주택을보유하고 있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이 청구인과 별도세대를구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시 비과세 특례규정’을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별도세대가 아니며, 청구인의쟁점주택이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시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2009.12.8.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466,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3.11.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되어야 하며, 2007.3.7. OOO은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여 OOOOO OOO OOO OOOOOOO(OO OOOO OOOOO OO)으로 전입하였다가 쟁점주택 양도일 전인 2007.11.29. 다시 청구인과 같은 주소로 전입하였으며, 청구인과 주소를 같이 하고 있었더라도 이미 30세 이상으로 별도의 독립된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과는 별도로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생활을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타당하다.
(2)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OOO을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OOO이 OOO 주소지에서 2007.3.7.부터 2007.11.28.까지의 기간동안 거주하다가 60세 이상인 청구인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한 것이므로 세대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아들인 OOO과 주민등록표상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지만 개별적인 수입으로 생활을 해왔으므로 동일세대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세대라 주장하나, OOO은 2000.2.1.부터 2000.2.9.까지의 기간동안 인조대리석 제조업을 영위한 이력 외에는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없으며, 소득발생내역은 2008년 귀속 근로소득수입금액이 200만원이 전부이므로 청구인과 동일 주소지에서 개별적인 수입원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했다는 근거가 없다.
(2) OOO이 약 8개월 동안 거주했다는 OOO 주소지는 청구인의 사위인 OOO이 운영하는 OOOOOO이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 사업장으로 총 면적 29.75㎡ 중 2/3정도는 구직인력들의 대기실 용도로사용되고 있으며, 내부를 개조하여 주거공간으로 사용한 흔적이없으며,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주 장소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자 OOO이 청구인과 별도세대를구성하였는지 여부
(2) 동일세대라면 OOO이 실제로 분가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가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하여 다시 합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2009.12.31. 법률 제989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2008.11.28.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12.31. 개정)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자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1.8.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8.10.8. 8억원에 양도한 후, 2008.12.30.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데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아들인 OOO이 2007.1.15. 보유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2008.10.8.)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466,33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과세근거로서 OOO은 2000.2.1.부터 2000.2.9.까지의 기간동안인조대리석 제조업을 영위한 이력 외에는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없으며, 아래 <표2>와 같이 소득은 2008년 귀속 근로소득수입금액 200만원에 불과이므로 청구인과 동일 주소지에서 개별적인 수입원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했다는 근거가 없으며, OOO이 약 8개월(2007.3.7.~2009.11.29.) 동안 거주했다는 OOO 주소지는청구인의사위인 OOO이 운영하는 OOOOOO이라는상호의 직업소개소 사업장으로서 총 면적 29.75㎡ 중 2/3정도는 구직인력들의 대기실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내부를 개조하여 주거공간으로 사용한 흔적이없고,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주장소로 보기 어렵다며, 개인별 총사업내역(TIS), 소득지급명세서(TIS),근로소득 지급자료기본사항(TIS), 가구사항조회(TIS), 및 사진자료 4매 등을 제시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OO OOOO OO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1993.11.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자로비과세되어야 하며,2007.3.7. OOO은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여 매형인 OOO이 운영하는 OOOOOO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209-90-*****)인OOO 주소지로 전입하여숙식을 하며매형을 돕다가 쟁점주택 양도일 전인 2007.11.29. 다시청구인과동일한 주소로 전입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주소를 같이 하고있더라도이미 30세 이상으로 별도의 독립된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사업소득세나 근로소득원천징수 납부실적은 거의 없으나, 누나가 운영하는 인쇄소에서 업무를 도와주며 11년간 높은 일당의 일용직 형식으로 일을 해왔고, 2007년부터는 매형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보조하면서 청구인과는 별도로 개별적인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생활을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타당하다며, 부동산등기부 등본 3부, 무허가 건물 확인원 1부, 조합원아파트 분양계약서 1부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청구인의자 OOO과함께쟁점주택에서 2007.11.29.부터 쟁점주택 양도일인 2008.8.11.까지약 8개월 동안 주소를 같이 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OOOOO OOOOOO OOOO 2층에서 주소를 같이 한 점, OOO은 2008년 귀속근로소득수입금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을 뿐, 개별적인 수입원이 없는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OOO이 OOO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했다는사실을 입증할 주거용 수도비, 가스비 및 광열비 등 증빙 제시가 없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OOOO주택정비사업조합원인 OOO이 단독세대로 OOO주소지에 잠시주소를 둔 것일 뿐, 실제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이별도세대가 아니며 청구인의 쟁점주택이 ‘노부모봉양을 위한 합가시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에서 쟁점주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자 OOO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실질적으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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