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3003 (2004.12.1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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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대금결제를 한 정상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당해 거래금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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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1988.7.1부터 2004.5.10.까지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2기 중 자료상인 OOOOOO(주)등 4인으로부터 공급가액 96,59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한 후 2004.3.4. 청구법인에게 2001.2기분 부가가치세 16,261,100원 및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23,962,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으로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상의 등록번호 착오기재에 의한 매입세액불부합분 11,981,000원을 실제거래로 인정하고, 아래의 나머지 공급가액 84,61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은 가공거래로 보아 2004.6.18.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각 2,017,000원 및 2,972,24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OO O O, 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O 박OO 및 김상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은 정OO 및 심OO로부터 실제 운송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이들이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박OO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OOO(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OOOOOO(주)와 실제거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의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 박OO와 김OO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실제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정OO 및 심OO로부터 청구법인이 실제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OOO(주)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에 의하면 먼저 공급한 운송대금보다 나중에 공급한 운송대금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급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대금지급방법도 견습직원 박OO의 계좌에서 입금되는 등 실제 거래에 따른 입금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의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O 박OO 및 김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O 박OO 및 김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OOOO(주)와의 전선운송계약 분을 간이과세자인 정OO 및 심OO로부터 실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운송관련 거래명세표와 정OO 등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운송비를 지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장부를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정OO, 심OO가 장부내용대로 운송용역을 실제 공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그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박OO 및 김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OOOOOO(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O(주)철구사업본부와 OOO OOOOOO 교량 BOX의 운송계약체결 등을 하고 그에 대한 운송용역은 OOOOOO(주)로부터 실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2.20. 작성한 해당 계약의 변경합의서 및 OOOOOO(주)에 2001.11.30.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한 33,129,000원과 2001.12.29. 무통장입금한 31,670,000원의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2001.11.30.자 인터넷뱅킹 입금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견습직원인 박OO 명의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장부에 의하면, 위 입금액은 청구법인이 2001.9.11.부터 2001.10.20.까지 제공받은 운송용역에 대한 대금결제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OOOOOO(주)가  2001.6.21.부터 2001.9.10.까지 제공한 운송용역에 대하여 위 입금일자까지 대금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동일한 업체에 대하여 먼저 공급받은 분을 우선 대금결제하는 일반적인 상거래관행과 맞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이 OOOOOO(주)에 대금결제하였다는 총 금액 64,800,000원은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으로서 청구법인이 OOOOOO(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운송용역의 대가와도 맞지 아니한다.

 

    (라) OOOOOO(주)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OO세무서장의 OOOOOO(주)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임을 OOOOOO(주)가 확인한 바 있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이 OOOOOO(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OOOOOO(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대금결제를 한 정상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당해 거래금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