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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2지0351 (202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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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재산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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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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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인은 2021.9.14.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2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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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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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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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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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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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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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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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21.9.14.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우체국 등기우편물 송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1.9.14.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9.14.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2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