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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3지0588 (2023.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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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취득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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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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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사업장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 취득자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나 그 사용(영업)을 동의 하였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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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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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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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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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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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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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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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4.29. OOO외 4필지 토지 OOO㎡ 및 건축물 OOO㎡(관광호텔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지하 2층 건축물 OOO㎡(부속토지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OOO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22.5.11.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9.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전건축물(관광호텔)을 철거하고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서 이 건 유흥주점 영업을 하던 임차인(AAA)이 종전건축물의 철거를 반대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명도를 거부하고 유흥주점을 영업을 계속함에 따라 주상복합건축물의 신축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2)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AAA이 쟁점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아 주상복합건축물을 예정대로 신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은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자금난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되어 이 건 부동산을 2022.1.27. 주식회사 BBB에게 매각하였다.
(3)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AAA이 쟁점부동산에서 이 건 유흥주점을 계속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주상복합건축물의 신축사업을 진행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청구법인도 이 건 유흥주점의 불법영업으로 손해만 입었을 뿐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AAA이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21.4.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OOO와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자(AAA) 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부동산을 명도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2021.12.30.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멸실 허가를 받았으나, 멸실허가를 받은 것만으로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이후에도 이 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장조사에서 확인되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은 2020.12.9.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AAA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 제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의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2021.4.29.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후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을 CCC에게 신탁등기 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보고서(2022.2.14. 작성)를 보면, AAA은 쟁점부동산(영업장 면적 OOO㎡)에 객실 15개를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이 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건 유흥주점은「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의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21.12.30.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종전건축물 멸실 허가(OOO건축과)를 받은 후 종전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1.27. 주식회사 BBB에게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매각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유흥주점으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나, 청구법인이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2022.5.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1천분의 120)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이 OOO㎡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으며,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경우 이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취득일 현재 유흥주점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해당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조심 2013지320, 2013.6.5. 등 다수 같은 뜻임),
AAA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21.4.29.)한 후부터 이 건 부동산을 매각(2022.1.27.)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영업장 면적 OOO㎡, 객실 15개)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고 청구법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2.14. 이 건 유흥주점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에서 이 건 유흥주점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사업장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 취득자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나 그 사용(영업)을 동의 하였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이하 생략)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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