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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3인7181 (2023.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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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기타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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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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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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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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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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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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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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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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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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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9.2.26. “OOO의 토지주 AAA과 부동산개발업자 BBB이 다수의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9.3.12. 및 2019.4.15. “탈세제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나 내용에 따라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2022.8.10. “귀하의 민원내용은 탈세제보 건에 대한 재조사 요청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른 재조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재조사를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도 경과하여 재경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자, 2023.3.3.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단순히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게 반드시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9서2738, 2019.7.21. 등).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