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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3서7440 (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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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법인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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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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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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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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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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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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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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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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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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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청장은 2019.3.12.부터 2019.9.14.까지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의 2017∼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AAA의 수출신고 등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에 대한 실행위자가 청구법인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1.14.부터 2022.6.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AAA의 매출 및 매입은 위장거래로서 동 금액이 실제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인 것으로 보아 2023.1.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3.3.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계류 중인 2023.5.16.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